일반 무신고
(중립)가산세 880만원(20%)
- 신고하지 않은 것만 문제
- 제척기간 15년
세무조사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자금출처조사로 증여가 추정된 금액에는 신고하지 않은 증여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부정행위로 보면 40%가 됩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한 가지만으로 부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어서 오래전 취득 재산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과통지에 부정행위 가산세 40%가 들어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다툴 수 있고, 납부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을 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된 금액은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증여로 처리되어 본세에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가산세율이 20%인지 40%인지, 몇 년 전 취득분까지 과세할 수 있는지는 돈을 주고받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본세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F씨는 2024. 5. 아파트를 사면서 대금 일부 3억원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은 어머니가 여러 해 동안 외삼촌 명의 계좌에 모아 두었다가 F씨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2026. 9. 받은 결과통지에는 증여세 본세와 함께 부정행위 무신고가산세 40%가 적혀 있었습니다. F씨는 외삼촌 계좌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40%가 맞는지, 앞으로 몇 년 전 일까지 문제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된 금액은 이 신고가 없었던 것이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중립)가산세 880만원(20%)
(불리)가산세 1,760만원(40%)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단위 원
| 증여 추정 금액 | 300,000,000 | |
|---|---|---|
| 빼기 | 합산배제 증여재산 공제 | 3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270,000,000 |
| 곱하기 | 세율 | 20% |
| 빼기 | 누진공제 | 10,000,000 |
| 합계 | 산출세액 | 44,000,000 |
| 곱하기 | 일반 무신고가산세율 | 20% |
| 합계 | 무신고가산세 | 8,800,000 |
부정행위로 보면 40%가 적용되어 1,760만원이 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미입증 3억원이 증여로 추정되면 3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억7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은 4,400만원입니다. 일반 무신고라면 가산세가 880만원이고, 부정행위로 보면 1,760만원으로 두 배가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은 「세금을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어떻게 붙나요? 2026. 7. 1. 바뀐 계산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처럼 세금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빌려 예금했다는 한 가지만으로 언제나 적극적 은닉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여러 차명계좌에 나누어 입금하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옮기기를 반복하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드러나는 사정이 더해지면 부정행위가 될 수 있고, 한 번 넣었더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지면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명의를 빌린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명의위장이 조세포탈 목적에서 비롯되고 허위 계약서나 허위 신고 같은 적극적 행위가 덧붙여지지 않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F씨라면 외삼촌 계좌를 쓴 경위와 계좌 사이 이동이 몇 번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조사 과정에서 거짓 차용증을 새로 만들어 내거나, 현금으로 여러 번 나누어 인출해 추적을 어렵게 했다면 부정행위로 볼 사정이 더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낸 서류 하나가 가산세율을 바꿀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그 서류가 당시 사실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자금출처조사로 드러난 증여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15년이 적용됩니다.
| 구분 | 기간 | 기산 |
|---|---|---|
| 신고한 증여(일반) | 10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신고하지 않은 증여 (핵심 행) | 15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부정행위로 포탈 | 15년 | 신고기한 다음 날 |
| 부정행위, 제3자 명의 등 50억원 초과 | 안 날부터 1년 | 과세관청이 안 날 |
자금출처조사로 드러난 증여는 대부분 신고하지 않은 것이어서 15년이 적용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증여로 추정되는 시점은 보통 그 돈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입니다. 잔금일이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기한과 제척기간이 함께 움직이므로, 계약서와 등기 날짜를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24. 5.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신고기한은 2024. 8. 31.이고, 15년 제척기간은 2024. 9. 1.부터 계산합니다. 반대로 2010년에 취득한 재산이라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조사팀이 오래된 취득분을 대상 기간에 넣었다면 연도별로 제척기간 만료일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10년과 15년이 갈리므로, 예전에 낸 증여세 신고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행위로 포탈한 재산이 제3자 명의 재산이나 금융자산 등이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깎아 주는 감면도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결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합니다. 감면은 없더라도 세액을 빨리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자와 증여재산, 공제 내역을 적어 내고, 가산세는 조사팀이 결정하면서 함께 계산합니다. 다만 신고하면 증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본세를 다툴 부분이 있다면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명계좌를 쓴 경위와 횟수, 증여일로 본 시점,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조사로 부과된 증여세 부정행위 가산세와 제척기간 쟁점의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결과통지에 무신고가산세율이 40%로 적혀 있나요?
조사팀이 든 부정행위 사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받은 돈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한 번 거친 것뿐인가요?
차명 이용 한 가지만으로 부정행위가 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지만, 명의자와의 관계도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증여로 본 재산을 취득한 지 15년이 넘었나요?
신고기한과 제척기간 만료일을 계산해 부과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자금출처 소명이나 해명 요청을 받고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했나요?
요청 문서의 항목과 기한, 제출하지 못한 자료와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결과통지서에서 본세보다 먼저 볼 곳은 가산세 적용 구분입니다. 부정행위로 분류되면 가산세가 두 배가 될 뿐 아니라 제척기간도 길어지므로, 조사팀이 부정행위의 근거로 든 사정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차명계좌가 끼어 있으면 조사팀은 부정행위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례는 계좌를 빌린 경위, 분산 입금이나 반복 이체가 있었는지를 함께 보므로, 가족 사이 관리 편의로 한 번 거친 것인지 여러 계좌를 돌린 것인지, 명의자와의 관계가 추적을 어렵게 했는지를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조사 중 신고는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는 것은 막습니다. 본세를 인정할 부분이 분명하다면 그 부분은 먼저 정리하고, 다툴 부분은 가산세와 함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조사로 부과된 증여세에서 부정행위 가산세와 부과제척기간을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을 수행해 왔으며, 계좌 이동 경위로 반박 자료를 구성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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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