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걸 알았다면 언제 수정신고해야 가산세가 가장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증여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세무서가 결정·경정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과소신고가산세 10%는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 75%, 6개월 안 50%, 1년 안 30%, 1년 6개월 안 20%, 2년 안 10%가 줄어듭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고, 해명 통지나 조사 착수 후 수정신고는 감면이 없습니다.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2년 안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고, 1개월 안이면 90%가 줄어듭니다.
증여세를 적게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모두 큰 가산세를 무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연락하기 전에 스스로 고쳐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시기에 따라 90%부터 10%까지 줄어듭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고, 세무서의 해명 통지나 조사 착수 뒤에 한 수정신고는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1. 15. 아버지에게서 현금 2억원을 받고 2026. 4. 30.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2026. 9. 초 은행 서류를 정리하다 2021년에 어머니에게서 받아 따로 신고했던 1억원을 합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계산하니 추가로 낼 증여세가 1,500만원 정도였습니다. B씨는 지금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인지, 몇 달 기다렸다가 해도 감면이 같은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신고는 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인 착오나 누락이면 덜 신고한 세액의 10%이고,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서류를 만든 부정행위로 줄였다면 그 부분은 40%입니다. 한 번의 신고에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부정행위로 줄인 세액에는 40%, 나머지에는 10%를 따로 곱해 더합니다.
부정행위는 이중장부, 거짓 문서 작성, 재산 은닉처럼 세금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합산을 몰라서 빠뜨린 것은 보통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증여받은 돈을 차용증으로 꾸며 둔 경우라면 40%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증여자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B씨처럼 과거 증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흔한 과소신고 유형입니다. 다만 앞선 증여에서 이미 쓴 증여재산공제를 다시 넣은 부분은 공제 적용 착오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빠지는지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어, 아래 계산은 그 부분까지 가산세가 붙는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수정신고를 언제 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1개월 안이면 90%, 3개월 안이면 75%, 6개월 안이면 50%, 1년 안이면 30%, 1년 6개월 안이면 20%, 2년 안이면 10%를 줄여 줍니다. 2년이 지나면 수정신고는 할 수 있어도 감면은 없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후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남는 가산세(추가 세액 1,500만원) |
|---|---|---|
| 1개월 이내 | 90% | 15만원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37만 5,000원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핵심 행) | 50% | 75만원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105만원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120만원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135만원 |
| 2년 초과·해명 통지 후 | 없음 | 150만원 |
과소신고가산세 10%(150만원) 기준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줄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B씨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2026. 4. 30.입니다. 2026. 9. 10.에 수정신고하면 기한 후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어서 50%가 줄고, 신고기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감면율이 30%로 내려갑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적게 했더라도 다음 해 확정신고기한까지 고쳐 신고하면 50%를 줄여 줍니다. 원래 감면율이 30% 이하로 내려간 시점이라도 확정신고기한 안이면 50%가 적용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늦게 낸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원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낸 날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로 그대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두 가산세가 함께 줄어듭니다.
단위 원
| 추가로 낼 증여세 | 15,000,000 | |
|---|---|---|
| 곱하기 | 과소신고가산세율 | 10% |
| 합계 | 과소신고가산세 | 1,500,000 |
| 곱하기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수정신고(50% 감면 후) | 50% |
| 합계 | 감면 후 과소신고가산세 | 750,000 |
| 더하기 | 납부지연가산세(132일 × 1일 10만분의 22) | 435,600 |
| 합계 | 가산세 합계 | 1,185,600 |
5. 1.부터 납부일 전날인 9. 9.까지 132일로 계산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B씨가 2026. 9. 10.에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 합계는 118만 5,600원입니다. 같은 1,500만원을 2027. 4. 20.에 낸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30% 감면 후 105만원, 납부지연가산세는 354일분 116만 8,200원이 되어 합계가 221만 8,200원으로 늘어납니다.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세액을 바로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습니다. 수정신고서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낼 때 세액을 함께 납부하십시오.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고, 감면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정신고는 세무서가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다릅니다.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수정신고, 세무서장에게서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낸 수정신고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한 것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합치지 않고 따로 신고했나요?
합산해 다시 계산하고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지 2년이 넘지 않았나요?
다음 감면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정신고일을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자금출처 소명이나 해명 요청을 받고 기한 안에 자료를 내지 못했나요?
감면이 없는 세액으로 계산하고 바로 해명 자료를 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누락 원인이 재산 평가 차이나 공제 착오인가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으로는 해명 통지를 받거나 조사 착수를 알기 전에 스스로 낸 수정신고만 감면 대상입니다. 같은 증여에 대해 세무서 안내가 오기 전에 정리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 합산 범위를 다시 보다가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 증여세 수정신고 대응 순서
- 누락 원인 확인 - 10년 합산 누락, 재산 평가 착오, 공제 착오 가운데 무엇인지 구분합니다. 평가나 공제 착오는 가산세가 아예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세액 계산 - 합산 대상 증여재산과 이미 낸 증여세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 감면 구간 확인 - 법정신고기한부터 경과한 기간을 따져 다음 감면 구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신고일을 정합니다.
- 수정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에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합니다.
- 세무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 감면이 없는 세액으로 다시 계산하고 해명 기한 안에 자료를 냅니다.
- 부정행위 가산세가 적용되면 - 40% 적용 근거를 확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누락이 단순 착오인지 숨기려는 행위로 보이는지, 세무서의 해명 통지보다 먼저 수정신고했는지에 따라 가산세율과 감면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수정신고 이후의 결정 통지 검토, 부정행위 가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정신고 감면율은 한 달 차이로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기한 후 3개월과 6개월, 1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고 그 전에 신고일을 정하면 같은 누락이라도 가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증여세 과소신고에서 가장 자주 보는 원인은 10년 안 부모 증여 합산 누락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본다는 점을 모르고 각각 따로 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누락 원인이 재산 평가 차이나 공제 착오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아예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정신고서를 내기 전에 원인부터 구분해야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해 넣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과소신고 사안에서 수정신고 시점별 가산세를 검토하고, 부정행위 가산세 적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 청구, 증여세 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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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제4항·제4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제3호 다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6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