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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남편이 주식과 투자 재산을 관리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혼 전에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소송에서 가정법원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관리하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 필요하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지금은 알고 있는 계좌·증권사·부동산 단서를 한 장에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면, 제출을 미루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모두 알아낸 뒤에야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재산만 적어 소송을 내고, 소송 중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나머지를 찾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2년 혼인한 뒤 가계 수입과 주식·부동산 투자를 모두 남편에게 맡겨 왔습니다. 2025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G씨가 아는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자동차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두고 투자를 해 왔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명시는 어떤 제도인가요?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내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 재산 파악 절차
  1. 1

    이혼·재산분할 청구

    아는 재산만 적어 소 제기

  2. 2

    재산명시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 명령

  3. 3

    재산조회

    목록이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조회

  4. 4

    가압류

    드러난 재산을 판결 전에 묶어 둠

재산조회에는 민사집행법의 재산조회 규정이 준용되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에 조회합니다. 신청할 때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남편이 거래했다고 들은 은행과 증권사 이름을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알아낸 재산은 어떻게 재산분할에 반영되나요?

확인된 재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지를 따져 분할 대상 목록에 들어갑니다. 명의가 남편이라도 혼인 중 번 돈으로 산 주식과 부동산이면 분할 대상입니다.

재산조회 결과는 심판 외의 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상대방 재산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분쟁에 쓰면 문제가 되므로 이혼 사건 안에서만 쓰십시오.

조회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이 드러나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조회 결과 나온 예금이나 주식 계좌를 바로 묶어 둘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송달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미 알고 있는 아파트와 자동차는 소송 초기에 먼저 가압류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혼 상대방 재산 파악 대응 순서

  • 단서 정리 - 상대방이 쓰던 은행, 증권사, 보험사, 부동산 주소를 떠오르는 대로 적습니다. 재산조회 대상 기관을 특정하는 데 씁니다.
  • 소장 제출 - 아는 재산만 적어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나머지 재산은 소송 중에 찾아 추가합니다.
  • 재산명시 신청 - 가정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목록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내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재산조회 신청 - 재산목록이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합니다.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냅니다.
  • 가압류 신청 - 드러난 예금과 주식 계좌를 가압류합니다. 판결 전 처분을 막아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가족이나 법인 명의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명의신탁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의 재산명시·재산조회와 재산 보전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 재산을 몰라서 이혼소송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재산 파악은 소송을 낸 뒤 법원의 힘을 빌려 하는 것이 보통이고, 아는 재산만 적어 먼저 소송을 내는 편이 빠릅니다.

재산조회의 효과는 신청 시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 이야기를 들은 날 이후 계좌에서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그 날짜 전후의 거래 내역을 조회 범위에 넣어야 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날과 이혼 이야기를 처음 꺼낸 날을 문자로 남겨 두십시오.

조회로 드러난 계좌와 주식은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 올 대상이 됩니다. 조회 결과를 받는 즉시 가압류로 묶어 두지 않으면, 판결을 받고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대방이 재산을 관리해 온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먼저 드러낸 뒤 가압류로 묶고 분할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상대방이 거래한 은행·증권사 목록·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동차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범위·가압류 대상·재산분할 대상 목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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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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