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재산 특정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면, 분할 대상 재산을 2년이 지난 뒤 사실조회 등으로 특정해도 제척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대법원 2023므11819 판결로 출소기간의 뜻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에게 말로 요구하는 것으로는 지킬 수 없고,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다면 나누어 달라는 재산을 그 뒤에 특정해도 기간을 지킨 것입니다. 대법원은 2년이 지난 뒤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재산을 특정했더라도 제척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다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10.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혼신고만 했습니다. 전 남편이 재산을 알려 주지 않아 미루다가, 2026. 10. 2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서에는 아파트 외에 어떤 예금과 주식이 있는지 적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2년이 지난 뒤에야 재산을 특정하면 그 부분은 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A씨는 지금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신청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2년이 되는 날 낸 청구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제척기간을 지켰다고 보고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원고는 2018. 10. 23. 협의이혼한 뒤, 2년이 되는 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서를 냈습니다. 청구 당시에는 분할 대상 재산을 특정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뒤 피고 재산을 확인하려고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그때 비로소 대상이 특정되었다며 재산분할청구 전부가 제척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년 안에 최초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그 청구에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그 재판에서 특정한 증거신청을 하였는지에 따라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결국 원고는 기간의 마지막 날 낸 청구서로 기간을 지킨 것이 되었고,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에서 분할 대상과 비율을 다시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특정하지 않은 청구도 왜 유효한가요?
재산분할은 법원이 직접 자료를 찾는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사비송 절차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이 준용되고,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하고 필요한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구인이 대상을 특정해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분할 대상을 넣거나 뺄 수 있습니다.
| 상황 | 기간 준수 여부 |
|---|---|
| 2년 안에 내용증명으로만 요구 | 준수 아님(출소기간) |
| 2년 안에 심판청구, 재산은 뒤에 특정 (핵심 행) | 준수(2023므11819) |
| 2년이 지난 뒤 처음 심판청구 | 청구권 소멸 |
| 확정 후 누락 재산 추가 청구 | 별도 판단(이 판결과 사안 다름) |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또 이 2년은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기간이 아니라 그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출소기간입니다. 기간 안에 청구서를 냈다면 출소기간은 지킨 것이고, 이후 어떤 재산을 언제 찾아냈는지는 심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법원은 재산명시를 명하거나 재산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려우면 당사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도 찾을 길이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를 심판 외의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재산분할에서 빠진 재산도 같은가요?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누락된 특정 재산을 추가로 나누어 달라고 청구한 사안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후 처음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재산을 다 몰라도 재산분할 심판청구서를 먼저 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청구서에 상대방 재산을 다 적지 못했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상대방이 2년이 지나 특정한 재산은 안 된다고 주장하나요?
최초 청구서 접수증명을 내고 이 판결을 들어 반박합니다.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옮길 염려가 있나요?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따라서 이미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면 빠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달라는 청구는 따로 요건과 기간을 따져야 합니다. 앞선 재판에서 그 재산이 심리되었는지, 언제 그 재산을 알게 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처음 청구하려는 경우의 문제는 「협의이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대응 순서
- 이혼일 확인 -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을 셉니다.
- 기간 안에 청구서 제출 - 재산을 다 몰라도 아는 범위로 청구서를 먼저 냅니다.
- 재산 찾기 신청 -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 보전처분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청구취지 정리 - 찾아낸 재산을 반영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한 날과 최초 청구서를 낸 날, 앞선 재산분할 재판이 있었는지에 따라 기간 준수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재산조회·보전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 상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상대방 재산을 다 파악할 때까지 청구를 미루다 2년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기간 안에 청구서를 내는 것이 먼저이고, 재산 찾기는 그 뒤 법원 절차로 해도 됩니다. 아는 재산만 적어 청구서를 먼저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은 2년이 지난 뒤 특정한 재산은 기간을 넘겼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청구서 접수일을 증명하는 접수증명과, 청구서에 재산분할을 구한다는 뜻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가 다툼의 핵심입니다. 위자료만 적고 재산분할 취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재산명시·재산조회,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기간과 분할 대상 재산을 함께 관리합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 재산분할 가압류·가처분
- 제척기간 다툼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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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3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3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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