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결혼 전 '재산은 모두 남편 명의' 약정, 아내 명의로 산 집도 남편 것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습니다, 결혼 전 맺은 부부재산약정이 우선하므로 아내 명의로 산 집도 약정대로 남편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전에 따로 약정하지 않은 때에만 법정재산제를 적용하고, 혼인 중에는 법원 허가 없이 약정을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전에 약정 등기를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 전까지 등기해야 배우자의 채권자나 부동산을 산 사람 같은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뒤에는 약정 등기를 새로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전에 쓴 약정서를 공증받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 사이에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증이나 등기가 없어도 두 사람이 합의한 약정은 부부 사이에서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2023년 결혼을 앞두고 「혼인 뒤 취득하는 재산은 누가 사든 남편 명의로 한다」는 약정서를 쓰고 2023년 가을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약정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고, 2026년 남편은 약정을 근거로 그 아파트가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내는 등기부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는데도 남편 재산이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결혼 전 재산약정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서는 약정이 우선하나요?

네, 결혼 전에 재산약정을 했다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 약정이 민법의 부부재산 규정보다 먼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내 명의로 산 아파트라도 부부 사이에서는 약정대로 남편 재산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도 약정이 없을 때에만 법정재산제를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례의 남편 주장은 부부 사이에서는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다만 약정서 문구가 「명의를 남편으로 한다」인지 「소유권을 남편에게 귀속한다」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 원본의 문구와 작성일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약정이 없으면 아내 명의로 산 집은 누구 재산인가요?

약정이 없으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이 됩니다. 아내 명의 아파트는 아내 재산으로 추정되고,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만 부부 공유로 추정됩니다.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하고 사용·수익합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었다면 남편은 아내 명의 아파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 어렵고, 자기 돈이 들어갔다는 사정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따로 다투게 됩니다.

등기하지 않은 부부재산약정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지 않은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처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남편은 아내의 채권자나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약정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 등기 여부에 따른 효력
배우자
등기한 약정: 주장 가능
등기하지 않은 약정: 주장 가능
부부의 승계인
등기한 약정: 주장 가능
등기하지 않은 약정: 주장 불가
배우자의 채권자
등기한 약정: 주장 가능
등기하지 않은 약정: 주장 불가
부동산 매수인
등기한 약정: 주장 가능
등기하지 않은 약정: 주장 불가

출처 - 민법 제829조 제1항·제4항

예를 들어 아내의 채권자가 아내 명의 아파트를 압류하면, 남편은 약정을 이유로 그 압류를 막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도 매수인에게 약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약정은 부부 사이의 권리관계를 정할 뿐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재산약정을 바꿀 수 있나요?

혼인 중에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만 해서 약정을 고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의 체결부터 변경까지
  1. 혼인신고 전

    약정 체결

  2. 혼인신고 전

    약정 등기

  3. 혼인신고

    이후 합의만으로 변경 불가

  4. 혼인 중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로 변경

  5. 변경 뒤

    변경등기해야 제3자에 대항

출처 - 민법 제829조 제2항·제4항·제5항

약정에 따라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 부적당한 관리로 그 재산을 위태롭게 했다면, 다른 쪽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부부 공유라면 분할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를 바꾸거나 공유재산을 나눈 뒤에도 그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약정서 원본에서 대상 재산과 문구,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혼인신고일보다 앞서 작성됐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등기 여부 확인 - 혼인신고 전에 부부재산약정 등기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등기가 없으면 제3자에게는 약정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 재산 명의 확인 - 다툼이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의와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압류나 매매가 있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 부부 사이 청구 - 약정대로 이전을 요구하거나, 약정을 바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변경 허가를 청구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 이혼 시 정리 - 이혼으로 이어지면 약정 내용과 각자의 기여를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주장합니다. 약정서와 자금 흐름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약정서 문구가 명의만 정한 것인지 소유권 귀속까지 정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됐다면 약정서·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재산약정과 재산분할이 얽힌 가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혼 전 약정서는 공증이나 등기가 없으면 휴지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부부 사이에서는 약정서만으로 효력이 있고, 등기가 없을 때 막히는 것은 배우자의 채권자나 매수인 같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혼인 중에 두 사람이 다시 합의해도 법원 허가 없이는 약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할 기록은 날짜입니다. 약정서 작성일이 혼인신고일보다 앞서야 부부재산약정이 되고, 약정 등기가 혼인신고 전에 마쳐졌는지에 따라 제3자에 대한 효력이 갈립니다. 다툼이 된 부동산의 취득일과 매수 자금이 누구 계좌에서 나갔는지도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 청구나 재산분할 소송에서 약정의 효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등기가 없는 약정은 배우자 채권자의 압류나 강제경매를 막지 못하므로, 집행이 시작되기 전에 부부 사이에서 이전등기를 정리할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부재산약정과 재산분할이 얽힌 가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 작성일과 등기 여부를 먼저 확인해 부부 사이 효력과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재산약정서·혼인관계증명서·다툼이 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매수 자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이 부부 사이에서 효력이 있는지·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약정 변경이나 재산분할로 다툴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