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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할 때 아이 둘 양육비는 얼마로 정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 나이와 부모 소득·재산을 참작해 정하는데, 실무에서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자녀별 표준양육비를 구한 뒤 비양육자의 소득 분담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민법 제837조가 양육비 부담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 결정으로 정하게 하고,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지금은 부모 각자의 월 평균 세전 소득과 자녀별 나이, 고액 교육비·치료비 같은 가산 요소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협의이혼이라면 양육비 합의 내용을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조서에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중에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협의해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고, 표는 협의나 재판에서 참고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6년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을 직접 키우기로 했습니다. M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은 180만원, 배우자는 270만원으로 합산 소득이 450만원입니다. 배우자는 「아이 한 명당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산정기준표 예시로 계산하면 두 자녀의 표준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이고 배우자의 분담비율 60%를 곱하면 월 1,525,200원이 협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부모가 먼저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837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협의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을 합산하고, 그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표에서 찾은 뒤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정합니다. 그 총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낼 양육비입니다.

자녀 둘 양육비 계산 예시
자녀 둘 양육비 계산 예시
딸 표준양육비(만 15세)1,402,000원
아들 표준양육비(만 8세)1,140,000원
양육비 총액2,542,000원
비양육자 부담(60%)1,525,200원

단순 예시 계산(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 합산 월 소득 450만원, 원안 예시 수치)

원안(생활법령)이 든 2021년 산정기준표 예시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산 소득 - 부모 월 평균 세전 소득 합계 450만원
  • 표준양육비 - 만 15세 딸 1,402,000원, 만 8세 아들 1,140,000원
  • 양육비 총액 - 가산·감산 요소가 없으면 2,542,000원
  • 비양육자 부담 - 분담비율 60%이면 1,525,200원

가산·감산 요소로는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의 거주지역, 자녀 수(1인이면 가산, 3인 이상이면 감산),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가이드라인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신청으로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를 내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는 상대방에게는 재산명시 신청을 검토합니다.

한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부모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변경 청구 사유가 됩니다.

양육비 산정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확보 - 부모 각자의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으로 월 평균 세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합산 소득이 표준양육비 구간을 정합니다.
  • 표준양육비 확인 - 산정기준표에서 자녀별 나이 구간의 금액을 찾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따로 찾아 더합니다.
  • 가산·감산 정리 - 사교육비·치료비·거주지역·재산 규모 자료를 모읍니다. 표준양육비에서 얼마나 조정할지의 근거가 됩니다.
  • 분담비율 계산 - 부모 소득 비율로 비양육자 분담비율을 정해 총액에 곱합니다. 이 금액이 협의나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 조서·심판으로 확정 - 협의이혼은 양육비부담조서로, 재판이혼은 판결·심판으로 금액과 지급일을 확정합니다. 이행명령과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모 한쪽이 자영업자라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인 경우에는 소득 자료와 교육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강제집행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양육비 산정 흐름
  1. 1

    합산 소득 확인

    부모 월 평균 세전 소득 합계

  2. 2

    표준양육비 조회

    자녀별 나이·소득 구간

  3. 3

    가산·감산

    재산·지역·자녀 수·교육비 등

  4. 4

    분담비율 적용

    비양육자 소득 비율 곱하기

  5. 5

    조서·심판 확정

    금액·지급일 확정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 협의에서 상대방이 「한 명당 얼마」 식으로 금액을 먼저 제시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구하고 소득 비율로 나누는 방식을 참고하므로, 계산해 보면 제시 금액과 차이가 큰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의 재료는 소득 자료와 자녀별 지출 기록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학원비·치료비 영수증이 날짜별로 모여 있어야 가산 요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상대방은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통장 입출금 내역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금액이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에 적히면 그 문서가 이행명령과 급여 압류의 근거가 됩니다.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이 모호하게 적히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퉈야 하므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조서에 들어갈 문구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강제집행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 소득과 자녀별 지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과 조정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득금액증명·가족관계증명서·교육비와 치료비 영수증·기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을 준비해 주시면, 산정기준표에 따른 적정 양육비·가산 요소 반영·변경 청구와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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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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