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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시세도 평가 규정도 없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무엇으로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시장 거래도 평가 규정도 없는 재산은 그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15두49535 판결은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지위를 정기금 평가액이 아닌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했고, 현행 시행령도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평가액을 다투는 고지서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시장 거래가 없고 평가 규정도 맞지 않는 재산은 그 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보험 계약자 지위를 증여받은 사안에서 정기금 평가액보다 큰 해지환급금을 그 가치로 보았습니다. 평가 규정이 없다고 해서 가장 낮은 계산법을 골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5. 11. 10.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2건에 가입하고 한 달 뒤 계약자와 수익자를 A씨로 바꿨습니다. A씨는 앞으로 10년간 받을 연금을 정기금 평가 방식으로 할인해 계산하고,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습니다. 2026. 8. 세무서는 증여일의 해지환급금이 더 크다며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통지를 보냈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는 약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A씨는 연금으로 받을 권리를 증여받았는데 왜 해지하지도 않은 환급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보험 계약자 지위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증여일의 해지환급금으로 평가했습니다. 사안에서 아버지는 계약자·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10년 만기 즉시연금보험 4건에 일시납 보험료 합계 200억 원을 냈고, 약 3주 뒤 자녀 2명에게 2건씩 계약자와 수익자를 바꿔 주었습니다. 자녀들은 연금을 받을 권리를 정기금으로 평가해 신고했으나, 그 금액은 해지환급금보다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자 지위가 증여재산이라고 본 뒤, “그 자체의 시가를 곧바로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증여재산의 재산적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약관으로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반면 정기금 평가액은 그렇지 않고, 증여 뒤 바로 해지하면 과세표준을 조작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금은 법령에 같은 기준이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판결이 적용한 시행령은 2016. 2. 5. 개정 전 것이고, 현행 시행령 제62조 단서는 평가기준일에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정기금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시연금 같은 정기금 보험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 단서에 따라 해지환급금과 정기금 평가액 중 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정기금 보험 증여 시 평가 기준
구분판결 사안(개정 전)현행 시행령
근거평가 규정 없음, 판례 법리시행령 제62조 단서
비교 대상정기금 평가액과 해지환급금정기금 평가액과 해지 등 일시금
적용 금액 (핵심 행)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해지환급금둘 중 큰 금액
기준일증여일평가기준일(증여일)

해지하지 않았어도 증여일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비교 대상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두49535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 평가액은 유기정기금이면 남은 기간의 연금액을 이자율로 할인해 더하되 1년분의 20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해지환급금 확인서와 이 계산을 함께 놓고 비교해야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험 말고 다른 재산에도 이 법리가 쓰이나요?

평가 규정이 따로 없는 재산이면 같은 방향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법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따로 정하지 않은 재산은 그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준용할 방법조차 맞지 않을 때 그 재산의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금액을 찾아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줍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부모가 보험료를 낸 보험의 계약자를 내 명의로 바꿨나요?

    계약자 변경일 기준 해지환급금 확인서를 보험사에 요청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2. 정기금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했나요?

    해지환급금과 비교해 큰 금액이 무엇인지 다시 계산해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3. 세무서에서 재계산 통지나 고지서를 받았나요?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다만 이 판결은 금액이 약관으로 확정된 해지환급금이 있던 사안입니다. 확정된 금액이 없는 권리라면 어떤 금액이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지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평가 근거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세무서가 해지환급금으로 다시 계산하면 다툴 여지가 있나요?

금액 산정이 맞다면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기준일과 금액은 다툴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은 날마다 달라지므로 세무서가 쓴 금액이 증여일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발급한 확인서의 기준일이 계약자 변경 신청일인지, 변경 처리일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금 평가액 계산이 잘못되어 실제보다 낮게 나온 것이라면 그 계산을 바로잡아 두 금액을 다시 비교합니다. 과세 전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이 점을 먼저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자 변경 증여세 대응 순서

  • 증여일 확정 - 계약자·수익자 변경일과 증여 약정일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 두 금액 확보 - 증여일 기준 해지환급금 확인서와 정기금 평가 계산서를 함께 받아 둡니다.
  • 큰 금액으로 신고 - 정기금 보험이면 시행령 제62조 단서에 따라 큰 금액으로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통지서 검토 - 세무서가 다른 금액을 제시하면 산정 근거와 기준일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같은 상품을 다룬 「부모가 가입한 즉시연금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증여세는 얼마 기준인가요?」에서 계산 예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여 당시 해지환급금 금액과 계약 내용, 실제 증여 시점에 따라 과세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특수 재산 증여의 증여세 신고 검토와 조세 불복,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 계약자를 바꾸는 증여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기준일입니다. 해지환급금은 날마다 달라지므로 보험사에서 받는 확인서가 계약자 변경일 기준인지, 증여 약정일 기준인지부터 맞춰야 합니다. 기준일이 다른 확인서로 신고하면 금액이 맞아도 세무서가 다시 계산합니다.

정기금 평가액이 더 크게 나오는 상품도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낮게 설계된 연금보험은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정기금 평가액이 기준이 되므로, 두 계산서를 모두 받아 비교한 뒤 신고서에 첨부해 두는 편이 조사 단계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 계약자 변경과 특수 재산 증여의 증여세 평가 검토, 조세 불복과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증여일 기준 금액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금액을 다시 따져 봅니다.

  • 보험 계약자 변경 증여세 검토
  • 증여재산 평가 불복
  • 증여세 심판청구·행정소송
  • 특수 재산 평가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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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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