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재산공제로 낼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라 낼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신고·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고해 두면 자금출처와 취득가액 증빙이 되므로 10년 합산 금액부터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정하십시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7월에 받았다면 2026. 10. 31.까지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 안의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남겨 두는지에 따라 나중에 집을 사거나 받은 재산을 팔 때 설명할 거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 A씨는 2026년 7월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받아 전셋집 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성년이고 그전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돈이 없어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적용하면 낼 세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금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여서 낼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낼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액이 없으면 붙을 금액도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합산 후 세액이 생기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받은 돈으로 몇 년 안에 집을 살 계획인가요?
자금출처용으로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인가요?
증여일 평가액을 정해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신고기한 3개월이 이미 지났나요?
결정 통지 전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무신고가산세를 무신고납부세액에 100분의 20(부정행위는 100분의 40)을 곱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신고서를 내지 않은 상태는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주므로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다만 이 결론은 세액이 0원일 때만 해당합니다. 공제 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같습니다. 10년 안에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게 받은 돈을 합산하면 공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하지 않기로 정하기 전에 과거 증여 내역을 다시 더해 봅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면 무엇이 좋은가요?
신고해 두면 그 돈이 나중에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을 때 자금 출처로 인정받기 쉽고, 받은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세액이 없는 신고라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공식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 항목 | 신고함 | 신고 안 함 |
|---|---|---|
| 가산세 | 없음 | 없음(세액 0원일 때) |
| 부과제척기간 | 10년 | 15년 |
| 자금출처 설명 | 신고서로 바로 제시 | 송금 내역으로 따로 입증 |
| 양도 시 취득가액 | 신고 평가액이 근거 | 평가액을 뒤늦게 확정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자금 출처 - 직업·나이·소득에 비해 큰 재산을 사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신고한 증여액은 출처로 설명됩니다
- 양도 때 취득가액 - 증여받은 부동산·주식을 팔 때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신고한 평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10년 합산 관리 - 다음 증여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문제 될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아니라 15년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가 뒤에 다른 증여와 합산되어 세액이 생기면, 그 앞선 증여도 15년 동안 과세 판단에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는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확인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합니다.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 1개월 안에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현금 말고 부동산을 받았다면 다른가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받았다면 세액이 없어도 신고를 더 권합니다.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평가액을 다투거나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부동산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과 증여자의 취득 내역을 신고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그 판단도 쉬워집니다.
증여세 무납부 신고 대응 순서
- 10년 합산 확인 -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게 10년 안에 받은 금액과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더해 이번 증여의 세액이 정말 0원인지 확인합니다.
- 증빙 정리 - 송금 내역, 증여계약서, 부동산이라면 평가 자료를 모아 둡니다.
- 신고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신고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 기한 경과 시 - 기한을 넘겼다면 세무서 결정 전에 기한 후 신고로 기록을 남깁니다.
- 소명 요청 시 -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받으면 신고서와 송금 내역으로 취득자금 출처를 설명하고, 과세 고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증여가 여러 번 있었거나 받은 재산이 부동산·비상장주식이라면 평가액과 합산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자문과 자금출처 소명,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제 한도 안의 증여는 세금이 없으니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불이익은 없지만, 몇 년 뒤 집을 사거나 받은 재산을 팔 때 그 돈과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신고서라는 공식 기록이 의미를 가집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도 증여 사실은 보여 줄 수 있지만, 신고서에는 증여일과 금액, 평가액이 함께 남아 세무서가 자금출처를 검토할 때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은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고, 다른 증여와 합산되면서 세액이 생기면 오래전 증여의 금액과 날짜를 두고 다투게 되는데, 그때 신고서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신고 자문과 자금출처 소명을 수행해 왔으며, 10년 합산 내역과 송금 기록, 증여재산 평가 자료를 대조해 신고 여부와 범위를 검토합니다.
- 상속세 신고 자문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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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