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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조사 결과통지서가 반송돼 공시송달됐다면 과세전적부심사는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조사 종료 뒤 20일,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은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요건 없는 공시송달로 기회를 잃었다면 고지 후 90일 안에 절차 하자를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공시송달되면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조사가 끝나면 조사관서는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그런데 이사했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공시송달로 통지가 끝나고 과세전적부심사 기간이 지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반송됐다는 사실만으로 통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기한을 언제부터 세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4. 지방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는 2026. 5. 중순에 끝났습니다. 그 무렵 B씨는 새집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늦게 했고, 예전 주소로 보낸 결과통지서는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B씨는 2026. 9.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결과통지가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B씨는 지금이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지, 공시송달을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언제까지 와야 하나요?

조사관서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안에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주소가 국외에 있거나 분명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이 기간이 40일로 늘어납니다.

결과통지에는 조사 대상 세목과 과세기간, 결정할 세액과 그 근거 법령·사실관계,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 수정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들어가야 합니다. 국세청 기준으로는 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공고 뒤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 조사 종료일부터 40일 안에 송달 효력이 생기도록 공고 시점을 맞춥니다.

결과 가운데 일부가 재정경제부장관이나 국세청장 질의 중이라 기한 안에 통지할 수 없으면, 납세자가 동의할 때만 그 부분을 뺀 결과를 먼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의 회신 등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다시 20일(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안에 통지합니다.

결과통지서가 반송되면 어떻게 송달되나요?

세무서류는 주소지로 교부·우편·전자송달로 보내고, 받을 사람이 주소를 옮겼으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해 옮긴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합니다.

결과통지 송달 상황별 처리
상황처리과세전적부심사 기산
등기우편으로 받음조사 종료 뒤 20일 안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수취인 부재로 반송 (핵심 행)공시송달, 40일 안 효력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주소 불분명공시송달, 40일 안 효력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주소 이전 확인 가능옮긴 주소로 다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수령 거부·회피결과통지 생략 가능통지 없이 진행될 수 있음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81조의12,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국외 주소: 주소나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주소 불분명: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수취인 부재 반송: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기한 안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 방문 부재: 세무공무원이 3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방문했으나 부재한 경우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시·군·구 홈페이지, 관보나 일간신문 중에 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시송달됐다면 과세전적부심사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공시송달이면 송달 효력이 생긴 날을 받은 날로 보고 기간을 셉니다. 법원도 과세예고통지가 공시송달된 사건에서 효력 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뒤에 한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춘천) 2025. 10. 15. 선고 2025누152 판결).

조사 종료부터 과세전적부심사 기한까지(공시송달 예시)
  1. 2026. 5. 11.

    세무조사 종료

  2. 2026. 5. 31.

    일반 결과통지 기한(20일)

  3. 2026. 6. 5.

    공시송달 공고

  4. 2026. 6. 20.

    공고 후 14일 경과, 송달 효력(40일 기한)

  5. 2026. 7. 20.

    효력일부터 30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한

단순 예시 계산

그 사건에서는 2023. 2. 8. 보낸 통지서가 이틀 뒤 반송되자 2023. 2. 16. 공시송달했고, 효력은 2023. 3. 2. 생겼습니다. 과세처분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23. 4. 1. 이루어졌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 청구하면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습니다. 결과통지를 한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처음부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송달이 잘못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송달 효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세금이 고지된 셈이 됩니다.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과세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고(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양도소득세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조사가 끝난 지 20일이 지났는데 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공시송달 여부와 공고일을 조사관서에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2.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고 아직 3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나 조기결정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3. 조사 무렵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를 늦게 했나요?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변동 날짜를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5항

  4. 조사팀이 내 전화번호나 새 주소를 알고 있었나요?

    공시송달 요건을 다툴 자료로 연락 기록을 모읍니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5.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고지 후 불복 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다만 앞의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은 주민등록상 주소에 실제로 살지 않아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조사관서가 전화번호나 새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결과통지 자체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일부러 받지 않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결과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기 전에 출국할 계획이라면 납세관리인이나 송달받을 대리인을 정해 두십시오.

결과통지 송달 대응 순서

  • 송달 경위 확인 - 반송 사유, 공고일과 게시 장소를 조사관서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기한 계산 -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날과 그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 기한 안이면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거나 조기결정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 주소 파악 가능성 정리 - 전입신고, 조사 중 제출한 연락처 등 조사관서가 새 주소를 알 수 있었던 자료를 모읍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절차 하자와 세액을 함께 심판청구 등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사관서가 실제 주소를 알 수 있었는지와 공고 시점이 언제였는지에 따라 절차 하자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과통지 공시송달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날짜입니다. 공고일, 효력 발생일, 과세전적부심사 기한, 납부고지일을 한 줄로 놓으면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공시송달을 다투려면 조사관서가 새 주소를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기간에 낸 위임장의 연락처, 조사팀과 주고받은 문자, 전입신고일 같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다면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이사나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팀에 송달받을 주소와 대리인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에게 서류 수령을 맡기면 공시송달로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결과통지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송달 경위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 다툴 수 있는 절차를 정합니다.

  • 세무조사 결과통지 검토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송달·절차 하자 조세심판청구
  •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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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