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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별거 뒤 혼자 갚은 차량 대출,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별거 뒤 혼자 번 돈으로 갚아 줄어든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줄어든 금액이 아니라 혼인 파탄 시점의 채무로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파탄 이후 한쪽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감소한 채무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파탄 시점과 현재의 대출 잔액 증명, 상환금이 나간 통장 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혼이 확정된 날을 확인해 두십시오.

별거 뒤에 갚은 대출의 영수증을 모두 새로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회사의 상환 내역서 한 장과 매달 돈이 나간 통장 내역이면 감소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화물차 운송업을 하는 C씨는 2022년 차량을 사면서 캐피탈 회사에서 1억 6,000만 원을 6년 할부로 빌렸습니다. 2024년 여름 아내가 이혼소송을 냈고 두 사람은 그해 가을부터 따로 살고 있습니다. 소송을 낼 무렵 남은 대출은 1억 1,500만 원이었는데, C씨가 별거 뒤에도 혼자 번 돈으로 매달 갚아 2026년 항소심 변론이 끝날 무렵에는 5,500만 원만 남았습니다. 아내 쪽은 재산분할에서 남은 5,500만 원만 빚으로 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별거 뒤 혼자 갚은 대출도 재산분할에서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혼자 번 돈으로 갚았다면 줄어든 금액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일까지 분할 대상 채무가 줄었고, 그 감소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게 부부 한쪽의 노력이나 비용으로 이루어졌다면 감소 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파탄 시점의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의 법리입니다. 위 예시라면 파탄 시점 잔액 1억 1,500만 원이 분할 대상 채무가 되고, 그 뒤 C씨가 혼자 갚아 줄어든 6,000만 원은 분할 계산에서 빚이 줄어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분할 대상 채무: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 무렵 비교
분할 대상 채무: 파탄 시점과 변론종결 무렵 비교
파탄 시점 잔액11,500만원
변론종결 무렵 잔액5,500만원
혼자 갚은 감소분6,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이 사건 원심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잔존 채무를 그대로 분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파탄 시점과 그 뒤 채무가 줄어든 경위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실제 분할금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다시 심리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대상과 액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정하나요?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파탄 뒤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으로 생겨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변동분은 분할 대상에서 뺍니다. 2026. 10. 5. 기준 현행 「민법」도 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하도록 정합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정리
구분기준 시점
원칙사실심 변론종결일
파탄 뒤 한쪽이 혼자 갚아 준 채무파탄 시점 채무
파탄 뒤 상대방이 상환에 협력변동 반영 가능
파탄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재산분할 대상 제외

출처 -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이 기준은 적극재산과 채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파탄 뒤 한쪽이 혼자 모은 예금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처럼, 혼자 갚아서 줄어든 빚도 줄어들기 전 금액으로 봅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준용됩니다.

남편 명의 대출도 재산분할 대상 채무가 되나요?

공동재산을 만들거나 공동생활 비용을 마련하려고 진 빚이면 한쪽 명의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형성·유지·부담과 무관한 한쪽만의 채무는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생업에 쓰는 화물차 할부금은 보통 공동생활 비용과 연결되어 분할 대상 채무로 다툼이 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결국 빚을 나누는 결과가 되더라도 법원이 채무의 성질과 경위를 보고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한쪽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일률적인 비율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담 여부를 정합니다.

상대방이 별거 뒤 대출 상환에 보탠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별거 뒤에도 상환에 협력했거나 혼인 중 모은 재산으로 빚이 줄었다면, 그 감소분은 공동으로 이룬 것으로 보아 줄어든 금액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므10721 판결도 기록상 그런 사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상환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별거 뒤 갚은 쪽은 자기 소득이 들어온 통장에서 상환금이 나간 내역을, 상대방은 공동 예금이나 자기 돈이 들어간 흔적을 내야 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원칙이라는 점도 함께 따져집니다.

재산분할 채무 기준 대응 순서

  • 파탄 시점 특정 - 별거 시작일, 소 제기일, 문자로 이혼 의사를 밝힌 날을 정리합니다. 채무 기준 시점이 이 날로 정해집니다.
  • 잔존 채무 확인 - 대출 회사에서 파탄 시점과 현재의 잔액 증명을 받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다툼 대상입니다.
  • 상환 재원 증명 - 별거 뒤 상환금이 나간 통장과 그 통장에 들어온 소득을 맞춥니다. 혼자 갚았다는 사정이 여기서 증명됩니다.
  • 채무 성격 정리 - 대출을 받은 목적과 돈이 쓰인 곳을 정리합니다. 공동생활과 관련된 빚이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 주장 시기 확인 -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파탄 시점 채무를 기준으로 하라는 주장을 서면으로 냅니다. 상고심에서는 새 사실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섞여 쓰였거나 담보가 공동명의 부동산에 잡혀 있으면 계약서와 상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청구와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처분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분할에서 빚은 마지막 잔액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별거 뒤 한쪽이 혼자 갚아 줄어든 부분까지 마지막 잔액으로 보면, 갚은 사람의 돈 일부가 상대방 몫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파탄 시점 채무를 기준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와 상환 재원이 무엇인지에서 갈립니다. 별거 시작일, 소장 접수일, 대출 회사의 잔액 증명서 발급 기준일이 서로 맞아야 하고, 상환금이 나간 통장에 별거 뒤 본인 소득만 들어왔다는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이 자료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실을 새로 조사하지 않으므로, 사실심에서 파탄 시점 채무를 주장하지 않으면 상고심에서 이 법리를 꺼내기 어렵습니다. 환송된 뒤에도 같은 자료로 다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청구와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혼인 파탄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그 이후 재산과 채무의 변동 경위를 통장 흐름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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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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