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오래된 차명주식,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둘까요 지금 정리할까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오래된 차명주식을 증여세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명의자 채권자의 압류, 명의자나 실제 주인의 사망, 매년 배당 과세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명의신탁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고, 실제 주인이 먼저 사망하면 상속세 문제가 새로 시작됩니다. 지금은 명의개서일과 남은 기간, 명의자 쪽 사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15년이 지나야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기다릴지 정하려면 명의개서일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명의자에게 주식값을 치르고 매매계약서를 새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를 되돌리는 것은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대금을 주고받으면 오히려 매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4년 5월 회사를 세우면서 주식 30%를 처남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올렸습니다. 주금은 A씨가 냈고 배당금도 A씨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지인은 2029년 여름이면 15년이 끝나니 그때까지 그냥 두라고 했지만, 최근 처남의 사업이 어려워져 채권자들이 처남 재산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3년을 더 기다릴지, 지금 정리할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명주식은 언제까지 두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은 명의신탁 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제 주인이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신고기한은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사례처럼 2014년 5월 명의개서라면 2014. 9. 1.부터 15년을 셉니다. 명의개서일인 2014년 5월부터 15년을 어림하면 만료일을 석 달가량 앞당겨 잡게 됩니다. 다만 2019. 1. 1. 전에 증여로 의제된 분은 명의자인 처남이 납세의무자이고 A씨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기다리는 동안 고지서가 먼저 가는 사람은 처남입니다.
2014. 5.
처남 앞으로 명의개서(증여의제일)
2014. 8. 31.
증여세 신고기한(말일부터 3개월)
2014. 9. 1.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026. 10.
상담 시점, 약 3년 남음
2029. 8. 31.
무신고 15년 만료
기간이 끝나도 예외가 남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를 포탈했고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게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19. 12. 31. 개정(2020. 1. 1. 시행)으로 들어왔고, 부칙은 시행 전에 종전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끝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따르게 하므로, 2020. 1. 1. 당시 기간이 남아 있던 사례의 2014년 분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과조치를 직접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명의만 빌린 것에 그치지 않고 허위 매매계약서나 허위 신고가 있었다면 이 위험이 커집니다.
그냥 두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요?
기다리는 동안 주식은 법적으로 명의자 쪽 사정에 계속 노출됩니다. 명의자의 채권자가 그 주식을 압류하면 실제 주인은 제3자이의의 소로 다퉈야 하고, 명의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증명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주식을 팔아 버려도 대법원은 명의자를 처분권 없는 사람으로 보아, 산 사람은 선의취득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식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이 명의신탁을 몰랐고 중대한 과실도 없으면 선의취득으로 보호되어 명의자에게 돈으로 돌려받는 문제로 바뀌고, 주권 없는 주식은 해지 전 양도를 유효로 본 하급심도 있습니다. 처분 위험이 보이면 해지 통지와 함께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를 아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증명은 어려워집니다.
세금도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나간 배당금은 실제 주인에게 귀속된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파기환송)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이 적용된 명의신탁 주식 배당금 종합소득세 사안에서 명의위장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라며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도 배당은 매년 생기므로 최근 몇 년분은 언제든 과세 대상으로 남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실제 주인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은 명의자에게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더라도 명의신탁 재산은 신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인들이 이를 신고에서 빠뜨리면 그 부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 됩니다. 증여세 15년을 기다리던 주식이 상속세 문제로 다시 시작되는 셈입니다.
기다리는 사이 세무서가 다른 일로 차명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 훈령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 처리나 조사, 불복 처리 중 차명재산을 확인하면 국세청 전산(NTIS)에 입력하고, 뒤의 상속세·증여세 조사에서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정합니다. 한 번 드러난 차명주식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척기간 끝자락에 조사가 시작되면 납세자가 쓸 수 있는 절차도 줄어듭니다. 국세청 「재산제세조사 가이드북」(2024, 사전통지 A유형)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연기됐더라도 취소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법률도 조세채권 확보가 급하면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정합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았으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어, 고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로만 다투게 됩니다.
지금 정리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되돌리는 것 자체는 증여나 양도가 아니지만, 아직 부과제척기간이 남은 명의신탁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두6329 판결은 재력이 없는 친인척 명의의 주식을 실제 주인이 넘겨받은 것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처음 명의를 올린 때 성립한 증여세는 환원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정리할 때의 비용은 남은 증여세와 가산세, 최근 배당분 소득세이고, 기다릴 때의 비용은 그동안의 압류·상속·분쟁 위험입니다.
| 항목 | 제척기간까지 둘 때 | 지금 정리할 때 |
|---|---|---|
| 명의신탁 증여세 | 15년 경과 후 원칙적으로 부과 불가 | 남은 기간 안이면 본세와 가산세 |
| 50억원 초과·부정행위 | 안 날부터 1년 특례 위험 남음 | 같은 위험, 소명 자료로 대응 |
| 배당 종합소득세 | 매년 새 배당분 계속 발생 | 최근분 과세 가능, 이후 실제 주인 명의 |
| 명의자 압류·사망 (핵심 행) | 제3자이의·상속인 상대 소송 위험 | 해지·명의개서로 위험 차단 |
| 실제 주인 사망 | 상속재산 포함, 누락 시 15년 | 상속 전 명의 정리로 다툼 감소 |
| 증명 자료 | 시간이 갈수록 흩어짐 | 당시 계좌·문서로 증명 |
세금만 비교하면 기다리는 쪽이 유리해 보여도 명의자 쪽 위험은 그동안 계속 남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대법원 2002두12137·2017두69991 판결
국세청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쓸 수 있으면 증명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제도의 근거인 국세청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26. 8. 3. 개정) 제12조는 대상을 2001. 7. 23.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설립 당시 발기인이었던 명의신탁주식과 그 뒤 균등증자로 받은 신주로 한정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인의 명의신탁일부터 실명전환일까지 조세탈루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청 안내도 실제소유자로 인정돼도 당초 명의신탁 증여세와 배당소득 종합소득세가 생길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2014년에 세운 회사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은 명의자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주주의 권리가 실제 주인에게 돌아오고, 명의자가 다투면 주주권 확인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이 이 법리를 밝혔습니다. 해지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기고, 주금 납입 계좌와 배당금 계좌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판결을 받아 명의개서를 하더라도 위에서 본 세금 문제는 따로 남으므로, 소송과 세무 대응 순서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없는 약정서를 지금 만들어 예전 날짜를 적는 방식은 쓰면 안 됩니다. 사후에 만든 문서를 당시 문서처럼 내면 사문서위조나 부정행위 문제로 번져, 기다려서 줄이려던 세금보다 큰 부담이 생깁니다.
차명주식 정리 시점 판단 순서
- 명의개서일 확정 - 주주명부, 법인등기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자 앞으로 올라간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납세의무자와 15년 계산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 남은 기간과 세액 계산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이 언제 끝나는지, 지금 부과되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재산가액 50억원 초과 여부도 봅니다.
- 명의자 쪽 위험 점검 - 명의자의 채무, 건강, 가족관계 변화를 확인합니다. 압류나 상속 가능성이 보이면 기다리는 비용이 커집니다.
- 증거 확보 - 주금 납입 계좌, 배당금 계좌, 주주총회 위임 기록을 지금 모읍니다. 증명 자료는 시간이 갈수록 흩어집니다.
- 정리 방식 선택 - 명의자 협조로 해지·명의개서를 할지, 주주권 확인의 소를 낼지, 국세청 확인제도를 쓸지 정하고 세금 신고 시점을 함께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 뒤 유상증자 신주를 명의자 이름으로 받았거나 명의자가 바뀐 이력이 있으면 회차마다 증여의제일이 달라지므로 주주 변동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차명주식 환원에 따른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척기간까지 기다리자는 판단은 세금만 보고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명주식의 위험은 세금보다 명의자 쪽에서 먼저 터집니다. 명의자의 채무, 이혼, 사망 같은 사정은 실제 주인이 통제할 수 없고, 그 순간 주식은 남의 재산처럼 다뤄집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하더라도 기록은 지금 모아야 합니다. 주금을 낸 계좌, 배당금이 들어간 계좌, 명의자가 받은 위임장과 문자 같은 자료는 당시 것이어야 힘이 있습니다. 해지 통지를 할 때도 내용증명으로 도달일을 남겨 두어야 나중에 언제 권리가 돌아왔는지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 기록은 제3자이의 소송, 명의자 상속인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세무조사 소명에서 같은 증거로 쓰입니다. 정리 시점을 미루더라도 증거만큼은 미루지 않는 것이 실무에서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과 주주권 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정리 시점을 앞둔 사안은 명의개서 이력과 자금 흐름을 날짜순으로 맞춰 세금과 소송 위험을 함께 비교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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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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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4항 제2호·제5항 제7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41호, 2019. 12. 31.) 제18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일부 파기환송)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두6329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제8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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