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의 계산 방식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는 국세청 분석시스템이 일정 기간의 재산 취득·부채 상환·카드 사용·해외 송금 같은 자금 운용액에서 신고 소득·재산 처분·대출·신고된 증여 같은 자금 원천액을 뺀 부족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이 큰 사람을 지방청 분석팀이 검토해 선정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현금 이전이나 근저당 없는 개인 차입은 원천으로 잡히지 않아 부족액이 커지므로, 이런 자금은 별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은 최근 몇 년간의 취득·상환 내역과 그 자금이 들어온 계좌 경로를 한 표로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나 자금출처 해명안내를 받았다면, 취득한 재산의 계약서와 잔금일 전후 3개월의 본인 계좌 내역, 대출 약정서와 부채증명서, 가족에게 빌린 돈의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먼저 모으십시오. 국세청 계산표의 원천 항목과 그대로 맞춰 볼 자료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은 돈이 본인 힘으로 마련된 것인지 확인하는 세무조사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대부분 전산 계산에서 출발하므로, 계산 방식을 알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30대 직장인 F씨는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 5억원, 본인 예금 2억원, 부모님께 빌린 3억원, 전세보증금 반환금 2억원을 썼습니다. 부모님께는 차용증을 써 드렸지만 이자는 아직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세무서에서 재산 취득에 사용한 채무 내역을 내라는 안내를 받았고, 1년쯤 지나 지방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 사전통지서가 왔습니다. F씨는 대출과 예금이 다 있는데 왜 조사를 받는지 물었고, 상담에서 국세청 계산표에는 부모님께 빌린 3억원이 원천으로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금출처조사는 어떤 경로로 대상자를 고르나요?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두 가지 경로로 고릅니다. 첫째는 탈루유형별 분석입니다. 지방청 분석전담팀이 연간 또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여러 납세자를 동시에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혐의가 큰 사람을 고릅니다. 국세청이 예시한 유형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거래가 잦은 지역의 취득자, 금융자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연소자, 일정 금액 이상의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자, 소득에 비해 주식을 많이 가진 근로소득자입니다. 이 분석 유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개별 납세자 분석입니다. 탈세제보,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차명계좌 신고, 외부기관의 고발이나 정보 제공, 감사 지적, 관련인 동시조사, 외환거래와 출입국·해외자산 같은 국외 자료, 부동산·금융자산 변동, 공시자료와 판결문·언론보도, 기업자금 유출이나 채무 대위변제 혐의 등이 계기가 됩니다. 세무서가 선정하면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자금출처조사를 수증 혐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하도록 정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면 증여자로 의심되는 사람도 함께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세청은 자금 부족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시스템은 대상자의 자산, 부채, 소득, 소비 자료를 모아 자금 운용액과 자금 원천액을 계산합니다. 운용액은 부동산·분양권 취득, 주식 취득, 금융자산의 연도별 순증가액, 골프회원권 등 취득, 부채 상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해외 송금, 현금·예금 증여, 국세 납부처럼 돈이 나간 항목입니다. 원천액은 부동산·주식·회원권 양도, 금융자산 순감소액, 부채 발생, 소득금액, 해외 입금, 현금·예금 수증처럼 돈이 들어온 항목입니다. 운용액에서 원천액을 뺀 금액이 양수이면 증여 추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 구분 | 자금 운용(돈이 나간 것) | 자금 원천(돈이 들어온 것) |
|---|---|---|
| 부동산 | 부동산·분양권 취득 | 부동산·분양권 양도 |
| 주식·회원권 | 주식·골프회원권 등 취득 | 주식·골프회원권 등 양도 |
| 금융자산 | 연도별 순증가액 | 연도별 순감소액 |
| 부채 | 부채 상환 | 부채 발생 |
| 소득·소비 | 신용카드 등 사용액, 국세 납부 | 신고·결정 소득금액 |
| 해외 | 해외 송금 | 해외 입금 |
| 가족 간 이전 (핵심 행) | 현금·예금 증여 | 현금·예금 수증(신고분) |
운용 합계에서 원천 합계를 뺀 부족액이 양수이면 증여 추정 혐의로 분석합니다.
출처 - 국세청, 내부 운영기준이라 바뀔 수 있음
항목마다 쓰는 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표준, 양도는 실거래가로 잡고,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은 돈이 오가지 않았으므로 빼고 계산합니다. 소득은 결정 소득, 신고 소득, 지급명세서 소득 순서로 쓰고, 이자·배당은 지급명세서를 우선합니다. 금융자산은 이자 지급액을 이자율로 거꾸로 나눠 원금을 추정하는데, 신고 이자율이 상품별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면 평균 이자율을, 그것도 맞지 않으면 3%를 일괄 적용합니다.
조회 대상은 본인만이 아닙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수시 분석은 혐의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조회할 수 있고, 시스템은 관련인의 검토표도 함께 만듭니다. 본청이 고액 자산가의 재산 변동을 정기적으로 일괄 분석하는 경로와 지방청·세무서가 필요할 때 조회하는 경로가 함께 운영됩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자금은 무엇인가요?
시스템이 원천으로 자동 반영하지 않는 자금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신고하지 않은 가족 간 현금 이전입니다. 현금·예금 수증은 증여세 신고나 결정 자료가 있는 것만 원천으로 들어가므로, 부모에게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계산표에는 원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자금 | 시스템 처리 | 소명 방법 |
|---|---|---|
| 신고 안 한 가족 현금 | 원천 없음 | 증여 기한 후 신고 또는 차용 입증 |
| 근저당 없는 개인 차입 (핵심 행) | 원천 없음 |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 |
| 사업자 임대보증금 | 참고자료로만 표시 |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 |
| 해외부동산 취득 | 참고자료로만 표시 | 외화 송금·환전 내역 |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 | 조사관이 따로 반영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전세보증금 확정일자 자료와 근저당권 자료는 원천에 반영되지만 채권최고액 차이를 감안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최근 몇 년 취득·상환액이 신고 소득과 대출 합계보다 큰가요?
취득 건별로 자금 원천을 계좌 경로로 맞춰 봅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을 증여세 신고 없이 썼나요?
증여인지 차용인지 정리하고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
가족에게 빌린 돈에 이자를 실제로 보내지 않았나요?
약정 이자 지급과 상환 계획을 갖춥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출처를 밝히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 20%나 2억원 이상인가요?
미입증 금액을 줄일 자료를 우선 찾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신용카드 사용액이 신고 소득에 비해 많은가요?
대리 결제 등 정산 내역을 정리합니다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으로 잡히는 채무는 상속세·증여세 결정이나 자금출처조사에서 인정되어 전산에 입력된 채무,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전월세 보증금, 등기부의 근저당권 자료입니다. 근저당 없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실제 원금보다 높게 잡히는 점을 감안해 계산합니다.
그 밖에도 해외부동산 취득 자료는 외화로 수집되어 참고자료로만 표시되고,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상속세 납부액, 배당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비과세나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빠지므로 지급명세서를 따로 확인해 반영합니다. 반대로 대리 결제가 많은 직업이라면 카드 사용액이 실제 소비보다 크게 잡힐 수 있어 근무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부족액이 있으면 바로 증여로 보나요?
부족액이 계산되었다고 바로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법은 직업, 나이, 소득, 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증여를 추정하고, 입증된 금액 합계가 취득가액에 못 미치더라도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못 미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 재산, 재산 처분대금이나 부채로 실제 취득에 쓴 금액이 입증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 나이 | 주택 / 기타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 30세 미만 (핵심 행)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 30세 이상 | 1억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원 |
| 40세 이상 | 3억원 / 1억원 | 5천만원 | 4억원 |
취득일·상환일 전 10년 안의 금액이 항목별 기준과 총액한도 모두에 미달해야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2026. 8. 3. 시행), 국세청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45-34-3
또 취득일 전 10년 안의 취득자금 합계가 국세청장이 나이와 직업 등을 고려해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배제기준은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취득일이나 채무상환일 전 10년 안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채무상환금액이 각각 기준에 못 미치고, 그 합계도 총액한도에 못 미치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은 주택·기타재산·채무상환 각 5천만원에 총액 1억원, 30세 이상은 주택 1억5천만원·기타재산 5천만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2억원, 40세 이상은 주택 3억원·기타재산 1억원·채무상환 5천만원에 총액 4억원입니다. 다만 기준에 못 미쳐도 다른 사람에게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제기준은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실제 증여까지 면제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분석 결과는 국세청 기준으로 조사선정, 누적관리, 선정제외로 나뉩니다. 누적관리로 분류되면 당장 조사는 없지만 다음 분석 때 이어서 검토됩니다. 해마다 재산이 늘어나는데 신고 소득은 그대로라면 누적관리 자료가 쌓여 결국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분류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빠지거나 간편조사로 가는 경우는?
국세청은 같은 대상 기간이나 같은 재산에 대해 이미 자금출처조사를 받았거나 선정된 경우,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명백한 포탈 행위가 있으면 예외), 사업체가 부도 등으로 휴·폐업해 조사 실익이 없는 경우를 선정 제외 예시로 듭니다. 관련인은 주조사대상자의 선정 사유와 관련성이 있을 때만 선정하고, 가족이나 임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선정 제외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편조사는 조사 대상 기간의 자금 운용액 합계가 50억원 미만이면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안에 조세범 처벌을 받았거나, 직전 조사가 범칙조사였거나, 최근 3년 실지조사에서 3억원 이상 추징되었거나, 1천만원 이상 체납이 있거나, 최대주주인 법인의 외형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억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차명재산 혐의로 금융거래 확인이 꼭 필요하거나 부족 혐의 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탈세제보에 따른 조사도 일반조사로 갑니다. 간편조사 기간은 일반조사의 50~80% 수준입니다.
선정된 뒤에는 국세청 기준으로 1년 안에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계획을 세운 뒤에는 착수 전에도 금융회사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조회 뒤 2개월 안에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받았다면 그 무렵 조사가 시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면 계산표는 어떻게 다시 맞춰지나요?
조사가 시작되면 전산이 추정한 금액은 조사관이 자료로 다시 맞춘 검토 금액으로 바뀝니다. 국세청 종합검토표는 항목마다 전산 추정 금액과 검토 금액을 나란히 적게 되어 있고, 원시 자료의 오류나 정보 부족으로 금액이 부정확할 수 있으니 항목별로 다시 검토하라고 정합니다. 등기 자료의 오입력, 신축·경매 취득가액, 지분율이 반영되지 않은 오래된 공유 등기는 납세자가 바로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이 검토표 구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때 조사관은 총액만 맞추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이나 양도차익이 충분해 원천이 넉넉해 보여도 취득한 재산마다 직접 대응하는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서에 적도록 합니다. 그래서 조사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양도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대금 지급·수령 증빙, 기초·기말 금융부채와 금융자산 잔액 증명, 금융자산 운용 내역, 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국세 납부 증명 같은 자료를 요구받습니다. 이 목록은 앞의 계산표 항목과 그대로 대응하므로, 미리 같은 순서로 정리해 두면 소명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무내역 제출 안내는 자금출처조사와 어떤 관계인가요?
재산 취득에 대한 채무내역 제출 안내는 자금출처조사 전 단계의 확인 절차입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은 소득, 상속·수증 재산, 처분대금을 합해도 취득가액에 못 미치는 취득자를 골라 취득에 쓴 채무 내역을 내도록 안내하고, 제출 기간을 정해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제출한 채무 가운데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은 전산에 입력되고, 이후 상환 시점에 다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이 안내에 성실히 답하면 대부분 여기서 정리되지만, 제출한 채무가 실제 채무로 보이지 않거나 답하지 않으면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입을 채무로 낼 때는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보내고 있다는 계좌 기록과 원금 상환 계획이 함께 있어야 채무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부모에게 빌린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에게 빌린 돈, 세무서는 무엇을 보고 차용인지 증여인지 판단하나요?」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금출처 소명 준비 대응 순서
- 취득·상환 목록 작성 - 최근 몇 년간 취득한 부동산·주식·회원권과 갚은 대출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해외 송금도 연도별로 합칩니다.
- 원천 자료 매칭 - 취득마다 직접 쓰인 돈이 어느 계좌에서 왔는지 이체 경로로 연결합니다. 소득, 처분대금, 대출, 신고한 증여를 각각 증빙과 묶습니다.
- 빠진 원천 보완 - 신고하지 않은 가족 자금이 있으면 차용인지 증여인지 정리하고, 증여라면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차용이면 차용증, 이자 지급, 상환 내역을 갖춥니다.
- 안내문 기한 준수 - 채무내역 제출 안내나 해명안내를 받으면 기한 안에 내고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출 채무는 이후 상환 때 다시 확인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 사후관리 준비 - 인정받은 채무를 갚을 때 상환 자금 출처를 남깁니다. 누적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 변동마다 자금 흐름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부족액 계산은 국세청 자료와 개인 계좌 내역의 차이를 하나씩 맞춰 봐야 하므로 자료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금출처조사는 총액이 맞는지보다 취득 건마다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봅니다. 국세청은 소득이나 양도차익이 충분해 원천이 넉넉해 보여도 취득 재산별로 직접 대응하는 자금원천을 확인하라고 정하고 있어, 계좌 이체 경로가 끊긴 부분이 곧 소명할 부분이 됩니다. 이 기준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보는 문제는 가족 간 자금입니다. 부모에게 빌렸다는 돈이 차용증만 있고 이자 지급 기록이 없으면 시스템에는 원천이 없고, 조사에서도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증여로 신고하거나, 차용이라면 이자를 실제로 보내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조사가 끝나 인정받은 채무도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그 채무를 전산에 넣어 두고 상환 시점에 다시 출처를 묻기 때문에, 몇 년 뒤 그 빚을 갚을 때의 자금 흐름까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금출처 소명과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출처 사안은 취득 건별로 계좌 이체 경로를 맞춰 국세청 계산표와 다른 부분을 찾아 소명합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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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제3항·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제20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