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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까지 받았는데 신고 전에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협의이혼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상대방이 먼저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면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청·구청 등에 내야 합니다. 지금은 확인서 등본을 챙겨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 사무소에 철회서를 먼저 제출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확인서 등본을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 혼자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가장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오늘 제출하십시오.

확인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혼이 이미 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 확인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단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6년 6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신청해 숙려기간을 거친 뒤 8월 말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로 다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혼을 없던 일로 하고 싶어졌고, 배우자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P씨는 배우자가 먼저 신고해 버릴까 걱정돼 되돌릴 방법을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에도 이혼을 번복할 수 있나요?

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전에는 한쪽이 언제든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은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철회신고서가 제출되면 이혼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고, 공무원이 착오로 수리하더라도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철회서를 먼저 내면 혼인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고만 안 하면 되는데 철회서까지 내야 하나요?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제출할 수 있어서,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신고하면 이혼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되면 그 뒤에 낸 철회서는 효력이 없고, 담당 공무원은 먼저 접수된 이혼신고를 수리합니다.

철회서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붙여 제출합니다.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고, 상대방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확인서 등본을 이미 들고 관청에 가는 중일 수도 있으므로, 철회를 마음먹었다면 날을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그 확인서로 신고할 수 없고, 다시 이혼하려면 협의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 후 철회 가능 기간
  1. 확인서 등본 교부일

    어느 쪽이든 신고 가능

  2. 신고 접수 전

    철회서 제출로 이혼 막기 가능

  3. 상대방 신고 먼저 접수

    철회서 효력 없음

  4. 교부일부터 3개월

    확인 효력 상실

그래서 3개월 동안 상대방의 신고만 막으면 되는 상황이라면 철회서 제출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아직 확인기일 전이라면 확인신청 자체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혼 번복 대응 순서

  • 신고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로 이혼 신고가 이미 됐는지 봅니다. 신고됐다면 철회가 아니라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확인서 등본 준비 - 법원에서 받은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챙깁니다. 철회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 철회서 제출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중 가까운 시·읍·면 사무소에 냅니다. 접수 시각이 상대방 신고보다 앞서야 합니다.
  • 접수증 보관 - 철회서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나중에 잘못 수리된 신고를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 3개월 경과 확인 - 확인서 교부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로는 상대방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회서를 냈는데도 상대방 신고가 수리돼 등록부에 이혼이 기록됐다면 이혼 무효 절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철회와 이혼 무효 확인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 신고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이 많습니다. 확인서는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나오고, 한쪽만 가지고 가도 신고가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면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가 모든 것을 가릅니다. 철회서를 낸 날짜와 시각, 상대방이 신고서를 낸 시각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로 결론이 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짜도 3개월 기간 계산을 위해 적어 두어야 합니다.

철회서 접수증은 공무원이 착오로 이혼신고를 수리한 경우 이혼 무효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혼이 기록된 채 재산 처분이나 재혼이 이어지면 문제가 커지므로, 접수 기록을 곧바로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확인 후 철회와 잘못 수리된 이혼신고에 대한 이혼 무효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철회서 접수 시점과 신고 수리 시점을 기록으로 확정해 혼인관계 유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의사확인서 등본·가족관계증명서·철회서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철회 가능 여부·상대방 신고와의 선후·이혼 무효 절차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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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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