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결혼 전에 혼인 후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인신고 전에 맺은 부부재산약정은 효력이 있고,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재산에 관해 따로 약정할 수 있게 하고, 약정이 없으면 각자 재산을 따로 갖는 별산제를 따르게 합니다. 지금 확인할 것은 혼인신고 날짜이니, 약정서 작성과 등기를 그 전에 끝낼 수 있는지부터 일정을 잡으십시오.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혼인신고 전까지 마쳐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약정 자체는 부부 사이에서 유효하더라도 채권자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약정 내용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등기는 약정한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공증을 받아야만 약정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 서면으로 남기면 부부 사이에서는 효력이 있고, 등기는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6년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배우자는 혼인 전에 산 아파트 한 채와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A씨는 혼인 뒤 두 사람이 벌 돈을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 두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씨는 이런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사업 채권자 같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 전에 맺은 재산 약정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이 성립하기 전, 즉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맺어야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약정으로 인정됩니다. 약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제, 곧 각자 자기 재산을 따로 갖는 별산제가 적용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의 규정입니다.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도 알아 두면 약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예비 배우자의 혼전 아파트는 약정이 없어도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고, 혼인 뒤 한쪽 이름으로 산 재산도 원칙적으로 그 사람 것입니다. 약정은 이 기본 원칙과 다르게 정하고 싶은 부분, 예를 들어 혼인 중 수입을 공유로 하거나 사업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를 정할 때 실익이 큽니다.
혼인한 뒤에 약정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만으로 고친 약정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약정에 따라 한쪽이 상대방 재산을 관리하다가 잘못 관리해 재산을 위태롭게 하면,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공유라면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바꾸거나 공유재산을 나눈 경우에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 등기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편이 될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두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재산약정서, 각자의 인감증명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입니다.
관할 등기소는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에 필요한 서식과 제출 방법을 확인하면 혼인신고 일정과 겹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 계약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작성 - 두 사람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채무를 적습니다. 나중에 특유재산인지 다툴 때 기준이 됩니다.
- 약정 내용 합의 - 혼인 중 취득할 재산의 귀속, 관리자, 채무 부담을 정합니다. 혼인 뒤에는 법원 허가 없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 약정서 작성 - 두 사람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은 약정서를 만듭니다. 등기 신청의 첨부서면이 됩니다.
- 등기 신청 - 남편이 될 사람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함께 신청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마쳐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 등기가 끝난 것을 확인한 뒤 혼인신고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제3자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에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이나 상속을 미리 포기하는 조항을 넣으려 한다면 그 조항의 효력을 약정서 문구와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전후 재산관계와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약정 내용 합의
혼인 중 취득 재산의 귀속과 관리자를 정함
- 2
약정서 작성
두 사람이 서명하고 인감을 찍음
- 3
등기 신청
남편이 될 사람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공동 신청
- 4
혼인신고
등기 완료 뒤 신고해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5
혼인 중 변경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 변경등기 필요
출처 - 민법 제82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제70조,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실무상 착안점
부부재산약정은 공증만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증은 약정을 했다는 증거일 뿐이고, 채권자나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약정 내용을 내세우려면 혼인신고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의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약정서 작성일, 등기 신청일과 등기 완료일, 혼인신고일을 서류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 버리면 그 뒤에는 약정 등기를 할 수 없고, 혼인 중 변경도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한쪽 배우자의 채권자가 부부 재산에 압류를 할 때 제3자이의의 근거가 되고, 이혼할 때 특유재산인지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약정서에 재산 목록을 붙여 두면 혼인 전 재산이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혼인 전후 재산관계 정리와 이혼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두 사람의 재산과 채무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약정 문구와 등기 일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두 사람의 재산·채무 목록과 등기부등본·약정서 초안·혼인신고 예정일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 조항의 효력·등기 절차와 일정·약정이 없을 때의 재산 귀속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29조 제4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 민법 제829조 제1항
- 민법 제830조
- 민법 제829조 제2항
- 민법 제829조 제5항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4조
- 비송사건절차법 제68조
- 민법 제829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831조
-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 제1항
- 민법 제829조 제3항·제5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