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 증여세를 주식 살 돈 증여로 바꿔 과세하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네, 세무서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주식취득자금 증여로 바꾸는 것 자체는 같은 사실관계 안이라면 허용되지만, 바뀐 자금 증여는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며 거액의 증여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변경 통지가 사유만 바꾼 것인지와 자금 증여의 근거로 무엇을 내세우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가 처분사유를 바꾼다는 통지를 보내도, 당초 처분이 취소되고 새 처분이 나온 것으로 단정해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세액이 같고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만 바뀐 경우 당초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점까지 납세자가 먼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뀐 사유인 자금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8년 아버지가 마련한 돈으로 비상장회사 주식을 자기 이름으로 사들였고, 주주총회나 배당 관리는 모두 아버지가 했습니다. 2024년 세무서는 이 주식을 아버지가 A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 약 30억 원을 고지하고 아버지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A씨가 조세심판을 청구하자 세무서는 심판 과정에서 「주식을 산 돈을 아버지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사유를 바꾸었고, 재조사 뒤 세액은 그대로 둔 채 사유만 바꾼다는 통지와 아버지의 연대납세의무 지정 취소를 함께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렇게 사유를 바꿔도 되는지, 지금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세무서가 과세 사유를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세무서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는 소송 중에도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47258 판결(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은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식 매수자금의 현금 증여」가 주식이 자녀 이름으로 넘어간 하나의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 달리할 뿐이라며 사유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결정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2012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고지
2013년
심판 중 현금증여 주위적, 명의신탁 예비적으로 변경
2014년
재조사 뒤 현금증여로 사유 변경 통지, 연대납세 지정 취소
2015년
1심 처분 전부 취소
2018년
대법원 상고기각
이 경우 사유 변경 통지는 새 부과처분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에서 세무서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새 처분을 한 것이니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다퉜지만,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5387 판결은 사유 변경 결과를 통지했을 뿐 당초 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바뀐 사유인 자금 증여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과세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처분사유를 자금 증여로 바꿨다면 세무서가 그 증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67642 판결(확정)은 자녀들에게 매긴 거액의 증여세에서 세무서가 본안전 항변만 하고 자금 증여의 과세요건을 증명하지 않았다며 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는 재조사 뒤 자금 증여만을 처분사유로 남겨 두었습니다.
| 구분 | 명의신탁 증여의제 | 주식취득자금 증여 |
|---|---|---|
| 과세 원인 | 실제 소유자와 다른 명의로 명의개서 | 주식 살 돈을 증여받은 사실 |
| 과세관청이 증명할 것 (핵심 행) | 명의신탁 사실(조세회피 목적은 추정) | 자금 증여 사실 |
| 2019. 1. 1. 시행 개정 후 납세의무자 | 실제 소유자 | 수증자(명의자) |
| 판결 사안의 결론 | 재조사 뒤 처분사유에서 제외 | 증명 부족으로 처분 취소 |
사유를 자금 증여로 바꾸면 추정 규정 없이 증여 사실 자체를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제45조의2, 대법원 2016두45387 판결
대법원도 2016두45387 판결에서 아버지가 회사 지분 배당금 중 주식 취득에 쓰인 돈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사유를 바꾸는 쪽이 바뀐 사유의 증명 부담까지 지는 셈입니다.
자금 증여가 아니라는 사정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주식을 산 돈이 실제 소유자의 돈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014구합67642 판결이 인용한 관련 형사판결은 실제 소유자의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산 것은 명의신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모습이어서 증여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증거가 없었고, 배당금과 주식 수가 명의 지분 비율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실제 소유자가 그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자기 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정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금 증여를 다툴 때는 주식의 관리와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주권·통장·인감 보관자, 배당금이 최종적으로 쓰인 곳, 주주총회 의사록의 출석·위임 내역, 실제 소유자가 낸 세금 신고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 자료는 명의신탁을 보여 주는 자료이기도 하므로, 과세관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유를 다시 꺼낼 수 있는지와 그 부과제척기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사유가 바뀌면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사유를 자금 증여로 바꾸면,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전제로 한 실제 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 지정은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5누47258 판결 사안에서도 세무서는 사유를 바꾸면서 아버지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고 아버지가 낸 세액을 환급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취소는 아버지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 자녀들에 대한 처분까지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명의개서가 2008년에 이루어져 당시 법에 따라 명의자인 자녀들이 증여세를 냈습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2019. 1. 1. 시행된 개정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가 내도록 바꾸었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은 이 규정을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에는 종전 규정(명의자 납세의무, 실제 소유자 연대납세의무)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명의개서일이나 소유권취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자금 증여의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지므로, 사유 변경이 같은 처분 안에서 허용되는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처분사유 변경 대응 순서
- 변경 통지 성격 확인 - 세무서가 보낸 문서가 사유 변경 통지인지, 당초 처분 취소 후 새 부과처분인지 세액·고지일·문구로 확인합니다. 새 처분이라면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따로 진행합니다.
- 동일성 검토 - 당초 사유와 바뀐 사유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만 다른지, 납세의무자와 과세 대상이 같은지 봅니다. 동일성을 벗어난 변경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증명책임 지적 - 바뀐 사유인 자금 증여를 과세관청이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확인하고, 증명이 없으면 그 점을 주장합니다. 과세관청이 본안전 항변에만 기대면 처분 전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반대 사정 정리 - 주식 관리와 배당의 귀속, 실제 소유자의 세금 신고, 명의를 빌린 사업상 이유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관련 형사 사건이 있으면 그 판결 이유도 확인합니다.
- 연대납세의무 정리 - 실제 소유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지정 취소와 환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취소가 명의자 처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각자의 불복을 따로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개서가 2019. 1. 1. 전인지 후인지, 바뀐 사유가 다른 증여일이나 다른 재산을 전제로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당초 고지서·심판결정서·변경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와 자금출처 증여세에 대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다투던 사건에서 세무서가 자금 증여로 사유를 바꾸면 납세자는 불리해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유를 바꾼 쪽이 새 사유의 과세요건을 증명해야 하고, 자금 증여는 명의신탁처럼 추정 규정이 있는 과세가 아닙니다. 판결에서도 세무서가 증명을 하지 못해 처분 전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사유가 바뀐 시점과 문서가 중요합니다. 심판 과정에서 사유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바꾼 날, 재조사결정, 변경 통지서와 새 납세고지서의 세액·납부기한·연대납세 안내 문구를 순서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문서들로 새 처분인지 사유 변경인지가 가려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당초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소송이 적법하다는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바뀐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실제 소유자의 연대납세의무 취소와 환급은 명의자 처분과 따로 움직이므로 두 사람의 불복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신탁 증여세와 자금출처 증여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 단계의 처분사유 변경 이력과 증명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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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두45387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6. 14. 선고 2015누47258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67642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6102호, 2018. 12. 31.)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부칙(법률 제16102호)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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