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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교회가 해외 선교지 교회에 헌금을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2026년 2월 27일 전에 보낸 헌금은 해외 교회도 공익법인등이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뒤 보낸 돈은 해외 교회가 공익법인등에서 빠져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외국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해외 교회도 공익법인등이라고 판단했으나, 그 뒤 시행령이 거주자와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지금은 송금일을 그 날짜 전후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해외 교회에 보낸 송금 내역을 2026. 2. 27. 전과 후로 나눠 정리해 두십시오. 같은 헌금이라도 송금일이 이 날짜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2026. 2. 27. 전에 해외의 종교 활동 단체에 보낸 헌금이라면, 그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새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교회는 국내에 본당을 둔 법인 아닌 사단으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현지 신도를 모아 예배하는 교회 다섯 곳에 운영비로 모두 6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현지 교회들은 그 나라에 사무소를 둔 단체로, 국내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세무서는 현지 교회들이 비거주자여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증여세를 매기고 D교회에 연대납부를 요구했습니다. D교회는 2026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송금을 계속하고 있어, 지난 송금과 앞으로의 송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 교회도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2026. 2. 27. 전에 출연받은 재산이라면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은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외국에서 종교 보급 등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는 자에 비거주자가 포함되는데,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만 거주자로 좁혀 읽을 문언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사안에서는 해외 교회들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지 않았고, 이를 전제로 송금한 국내 교회에 연대납부를 요구한 처분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이후 보낸 헌금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개정된 시행령은 종교 보급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거주자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좁혔습니다.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해외 교회는 이 범위에서 빠지므로, 2026. 2. 27. 이후 출연받은 재산에는 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도 같습니다.

해외 교회 헌금의 송금일별 증여세 판단
송금일해외 교회 지위증여세
2026. 2. 27. 전공익법인등과세가액 불산입
2026. 2. 27. 이후공익법인등 아님과세 가능, 증여자 연대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 부칙(대통령령 제36131호) 제4조 제2항,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외국에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비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냅니다. 법인격 없는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비영리법인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해외 교회 대신 보낸 교회가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낼 의무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증여자에게 납부하게 할 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거꾸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연대납부의무도 생기지 않습니다. 판결 사안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국내 교회가 해외 선교사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쓰는 돈이라면, 다른 단체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국내 교회 자신의 종교 보급 사업 지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송금 상대가 독립된 현지 단체인지, 국내 교회가 예산과 집행을 직접 관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교회 송금 증여세 대응 순서

  • 송금일 분류 - 송금 내역을 2026. 2. 27. 전과 후로 나눕니다. 전 송금분은 종전 규정과 판결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현지 단체 성격 확인 - 받는 교회가 현지 법인인지, 국내 교회의 지교회나 직영 선교지인지 봅니다. 정관·설립 서류·예산 집행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 송금 구조 점검 - 앞으로의 지원을 국내 교회가 직접 운영하는 선교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운영 주체와 회계 처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고지 내용 확인 - 세무서가 증여세나 연대납부를 고지했다면 수증자, 송금일, 적용 규정이 맞는지 봅니다. 2026. 2. 27. 전 송금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했다면 다툴 지점입니다.
  • 불복 절차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송금 상대가 국내 단체의 지부인지 독립 법인인지, 송금한 재산이 국내 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송금 내역·현지 단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종교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과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회가 해외 선교지에 보내는 돈은 헌금이니 세금과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받는 쪽이 공익법인등인지로 증여세를 가르고, 해외 교회는 2026년 시행령 개정 뒤로 그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같은 교회가 같은 곳에 보내도 송금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송금 기록이 날짜 단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송금일, 받는 단체의 이름과 법적 성격, 국내 교회가 그 예산을 직접 집행했는지를 은행 송금증·당회 결의록·현지 회계 보고서로 맞춰 두면 적용 규정을 바로 가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증여세나 연대납부를 고지했을 때 불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정 전 송금분에 개정 규정을 적용한 고지라면 부칙만으로 다툴 수 있고, 개정 뒤 송금분이라면 국내 교회의 직영 선교사업인지를 증명하는 자료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증여세 부과처분과 연대납부 고지에 대한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송금일과 수증 단체의 법적 성격, 국내 단체의 예산 집행 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적용 규정과 공익법인등 해당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자금출처 소명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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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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