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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하고 2년이 지났는데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 신고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은 제척기간이고, 대법원은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봅니다. 지금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이혼신고일을 정확히 확인해 2년이 실제로 지났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은 중단이나 연장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한 날 효력이 생기므로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2년이 지나기 전에 상대에게 말로 요구해 둔 적이 있다고 해서 기간이 늘어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 밖의 요구로는 이 기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3년 가을 성격 차이로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L씨의 수입이 괜찮은 편이라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이혼신고만 마쳤습니다. 그런데 2026년 L씨는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고, 혼인 중 자신의 월급으로 모은 돈을 굴려 재산을 늘린 전 아내에게 이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2년은 어떤 성격인가요?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 없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을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도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협의이혼 뒤 재산분할 청구 기간
  1. 이혼신고일

    협의이혼 효력 발생, 기간 시작

  2. 2년 안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 청구

  3. 2년 경과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새 재산 추가도 원칙적으로 불가

출처 - 민법 제836조 제1항,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

대법원 2022. 11. 10. 자 2021스766 결정은 이 기간이 제척기간이고, 재판 밖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난 것입니다.

2년 안에 청구했는데 빠뜨린 재산이 있으면요?

2년이 지난 뒤에 청구 목적물로 새로 추가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결정은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청구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 지위에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먼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2년이 지난 뒤라도 그 사건 안에서 상대의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안이라면 어떤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명의가 상대에게 있더라도 분할 대상이 되고, 가정법원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여를 보고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사례처럼 한쪽 월급을 생활비와 저축에 썼고 상대가 그 돈을 굴려 재산을 늘렸다면, 그 재산도 혼인 중 협력으로 이룬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다른 쪽이 그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이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났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은 없고, 상대가 스스로 나눠 주기로 합의하는 경우만 남습니다. 이혼 때 이미 재산을 나누기로 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으니 서류를 찾아보십시오.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는 재산분할과 별개입니다. 양육비는 양육에 관한 사항으로 가정법원이 따로 정하고, 필요하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 대응 순서

  • 이혼신고일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신고일을 확인합니다. 협의이혼은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 남은 기간 계산 - 이혼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을 계산합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 목록 정리 - 상대 명의 예금·부동산·주식과 혼인 중 형성 경위를 정리합니다. 목록에서 빠진 재산은 기간이 지나면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 기여 자료 준비 - 월급 이체 내역, 생활비 부담 내역, 대출 상환 내역을 모읍니다. 분할 비율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가정법원 청구 - 기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청구서 접수일이 기간 준수의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따로 썼거나 이혼 무효·취소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서와 소송 경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이혼만 서둘러 끝내고 「재산은 나중에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 분들입니다. 2년은 중단도 연장도 없는 출소기간이어서, 상대에게 여러 번 요구했더라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기간 계산을 하루 착각해 청구가 각하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신고일을 등록부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억 속 날짜가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의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혼 뒤 상대 재산이 바뀌는 흐름도 계좌와 등기부로 날짜별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접수한 청구서에 적은 재산 목록이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발견한 재산은 추가하기 어려우므로, 청구 전에 재산조회로 목록을 채우고 가압류로 집행 대상을 묶어 두어야 심판 뒤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일과 남은 청구 기간을 먼저 확정한 뒤 재산조회와 가압류로 분할 대상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자금출처 소명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혼인 중 급여 이체 내역·상대 명의 재산 자료·이혼 때 작성한 합의서가 있다면 그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청구 기간 경과 여부·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합의서에 따른 별도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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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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