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심판 중인데 판결 전에 전 배우자 재산을 밝히게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육비 청구 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면 판결 전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재산분할·부양료·미성년 자녀 양육비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의 직장과 최근 처분한 재산처럼 알고 있는 사정을 신청사유로 적어 두십시오.
재산명시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직장, 거래 은행, 차량, 최근 처분한 부동산처럼 알고 있는 사정을 신청사유에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양육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로 집행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판이 진행 중인 가정법원에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양육자가 되었고,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주기로 말로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양육비부담조서로 남지 않았고, 전 남편은 2025년 봄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6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했는데, 전 남편은 「사업이 어려워져 남은 재산이 없다」고만 주장합니다. A씨는 심판이 끝나기 전에 전 남편의 실제 재산을 확인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심판 중 재산명시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이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면 판결이나 심판이 나오기 전에도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 절차를 일반 민사집행의 재산명시와 따로 두고 있습니다.
신청서는 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명령 여부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소득 자료를 충분히 냈다면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된 자료에서 빠진 재산이 있다는 사정을 함께 적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요?
재산목록에는 지금 가진 재산과 함께 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 양도, 배우자·직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에게 넘긴 등기·등록 재산이 들어갑니다. 예금·보험·유가증권·금전채권은 100만 원 이상이면 적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와 그 밖의 수입도 적습니다. 이혼 직전에 부모 명의로 집을 넘겼다면 그 내역도 목록에 나와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명령을 할 때 재산목록을 낼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명령은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송달이나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서,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하면 신청인에게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보정하지 못하면 명령이 취소되고 신청은 각하됩니다.
재산목록을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육비 심판에서는 이런 사정이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따지는 자료도 됩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양육비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우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을 받아 상대방 명의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어떤 절차로 재산을 찾나요?
양육비를 명한 심판이나 판결로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는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입니다.
| 구분 | 판결 전 재산명시 | 판결 뒤 재산명시 |
|---|---|---|
| 근거 | 가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 신청 법원 |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 | 상대방 보통재판적 법원 |
| 필요 서류 | 신청취지·사유 서면 | 집행력 있는 정본 |
| 불이행 제재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0일 이내 감치 |
- 근거
- 판결 전 재산명시: 가사소송법
- 판결 뒤 재산명시: 민사집행법
- 신청 법원
- 판결 전 재산명시: 사건 계속 중인 가정법원
- 판결 뒤 재산명시: 상대방 보통재판적 법원
- 필요 서류
- 판결 전 재산명시: 신청취지·사유 서면
- 판결 뒤 재산명시: 집행력 있는 정본
- 불이행 제재
- 판결 전 재산명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판결 뒤 재산명시: 20일 이내 감치
출처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67조의3, 민사집행법 제61조·제68조
민사집행 절차에서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심판 중 재산명시로 재산을 먼저 확인해 두면, 판결 뒤 압류할 재산을 고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양육비 재산명시 신청 대응 순서
- 신청 사유 정리 - 상대방의 직장, 차량, 거래 은행, 최근 처분 재산을 아는 대로 적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인지를 법원이 이 사유로 판단합니다.
- 서면 신청 -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재산명시신청서를 심판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 주소 확인 - 상대방의 실제 주소를 확인해 둡니다.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오고, 보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됩니다.
- 재산목록 검토 - 제출된 목록에서 빠진 예금, 2년 이내 양도 재산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거짓이 보이면 과태료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보전 조치 검토 -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는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이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 둔 정황이 있다면 등기·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어 가정법원에 냄
- 2
의견 표명
법원이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송달
- 3
재산명시명령
제출 기간을 정해 상대방에게 송달
- 4
재산목록 검토
2년 이내 처분 재산까지 대조
- 5
재산조회
목록이 부실하면 금융기관 등에 조회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한 분들은 상대방 재산은 판결을 받은 뒤에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심판 중에도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드러난 소득과 재산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재산이 없다」는 상대방 말만으로 양육비가 낮게 정해지는 일을 막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특히 필요하다는 사정이 서면에 나와야 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차를 바꿨는지, 이혼 직전 누구에게 집을 넘겼는지, 어느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지 같은 날짜와 이름이 적힌 기록이 있어야 법원이 움직입니다. 막연히 숨긴 재산이 있을 것 같다는 주장은 기각되기 쉽습니다.
심판 중에 확인한 재산 내역은 판결 뒤 집행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압류할 예금 계좌와 급여 지급처를 미리 알고 있으면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압류·추심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고,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를 먼저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심판 단계에서 상대방의 소득과 처분 재산을 먼저 확인한 뒤 양육비 산정과 판결 뒤 집행 방법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서류·양육비 심판청구서·상대방 직장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명시 신청 사유·재산조회 필요성·가압류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2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7조의3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제4항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3 제3항~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