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신청서를 법률사무소 직원이 대신 냈다가 반려되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직원 본인은 낼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서 대리 제출이 막혀도 이혼 당사자가 아닌 직원에게는 법적 불이익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지금은 부부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할 날짜를 정하고,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접수 창구에서 신청서가 반려됐다면 부부가 함께 출석할 수 있는 날을 다시 잡으십시오. 한쪽이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라 출석하기 어렵다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를 위해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 본인이 직접 내는 절차여서 대리인 선임으로 출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협의이혼을 하려고 변호사를 선임해 신청서 접수를 맡겼고, 법률사무소 직원 T씨가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 공무원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 내야 한다는 규칙을 근거로 신청서를 반려했습니다. T씨는 2026년 이 규칙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청서를 대신 낸 직원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마894 결정은 대리 제출이 금지돼도 이혼 당사자가 아닌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근무 내용에 영향이 있더라도 사실적·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다며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접수 공무원의 반려 행위도 규칙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리 신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실무편람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지침이어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다투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당사자는 청구할 수 있지만 기각됐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이혼 당사자의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내게 한 규칙이 일시적 감정이나 강압에 따른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고, 출석이 어려우면 한쪽만 출석하는 예외와 재판상 이혼 절차가 있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4명은 단순한 신청서 접수에 출석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도록 정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 1
부부 함께 출석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대리 불가
- 2
이혼 안내
신청 당일 안내를 받음
- 3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4
이혼의사 확인
확인기일에 판사가 의사 확인
- 5
이혼 신고
신고해야 이혼 효력 발생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으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신청 대응 순서
- 출석 일정 조율 - 부부가 함께 갈 날짜를 정합니다. 신청서 접수는 대리가 되지 않습니다.
- 예외 해당 확인 -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지 봅니다. 해당하면 한쪽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자녀 양육 협의서를 챙깁니다. 빠지면 접수가 늦어집니다.
- 숙려기간 계산 - 안내받은 날부터 1개월 또는 3개월을 셉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을 신청합니다.
- 재판상 이혼 검토 - 함께 출석이 어렵거나 합의가 깨지면 이혼 소송을 검토합니다. 변호사 대리가 가능한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해외 거주 배우자의 서류 절차가 얽힌 경우에는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을 서두르는 분들은 변호사에게 맡기면 법원에 가지 않고 협의이혼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는 절차여서 대리 제출이 막혀 있고,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직원이 대신 다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과 사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재외국민 등록이나 수감처럼 서류로 증명되는지,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한 폭력 사정이 진단서나 신고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협의가 깨지면 이 기록이 재판상 이혼에서 쓰입니다. 출석을 거부한 경위, 폭력과 위협의 시점, 자녀 양육 상황을 적은 자료가 이혼 사유와 양육권, 위자료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협의이혼이 가능한 상황인지와 출석 예외·숙려기간 단축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협의가 어려우면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자녀 양육 협의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협의이혼 출석 예외 해당 여부·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재판상 이혼 전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5헌마894 결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37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