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부부 사이가 좋아져 협의이혼을 그만두려면 철회서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법원 확인을 받은 뒤 이혼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 전에 배우자가 먼저 신고할 수 있으니 확실히 그만두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철회서는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확인서 등본을 붙여 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 지금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과 등본을 받은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혼 신고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혼을 그만두려고 법원에 확인을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청에 철회서를 내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결혼 10년 차로 잦은 다툼 끝에 2026년 7월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 이혼 신고는 미뤄 두었는데, 8월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사이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D씨는 이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은데 그냥 두면 되는지, 따로 낼 서류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두면 이혼이 없던 일이 되나요?
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효력을 잃은 뒤 다시 이혼하려면 신청부터 새로 해야 합니다.
| 단계 | 방법 | 주의점 |
|---|---|---|
| 법원 확인 전 | 확인신청 취하 | 두 번 불출석도 취하로 봄 |
| 확인 후 신고 전 |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 상대방 신고가 먼저면 이혼 성립 |
| 확인 후 신고 전 | 신고하지 않고 3개월 경과 | 그 사이 상대방이 혼자 신고 가능 |
- 법원 확인 전
- 방법: 확인신청 취하
- 주의점: 두 번 불출석도 취하로 봄
- 확인 후 신고 전
- 방법: 이혼의사철회서 제출
- 주의점: 상대방 신고가 먼저면 이혼 성립
- 확인 후 신고 전
- 방법: 신고하지 않고 3개월 경과
- 주의점: 그 사이 상대방이 혼자 신고 가능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같은 규칙 제77조 제1항·제80조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3개월 안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서도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어, 그냥 기다리는 방법은 상대방도 같은 마음일 때만 안전합니다.
이혼의사철회서는 어디에, 언제 내나요?
이혼의사철회서는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여 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내도 됩니다.
재외국민이라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냅니다.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그 뒤에 들어온 이혼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이가 회복됐더라도 3개월 동안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철회서를 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이혼 신고가 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이혼은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철회를 결심했다면 접수 순서에서 밀리지 않도록 바로 내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 수령
3개월 신고 기간 시작
철회서 먼저 접수
이후 이혼 신고는 수리 불가
이혼 신고 먼저 접수
이혼 성립, 철회 효력 없음
등본 수령 후 3개월
신고 없으면 확인 효력 상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반대로 철회서가 먼저 접수됐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놓치고 뒤에 들어온 이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록됐더라도 혼인관계는 그대로 이어지고, 기록은 이혼무효 판결을 받아 정정합니다.
아직 법원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이라면 확인신청을 취하하면 됩니다. 확인기일에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는 확인을 받기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확인을 마친 뒤에는 취하가 아니라 관청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는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협의이혼 철회 대응 순서
- 단계 확인 - 법원 확인 전인지, 확인서 등본을 받았는지 봅니다. 확인 전이면 취하, 확인 뒤면 철회서입니다.
- 등본 준비 -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챙깁니다. 철회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철회서 제출 -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현재지 시·읍·면에 냅니다.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 접수 확인 -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나중에 순서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등록부 확인 - 3개월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봅니다. 이혼이 잘못 기록됐다면 이혼무효 소송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회서를 냈는데도 이혼이 기록됐거나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먼저 넘겼다면 그 효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무효 확인과 재산분할 합의 정리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이가 좋아졌으니 이혼 신고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는 부부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3개월 동안 한 사람이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어서, 다툼이 다시 생기면 상대방의 신고 한 번으로 이혼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접수 순서를 챙겨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이 3개월 기간의 시작이고, 철회서와 이혼 신고 중 먼저 접수된 쪽이 결론을 정합니다. 철회서를 냈다면 접수증을 받아 두고 접수 일시를 적어 두십시오.
이 접수증은 나중에 이혼이 잘못 기록됐을 때 이혼무효 소송에서 철회서가 먼저 들어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등록부 기록은 판결로만 정정되므로, 3개월 뒤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확인해 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와 이혼 무효 확인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서 등본 수령일과 철회서 접수 순서를 먼저 확인해 이혼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의사확인서 등본·혼인관계증명서·철회서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이혼 성립 여부·철회서 제출 시기·등록부 정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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