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명의만 빌려준 주식의 증여세에 부정행위 가산세 40%까지 붙었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명의신탁 증여세에 붙은 40% 부당무신고가산세는 다툴 수 있고 일반 가산세 20%를 넘는 부분이 취소된 판결이 여럿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매 외관을 만들고 그대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고지서에 적힌 부정행위 사유와 불복 기한 90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위법하더라도 다툴 길이 막힙니다.
본세인 증여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40% 가산세 가운데 일반 가산세 20%를 넘는 부분만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다니던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회사 주식 8,000주를 자기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대표는 주식매매계약서를 만들고 A씨 계좌로 대금을 보냈다가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꾸몄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 끝에 세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명의자인 A씨에게 증여세 1억 2,000만 원을 고지하면서,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40% 부당무신고가산세까지 붙였습니다. A씨는 이름만 빌려줬는데 무거운 가산세까지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정행위 가산세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40%가 붙습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재산 은닉,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처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본세가 1억 2,000만 원이라면 일반 가산세는 2,400만 원, 부정행위 가산세는 4,800만 원이어서 차이가 2,400만 원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요건 |
|---|---|---|
| 일반 무신고 | 20%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 부정행위 무신고 (핵심 행) | 40%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음 |
| 역외거래 부정행위 무신고 | 60%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매매 외관 형성만으로는 40% 요건인 부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결정됐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빼 주는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있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럼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의 무신고가산세에는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 여부와 정당한 사유로 다퉈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에도 40% 가산세가 붙나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하면서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 거래내역으로 신고한 것은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의수탁자가 부담할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탁자들이 자기 돈으로 출자금과 주식대금을 낸 것 같은 외관을 만든 사안에서 40%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일반 무신고(20%) | 2,400만원 |
|---|---|
| 부정행위 무신고(40%) | 4,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납부지연가산세 제외)
하급심은 어떤 사정을 보고 가산세를 취소했나요?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4구합61690 판결(확정)은 회사 대표가 아들, 이혼한 전처, 전 처제 이름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안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 자체를 허위 사실을 만든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명의자들은 증여의제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어서 증여세 자체를 포탈하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세율 20% 범위만 적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9912 판결(확정)도 허위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이나 수탁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보낸 행위는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같은 명의신탁인데 양도소득세는 왜 결론이 다른가요?
양도소득세는 실제 주인이 차명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어서, 차명 외관이 그 양도 거래를 숨기는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증여세 가산세를 일부 취소하면서도, 실제 주인이 여러 수탁자 명의로 분산 계좌를 열고 장기간 양도와 양수를 반복하며 배당금도 수탁자 명의로 받은 것은 양도거래를 은폐한 행위라며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다투어 이기더라도 같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가산세까지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명계좌가 부정행위로 평가되는 기준은 대법원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명계좌를 썼다는 점만으로 언제나 적극적 은닉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① 장부 허위 기장이나 수표 같은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등 다른 은닉행위가 곁들여진 경우 ② 여러 차명계좌에 나누어 넣거나 다른 차명계좌로 옮겨 가며 입금을 반복한 경우 ③ 단 1회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 효과가 현저해진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부정되면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의 일반 가산세만 남습니다. 그래서 세목마다 차명계좌가 몇 개였는지, 대금과 배당금이 어떤 경로로 옮겨 갔는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소유자에게 부과된 사안도 같은가요?
이 글에서 본 판결들은 모두 명의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정했던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2018. 12. 31.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그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소유자에게 부과된 사안에서는 외관을 직접 만든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판결들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부과제척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증여세는 15년이 적용되지만, 그 뒤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하는 특례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2020. 1. 1. 시행 개정으로 생긴 것이어서 그 전에 기간이 끝난 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부정행위 가산세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납부고지서와 결정결의서에서 40% 가산세가 적용됐는지, 부정행위 사유로 무엇을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사유가 매매계약서나 송금 내역뿐이라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 외관 형성 경위 정리 - 계약서와 송금이 명의신탁을 위해 만든 것인지, 그와 별도로 장부 조작이나 자료 파기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별도 행위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툴 범위 결정 -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본세까지 다툴지, 20%를 넘는 가산세만 다툴지 정합니다. 증거 상황에 따라 범위를 나누는 편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 불복 제기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나 심사청구를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소송도 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세목 점검 - 같은 주식의 양도소득세,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증권거래세가 함께 고지됐는지 확인하고 세목별로 부정행위 판단을 따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신탁 과정에서 장부나 주주명부를 조작했거나 여러 차례 재명의신탁이 있었다면 세무조사 자료와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세 사건에서 가산세는 본세와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사실이나 조세회피 목적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40% 가산세는 부정행위라는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그 요건을 무엇으로 설명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세무조사 단계의 문답서와 확인서가 나중에 판단을 가릅니다. 명의자가 조사에서 장부를 고치거나 자료를 없앴다고 인정하면 부수행위를 넘는 적극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이 언제, 누구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명의자가 그 과정에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정리는 심판청구 이유서와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같은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함께 나왔다면 세목마다 부정행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복 범위를 세목별로 나누어 정하고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와 가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세무조사 문답과 거래 내역을 대조해 부정행위 사유가 성립하는지 따져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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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69977 판결(일부 파기환송)
- 수원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4구합6169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1. 10. 선고 2015누39912 판결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제18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