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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아버지가 직원 이름으로 둔 주식을 상속받고 명의를 그대로 두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뒤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수탁자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새 명의신탁 합의를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개정 전 법률 사안이므로, 지금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신고에 차명주식을 넣고 명의개서를 마쳤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는 상속세 신고에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포함해 두면,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결정이나 경정을 미리 알고 한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계속 맡아 달라는 새 약정서를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문서는 오히려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10년 B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를 직원 두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두었고, 2024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A씨는 회사를 물려받아 그 주식의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도 직접 행사했지만, 주주명부는 직원 명의 그대로 두었습니다. 2026년 세무서에서 상속받은 해의 다음 해 말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니 증여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고, A씨는 정말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미루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가 적용되나요?

대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신탁자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사고도 오랫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입니다. 상속의 경우 명의수탁자는 처음 명의개서 때 이미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고, 상속 뒤에 새로운 행위를 한 것도 없으며, 상속인에게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탁자에게 다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40030 판결(파기환송)도 같은 이유로, 상속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증여세를 매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선고 2015구합83122 판결(확정)도 2007년 상속받은 차명주식을 상속인들이 명의개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긴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상속인이 그 주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해도 새 명의신탁이 되지 않나요?

상속인이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을 행사하고 수탁자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인과 수탁자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2014두43653 사건의 1심(서울행정법원 2013. 6. 28. 선고 2013구합4484 판결)은 상속인이 차명주식을 알고 수탁자들과 명의를 유지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아 과세를 유지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명의신탁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수탁자와 명의를 계속 두기로 실제로 약정했다면 새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여지는 남습니다.

지금 상속받았다면 현행법에서도 같은 결론인가요?

판례가 다룬 사건들은 2015. 12. 15.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것이어서,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같은 결론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법은 명의개서를 해야 하는 재산의 증여일을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정하면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세 신고에 포함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을 추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5. 12. 15. 개정으로 들어왔고, 부칙에 따라 2016. 1. 1.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이 상속인에게는 양도인과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들었던 만큼, 이 규정이 생긴 뒤의 상속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에 차명주식을 포함하고 명의개서를 마쳐 두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속 차명주식 쟁점별 판례와 현행법(2026. 10. 8. 기준)
쟁점대법원 판단(개정 전 법률 사안)현행법에서 확인할 점
상속인의 명의개서 지연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적용 대상 아님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증여일로 정함
상속인의 주주권 행사새 명의신탁 합의로 추정 안 함명의 유지 약정은 새 과세 위험
조세 회피 목적 추정 (핵심 행)상속인을 위한 배제 규정 없었음상속세 신고에 포함하면 추정 안 함
생전 명의신탁 증여세별개 과세 문제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
차명주식 상속세상속재산에 포함신고 누락 시 제척기간 15년

현행법에서는 상속세 신고에 차명주식을 넣었는지가 증여세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아버지 생전 명의신탁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개서 지연과 별개로, 아버지가 생전에 한 명의신탁 자체에 대한 증여세와 그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명의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이고 실제소유자인 아버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그 뒤 의제분은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아버지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버지가 부담할 증여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은 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더라도 실질상 피상속인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 차명주식 명의개서 대응 순서

  • 차명주식 목록 정리 - 아버지 이름이 아닌 주주명부상 주식 중 실제로 아버지가 자금을 대고 관리한 주식을 가려냅니다. 주금 납입 계좌와 배당금 흐름이 근거가 됩니다.
  • 상속세 신고 포함 - 6개월 신고기한 안의 상속세 신고에 차명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넣습니다. 이미 빠뜨렸다면 세무서 연락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 명의신탁 해지와 명의개서 -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통지하고 회사에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합니다. 수탁자와 명의 유지 약정은 하지 않습니다.
  • 생전 증여세 확인 - 아버지의 명의신탁에 대해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될 증여세가 있는지, 제척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 과세 예고 대응 -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로 과세 예고를 받으면 상속 경위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인이 수탁자와 따로 약정을 했거나 상속 뒤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옮긴 경우에는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상속 차명주식 정리 시점(각색 사례 기준)
  1. 2024. 3.

    아버지 사망, 상속개시

  2. 2024. 9. 30.

    상속세 신고기한(말일부터 6개월)

  3. 2025. 12. 31.

    현행법상 명의개서를 마쳐야 할 시점

  4. 2026. 1. 1.

    과세관청이 보는 증여일

  5. 2026.

    세무서 안내, 과세전적부심사 등 검토

실무상 착안점

상속받은 차명주식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말과 반드시 증여세가 나온다는 말이 함께 돌아다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의 명의개서 지연만으로는 과세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 판례들이 다룬 법률은 지금과 다릅니다. 현행법에 생긴 조세 회피 목적 추정 배제 규정은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인에게 유리한 규정이면서, 동시에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과세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세 신고일과 신고에 포함한 재산 목록, 수탁자에게 해지를 통지한 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한 날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결정이나 경정을 미리 알고 했는지 여부도 신고 시점과 세무서 연락 시점의 선후로 판단되므로, 세무서 안내문을 받은 날짜까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과세전적부심사나 조세심판에서 상속 경위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탁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확인서는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명의 정리를 요청하는 내용인지 유지하자는 내용인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을 둘러싼 증여세·상속세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상속 차명주식 사안은 사망일부터 신고·해지·명의개서까지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상속세 신고 자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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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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