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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해석이 달라 갈등이 생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유언집행자가 유언 해석을 두고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거나 그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편파적 집행 등 공정한 유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해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유언집행자에게 재산 보관 내역과 집행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유언집행자와 의견이 부딪친다면 해임 청구부터 하기보다 유언집행자가 보낸 통지와 재산 보관 내역을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유언집행자에게는 수임인처럼 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준용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공정증서 유언으로 부동산과 예금을 자녀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면서 오랜 친구인 세무사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했고 2025년 7월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문구 가운데 「예금은 균등하게」의 뜻을 두고 A씨 형제와 해석이 달랐고, 아버지 사망 뒤 예금을 먼저 찾아 쓴 형을 상대로 가압류까지 신청했습니다. 형은 유언집행자가 가족을 소송으로 괴롭힌다며 해임하자고 A씨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면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은 유언 해석을 두고 상속인과 의견이 다르다거나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 필요한 범위에서는 상속인과 이해가 부딪치는 사항에서도 중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속인과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직무의 일부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소송을 걸어도 되나요?

직무 범위 안이라면 됩니다. 위 결정은 유언 집행을 방해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언의 충실한 집행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본안소송을 낸 것도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예금을 먼저 찾아 쓴 형에게 가압류를 신청한 것은 유언대로 예금을 나누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유언집행자가 아직 인출되지 않은 예금을 자기 계좌로 옮겨 보관하면서 상속인들의 분배 요구를 거절한 것도 그것만으로 임무 해태나 불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와 해임 사유를 같은 문언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임이 인정되나요?

공정한 유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워 상속인 전원의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집행하거나, 보관 중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을 오래 미루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 해임 사유 판단 예
유언 해석을 두고 의견 차이
해임 사유: 아님
방해하는 상속인에게 가압류·소송
해임 사유: 아님
예금을 자기 계좌로 옮겨 보관
해임 사유: 그것만으로는 아님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한 편파 집행
해임 사유: 해당 가능
보관 재산 개인 사용
해임 사유: 해당 가능

출처 - 민법 제1106조; 대법원 2011. 10. 27.자 2011스108 결정

해임이 되면 유언집행자가 없게 되므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해임을 청구할 때 적합한 후임자를 함께 제시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유언집행자 해임 대응 순서

  • 유언 내용 확인 - 유언공정증서에서 유언집행자 지정과 집행 대상 재산을 확인합니다. 해석 다툼이 어느 문구에서 생겼는지 특정합니다.
  • 집행 내역 요청 - 유언집행자에게 재산 목록, 보관 계좌, 지출 내역을 요청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수임인에 준하는 보고 의무를 집니다.
  • 해임 사유 점검 - 편파적 집행, 재산 유용, 부당한 지연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의견 차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해임 청구 -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하고 후임 유언집행자 선임도 함께 구합니다.
  • 해석 다툼 해결 - 해임 사유가 없으면 유언 해석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나 협의로 해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받는 사람의 가족이거나 보관 재산을 이미 써 버렸다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집행자 해임과 유언 해석 다툼 등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언집행자와 부딪친 상속인들은 「우리 가족 일에 남이 끼어들어 소송까지 한다」며 해임부터 떠올립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언집행자가 상속인과 맞서는 것을 직무의 일부로 보므로, 갈등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집행 내용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언제 어느 계좌로 옮겼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나눴는지, 요청한 보고를 언제 거절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서면 요청과 답변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해임 심판에서는 이 자료로 편파적 집행이나 재산 유용 같은 구체적 사정을 소명합니다. 반대로 해임 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같은 자료가 유언 해석을 다투는 소송의 기초가 됩니다. 기록 없이 해임을 청구하면 기각되고 갈등만 길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언집행자와 상속인 사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유언집행자의 집행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해임 청구와 유언 해석 다툼 가운데 실익이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언공정증서·유언집행자와 주고받은 서면·상속재산 보관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해임 사유 해당 여부·유언집행자의 직무 범위·유언 해석 다툼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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