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바람피운 아내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바람피운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3스6 결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외도 책임은 위자료로 따로 청구할 수 있으니 재산 목록과 외도 증거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뒤에 따로 청구해도 이 기간 안이면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눠 주지 않으려고 재산 명의를 미리 옮겨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옮기면 오히려 취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결혼 12년째인 2025년 가을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고, 2026년 초 가정법원에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부 재산은 혼인 중 D씨 명의로 산 시세 8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원 정도였습니다. 아내는 소송 중에 「바람은 피웠지만 재산분할은 받겠다」며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했고, D씨는 잘못한 사람이 재산까지 가져가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바람피운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해 모은 실질적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외도한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것이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외도한 책임은 재산분할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재산분할의 기준은 두 사람이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이고, 외도에 대한 책임은 주로 위자료에서 따집니다.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맞벌이 소득, 가사와 양육 분담, 혼인 기간이 기여도를 가르는 사정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한쪽의 특유재산이어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다른 한쪽이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늘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공동재산 청산 | 정신적 손해배상 |
| 유책배우자 청구 | 가능 | 불가 |
| 판단 기준 | 재산 형성 기여도 | 파탄 책임과 고통 |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안 날부터 3년 |
- 성격
- 재산분할: 공동재산 청산
-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 유책배우자 청구
- 재산분할: 가능
- 위자료: 불가
- 판단 기준
- 재산분할: 재산 형성 기여도
- 위자료: 파탄 책임과 고통
- 청구 기한
- 재산분할: 이혼한 날부터 2년
- 위자료: 안 날부터 3년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제806조 제2항, 제751조 제1항,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외도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이 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부부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을 모두 적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 기여도 자료 수집 - 각자의 소득, 대출 상환 내역, 가사·양육 분담 사정을 모읍니다. 분할 비율은 이 자료로 정해집니다.
- 외도 증거 정리 - 문자, 사진, 숙박 결제 내역처럼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재산 보전 신청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담보 없이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면 반소나 병합 청구로 함께 다룹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 대부분이 혼인 전 재산이거나 사업체 지분·퇴직연금처럼 평가가 어려운 재산이라면 등기부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재산 보전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재산 목록 작성
특유재산 따로 표시
- 2
기여도 자료 수집
소득·대출 상환·가사 분담
- 3
외도 증거 정리
위자료 청구 근거
- 4
재산 보전 신청
가압류·가처분
- 5
기한 안 청구
이혼 후 2년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분들은 잘못한 쪽이 재산을 한 푼도 못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재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나눕니다. 외도에 대한 책임은 위자료 청구에서 따로 묻습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을 다툴 때는 재산이 언제, 누구 돈으로 생겼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매수일과 대출 상환 내역, 혼인 전 예금 잔고, 상속받은 날의 등기부처럼 시점이 찍힌 자료가 있어야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외도 증거도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위자료 액수 판단에 쓰입니다.
이 자료는 판결 뒤 집행 단계까지 이어집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처분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 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혼인 중 재산 형성 경위와 특유재산 여부를 먼저 정리한 뒤 기여도 자료와 재산 보전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금융거래 내역·혼인관계증명서·외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분할 대상 재산 범위·기여도·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민법 제806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3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