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만기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자녀가 받은 보험금이라도 부모가 보험료를 냈다면 만기금을 받은 날 증여로 보고, 그날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함께 냈다면 부모가 낸 비율만큼만 증여재산이 되고, 해약환급금도 일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만기보험금을 받은 날(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 증여일이고, 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 이름으로 받는 보험금이라도 보험료를 누가 냈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고,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만기금을 받으면 그 부분은 증여입니다. 보험료를 함께 냈다면 부모가 낸 비율만큼만 증여로 계산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약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32세)는 아버지가 2016년에 C씨를 계약자이자 수익자로 해서 들어 준 저축성 보험의 만기금 7천만원을 2026. 7.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낸 보험료 6천만원 가운데 4,800만원은 아버지가 C씨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냈고, 1,200만원은 C씨가 취업한 뒤 자기 월급으로 냈습니다. C씨는 계약자도 수익자도 자신이니 증여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간다는 말을 듣고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금에 증여세가 붙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금 증여세는 계약자 명의가 아니라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보험료를 낸 사람이 다르면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 포함)가 생긴 날 보험금 상당액을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C씨처럼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자녀여도 보험료를 부모가 냈다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 상황 | 세금 | 증여(상속)재산 |
|---|---|---|
|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본인이 받음 | 없음 | 없음 |
|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만기금 받음 (핵심 행) | 증여세 | 보험금 전액 |
| 부모와 자녀가 나누어 냄 | 증여세 | 부모 납입 비율만큼 |
| 증여받은 현금으로 보험료 냄 | 증여세 | 보험금 - 그 보험료 |
| 돌아가신 분이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 | 상속세 | 보험금(상속재산) |
계약자 명의보다 보험료가 빠져나간 계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4조, 제4조 제1항
또 하나는 부모에게 현금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입니다. 이때는 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돈으로 낸 보험료를 뺀 차익이 다시 증여재산이 됩니다. 처음 현금을 증여받을 때 한 번, 보험금이 불어난 부분에서 한 번 따지는 구조입니다.
보험료를 일부만 부모가 냈다면 얼마가 증여인가요?
받은 보험금 가운데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만큼만 증여재산입니다. C씨는 보험료 6천만원 중 4,800만원(80%)을 아버지가 냈으므로 만기금 7천만원 × 80% = 5,600만원이 증여재산입니다. C씨가 자기 돈으로 낸 1,200만원에 해당하는 보험금 부분은 증여가 아닙니다.
단위 원
| 만기보험금 | 70,000,000 | |
|---|---|---|
| 곱하기 | 부모가 낸 보험료 비율(4,800만원 ÷ 6,000만원) | 80% |
| 합계 | 증여재산가액 | 56,000,000 |
| 빼기 |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 | 50,000,000 |
| 합계 | 과세표준 | 6,000,000 |
| 곱하기 | 세율 | 10% |
| 합계 | 산출세액 | 600,000 |
10년 안에 같은 부모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신고세액공제 3%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53조, 제26조)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과세표준은 600만원,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60만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공제받습니다. C씨가 자기 몫을 증명하려면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간 내역을 연도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중도인출하면 괜찮은가요?
만기 전 해약이나 중도인출은 보험사고가 아니므로 보험금 증여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이나 중도인출금을 자녀가 받으면 부모 재산이 무상으로 넘어간 것이어서 일반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해약 시점을 앞당겨도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자를 부모에서 자녀로 바꾸는 경우도 같습니다. 바꾼 뒤 자녀가 받는 보험금이나 환급금 가운데 부모가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계약자 변경만으로 세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돈을 받을 때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를 다시 따지게 됩니다.
해약한 돈을 부모 계좌로 돌려보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부모가 낸 돈이 부모에게 돌아간 것이어서, 보험금의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보는 판례 취지에 따르면 자녀가 재산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환급금이 자녀 계좌에 머문 기간과 돌려보낸 경위를 이체 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증여세와 상속세 중 무엇을 내나요?
돌아가신 분이 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보험에서 그분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고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며, 신고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다릅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보험료를 낸 아버지 사망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면 상속재산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받은 증여가 됩니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보험금 명의만 자녀로 해 두고 실제로는 부모가 보험금을 가져간 경우에는 명목상 수령인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국세청은 보험금 지급 사실을 어떻게 아나요?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자·수익자 명의를 바꿀 때 그 내용을 지급명세서로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이 의무에는 만기보험금뿐 아니라 해약환급금과 중도인출금도 들어 있습니다. 세무서는 지급명세서의 수령인과 보험료를 낸 계좌를 맞춰 보고, 서로 다르면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면 증여세 본세에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증여세는 15년 동안 부과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C씨처럼 공제를 빼면 세금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기한 안에 신고해 두면 가산세와 해명 부담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증여세 대응 순서
- 납입 내역 확보 - 보험사에서 회차별 보험료 납입 내역과 출금 계좌를 발급받습니다.
- 비율 계산 - 부모가 낸 보험료와 본인이 낸 보험료를 나누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
- 합산 확인 - 같은 부모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는지 확인해 공제 한도를 맞춥니다.
- 기한 안 신고 - 보험금을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 해명 대응 -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면 본인 납입분 증빙과 실제 귀속 관계를 자료로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본인 납입분까지 과세됐다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로 바로잡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일반 기준입니다.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 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다른 증여와의 합산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금·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증여세 해명, 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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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받은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의 보험료를 부모가 냈나요?
보험료를 낸 비율만큼 증여재산이 되어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68조
본인이 낸 보험료가 있는데 출금 내역을 정리해 두지 않았나요?
본인 납입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험금 전체가 증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보험금 증여와 다른 증여를 합산해 공제 한도와 세율을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
돌아가신 분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증여로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았나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인지 먼저 가려 상속세 신고에 넣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34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보험금 증여세는 계약서보다 출금 계좌가 결론을 가릅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로 해 두었더라도 보험료가 부모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면 그 부분은 증여로 봅니다. 반대로 자녀가 일부를 냈다면 그 비율만큼 과세에서 빠지므로, 보험사에서 회차별 납입 계좌 내역을 받아 두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만기가 되기 전에 해약하면 세금이 없다고 여기는 분도 있지만, 해약환급금도 부모가 낸 돈이 넘어온 것이어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약 뒤 바로 다른 자산을 사면 자금출처 소명 때 함께 드러납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약자와 실제 납부자가 누구였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같은 보험금이 상속세 대상인지 다른 가족에게서 받은 증여인지가 여기서 갈리고, 신고기한도 6개월과 3개월로 다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축성 보험 만기금,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증여세·상속세 해명과 경정청구,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보험료 납입 계좌를 회차별로 대조해 실제 납부자를 정리합니다.
- 보험금 증여세 신고 검토
- 증여세 해명자료 대응
- 증여세 경정청구
- 상속세·증여세 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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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68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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