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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명의신탁

세무서가 내 주식을 차명주식이라며 증여세를 매겼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세무서가 내 명의 주식을 차명주식으로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면,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므로 실제 내 주식이라는 자료로 그 증명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내 이름이 몰래 쓰였다는 주장이나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매수대금이 어디서 나왔는지와 세무조사 때 낸 확인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이미 고지됐다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 주식임을 빈틈없이 증명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면 세무서가 먼저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납세자는 그 증명을 흔드는 자료를 내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자기 급여와 대출금으로 사들여 주주명부에 올랐습니다. 2024년 회사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그 주식의 실제 주인이 아버지라며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했고, 명의개서가 2019년 전이어서 2025년 A씨에게 증여세가 고지됐습니다. A씨는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려면 명의신탁 합의가 있어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주명부에 납세자가 주주로 올라 있는 주식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세무서가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거듭 판단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차명주식 증여세 다툼의 증명책임
다툴 사항증명할 사람근거 판결
명의신탁 합의로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름 (핵심 행)과세관청2013두13655
명의자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명의 사용명의자2007두15780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음명의자2011두10232
세무조사 때 낸 확인서의 신빙성 부정명의자대전고법 2022누13105(확정 여부 미확인)

실제 내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3두13655·2007두15780·2011두10232 판결, 대전고법 2022누13105 판결

반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보다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먼저 세우는 편이 증명 부담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봤나요?

주식을 산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아 자기 목적에 썼다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은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그 주식으로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에 참여하고 담보 제공과 매도까지 한 사안에서, 돈을 댄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실제소유자라며 명의신탁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돈의 출처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하지 않고, 차용 관계인지와 누가 주주권을 행사했는지를 함께 본 것입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59369 판결도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증여의제 과세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매수대금이 내 소득이나 대출에서 나왔다는 계좌 내역, 배당금 수령과 의결권 행사 기록, 주식을 담보로 쓰거나 처분한 기록이 이런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내 이름이 몰래 쓰였다면 누가 증명하나요?

내 뜻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일방적으로 내 이름을 써서 명의개서를 했다면 증여의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그 사실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 증명하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일방적 행위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도용 주장은 증명 부담이 무거우므로, 신분증이나 인감이 어떻게 넘어갔는지, 증권계좌는 누가 개설했는지 같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가족회사에서 대표가 가족들의 인감을 맡아 관리해 왔다면 도용이라는 주장은 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용 주장도 고지 후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다투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지는 경우에는 명백한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명의도용을 이유로 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다툼은 대개 이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불복기간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조사 때 명의신탁을 인정한 확인서를 냈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스스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냈다면 나중에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누13105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명의자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려고 명의신탁에 동의했다는 확인서를 내고 증여세를 기한 후 신고까지 했다가 나중에 몰랐다고 주장을 바꾼 사안에서, 미성년자 시절 작성된 양수도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됐는데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에 내는 확인서나 소명서는 한 가지 세금만 보고 쓰지 말고 다른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장을 바꾼 것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심한 배신행위에서 비롯되고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법인이 수년간 소유자로 신고·납부하다가 쟁송 단계에서 처음 명의신탁을 주장한 것도 허용했습니다. 주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과 예전 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별개이므로, 결국 확인서를 쓴 경위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은 실제소유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실제소유자가 체납하고 다른 재산으로 부족하면 명의자 이름의 그 주식으로 징수할 수 있어, 명의자도 과세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다툴 이해가 있습니다.

차명주식 과세 다툼 대응 순서

  • 통지서 확인 - 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인지 고지서인지, 받은 날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30일과 90일 기한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취득 자금 정리 - 매수대금이나 주금이 내 소득·대출에서 나왔다는 계좌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주주권 행사 기록 - 배당금 수령 계좌,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위임, 주식 담보 제공이나 처분 기록을 모읍니다.
  • 기존 진술 점검 - 세무조사나 다른 세금 불복에서 낸 확인서·소명서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주장과 어긋나는 부분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불복 절차 선택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가운데 단계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결정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대금을 가족에게서 빌렸거나 배당을 다른 사람이 받아 왔다면 명의신탁으로 볼 사정이 커지므로 계좌 내역과 회사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통지 이후 불복 기한
  1. 결과통지 수령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 고지서 수령

    90일 이내 심판청구 등

  3. 심판 결정 통지

    90일 이내 행정소송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 과세를 받으면 많은 분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해명부터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고, 그 전에 명의신탁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실제 내 주식이라면 명의신탁 사실의 증명책임이 세무서에 있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판단을 가르는 것은 취득 당시의 기록입니다. 매수대금이 내 급여나 대출에서 나갔다는 계좌 흐름, 대출 상환 내역, 배당금이 들어간 통장, 주주총회 위임장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은행 거래내역은 보존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세무조사나 다른 세금 불복에서 낸 확인서는 나중에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나 다른 처분을 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서류를 내면 증여세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세무서에 서류를 내기 전에 그 내용이 다른 세목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식 취득 자금과 주주권 행사 기록을 날짜순으로 재구성해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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