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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법원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를 얼마로 평가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 안에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수익자를 넘겨받은 경우 철회하면 돌려받을 납입보험료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습니다. 2015두51613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같은 취지를 담은 현행 시행령 제62조 단서,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한

증여세는 계약자·수익자를 바꾼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낮게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폭이 큽니다.

대법원은 청약철회기간 안에 즉시연금보험 계약자·수익자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납입보험료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습니다. 철회하면 돌려받을 보험료와 연금으로 받을 권리 중 더 큰 금액이 그 지위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행령 제62조 단서에 같은 취지가 들어가 있어, 연금 평가액만으로 낮게 신고하는 방법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자를 바꾼 날짜와 그날의 환급금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부부는 2026. 5. 6. 일시납 보험료 8억원으로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열흘 뒤 계약자와 수익자를 딸 B씨로 바꾸었고, 매달 받을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재산가액이 5억원대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B씨는 그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세무서가 납입보험료 전액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026. 8. 신고기한을 앞둔 B씨는 어느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계약자를 되돌리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조부가 계약자를 손주로 바꾼 사건에서 무엇이 다투어졌나요?

외조부는 2010. 12. 28. 일시납 보험료 11억 5,000만원짜리 2건과 10억원짜리 2건의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냈습니다. 2011. 1. 10. 계약자와 수익자를 손주 4명으로 바꾸었습니다. 손주들은 이를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보고 1인당 약 8억 4,270만원과 약 7억 1,215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세무서는 연금 개시 전에 계약자 지위를 넘긴 것은 실질적으로 납입보험료 전부를 증여한 것이라며 차액을 과세했습니다. 손주들은 보험금 수령인 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정기금 평가가 과세 관행이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납입보험료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았나요?

계약자 지위 자체는 자유롭게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따로 평가 규정도 없어 시가를 바로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위에서 나오는 여러 권리의 금전 가치를 비교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한 권리들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것이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약관상 철회기간 안에는 제한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회하지 않았거나 그 뒤 철회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생존연금은 지급 요건과 변동 금리에 따라 달라져 그보다 적었습니다. 보험사고 때 보험금을 과세하는 규정은 계약자와 수익자 지위가 모두 넘어간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과세 관행과 가산세 정당 사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약자를 바꾸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행 시행령 제62조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유기·무기·종신정기금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다만 2016. 2. 5. 개정으로 단서가 생겨, 평가기준일에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그 평가액보다 크면 일시금으로 평가합니다. 판결이 내린 결론이 현행 법령에 들어간 셈이어서 결론은 지금도 같습니다.

계약자 변경 시점별 증여재산가액 비교 대상
변경 시점비교하는 금액평가액
청약철회기간 안 (핵심 행)철회 시 환급받을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기금 평가액둘 중 큰 금액(통상 납입보험료)
철회기간 경과 뒤, 연금 개시 전해지환급금 등 일시금과 정기금 평가액둘 중 큰 금액
연금 개시 뒤해지·취소로 받을 일시금과 남은 정기금 평가액둘 중 큰 금액

연금 평가액이 낮더라도 일시금이 더 크면 일시금으로 평가합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철회기간이 지난 뒤에 바꾸었다면 그날 해지하면 받을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평가액을 비교합니다. 보험료를 부모가 낸 보험의 만기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받는 경우는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만기금이나 해약환급금을 자녀가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연금 평가액으로 낮게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의 경정 통지가 오기 전에 일시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수정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의 90퍼센트를, 6개월 안이면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다만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나 손주로 바꾸었나요?

    계약자 지위 이전을 증여로 보고 변경일 기준 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51613 판결

  2. 변경일이 약관상 청약철회기간 안이었나요?

    납입보험료 전액이 평가액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 금액으로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3. 연금 평가액만으로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나요?

    일시금과 비교해 차액이 있으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4. 아직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나요?

    신고가액을 정하거나 지위 반환 여부를 기한 안에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제68조 제1항

보험사나 판매인의 설명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정기금 평가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과세 관행이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과세 통지를 받았다면 변경일 기준 환급금과 연금 평가액 산정 자료를 모아 평가액이 맞는지부터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즉시연금보험 증여세 대응 순서

  • 변경일 확정 - 계약자·수익자 변경일과 청약일, 철회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두 금액 비교 - 변경일 기준 철회·해지 환급금과 정기금 평가액을 각각 계산합니다.
  • 신고가액 결정 - 둘 중 큰 금액으로 신고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 반환 검토 - 금전이 아닌 지위의 반환은 신고기한 안이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는 규정을 검토합니다.
  • 수정신고 - 이미 낮게 신고했다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해 가산세를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자를 바꾼 날이 철회기간 안이었는지와 그날의 환급금, 연금 평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신고 검토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자 변경 증여에서 가장 먼저 볼 서류는 보험증권이 아니라 변경 신청서의 접수일과 약관의 철회기간입니다. 같은 보험이라도 변경일이 철회기간 안이면 납입보험료 전액, 그 뒤면 그날 해지환급금이 비교 대상이 됩니다. 보험사에 변경일 기준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따로 받아 두어야 평가액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연금 평가액이 낮다는 설명만 믿고 신고하면 세무조사에서 차액과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기금 평가가 과세 관행이었다는 주장과 가산세 정당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계약자·수익자 변경에 따른 증여세 신고 검토와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변경일 기준 환급금과 정기금 평가액을 비교해 신고가액을 정리합니다.

  • 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검토
  • 증여재산 평가 다툼
  • 증여세 부과처분 심판청구·행정소송
  • 수정신고·가산세 감면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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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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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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