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신고서의 증인 도장을 남편이 위조했다면 이혼이 무효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 신고서의 증인 도장이 위조됐더라도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신고가 일단 수리됐다면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고, 증인 2명의 연서는 신고서의 방식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혼 당시 두 사람 모두 이혼할 뜻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위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혼신고서 사본과 가정법원 확인서등본, 위조된 도장의 주인인 증인의 진술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이혼의 효력을 다툴지, 위조 행위만 따로 문제 삼을지 이 자료로 정합니다.
증인 도장이 가짜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새로 하거나 신고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남편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남편이 구청에 이혼신고를 했고 신고는 그대로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A씨는 증인으로 적힌 친구가 도장을 맡긴 적이 없고, 남편이 친구 이름으로 도장을 새겨 찍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이 사정으로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인 도장이 위조된 이혼신고도 효력이 있나요?
이혼 당사자 두 사람의 이혼의사가 가정법원에서 확인됐고 그 신고가 수리됐다면, 증인 한 명의 도장이 위조됐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1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2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3
확인기일
부부 양쪽 출석, 이혼의사 확인
- 4
이혼신고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증인 2명 연서 신고서 제출
- 5
수리
수리되면 이혼 효력 발생
출처 - 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증인 연서는 신고서의 형식을 갖추게 하는 요건입니다. 증인 연서에 흠이 있으면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신고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일단 수리된 뒤에는 그 흠만으로 이혼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오래된 해석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도록 하고, 그 확인과 신고를 이혼의 요건으로 둡니다.
이혼 자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혼신고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이혼은 무효입니다. 다만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끝내려는 의사를 뜻합니다. 일시적으로라도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확인기일에 직접 이혼의사를 밝혔다면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속거나 협박을 당해 이혼의사를 표시했다면 무효가 아니라 이혼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이 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무엇을 했어야 하나요?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뒤라도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다른 쪽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이혼신고가 수리됩니다.
확인서를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을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증인 도장까지 위조해 신고를 밀어붙였다면, 철회서를 냈는지와 접수 순서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증인 도장을 위조한 사람은 처벌받나요?
이혼의 효력과 별개로,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해 이혼신고서에 찍은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장 주인인 증인이나 이혼 당사자가 고소할 수 있고, 형사 절차가 진행돼도 이혼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협의이혼 신고서 위조 대응 순서
- 서류 확보 - 이혼신고서 사본과 확인서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누가 언제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이혼의사 점검 - 확인기일 당시 이혼할 뜻이 있었는지, 그 뒤 철회서를 냈는지 정리합니다. 이혼무효나 이혼취소를 다툴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증인 진술 확보 - 도장이 찍힌 증인에게 도장을 맡긴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습니다. 위조 여부를 증명할 때 씁니다.
- 기한 확인 - 속아서 이혼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후속 청구 검토 - 이혼이 유효하다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인기일 뒤 철회서를 냈거나 당사자 본인의 서명까지 위조된 경우라면 신고서 원본과 접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이혼취소와 재산분할 등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증인 도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 대부분 이혼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다툼에서는 증인 연서의 흠보다 두 사람이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밝혔는지가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확인기일 조서가 남아 있으면 이혼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철회서를 냈다면 그 접수일, 상대방이 신고서를 낸 날이 서로 어떤 순서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철회서 접수가 이혼신고보다 앞섰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조 사실은 형사 고소로 따로 다룰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신고서 원본과 필적·인영 감정 결과는 이혼무효나 이혼취소 소송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이혼을 유지하기로 정리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 기한부터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의 효력을 둘러싼 이혼무효·이혼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기일 기록과 신고 접수 순서를 먼저 확인한 뒤 효력을 다툴지 후속 청구로 갈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신고서 사본·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인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의 효력 유지 여부·철회와 신고 접수 순서·위조 행위의 형사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6조 제1항
- 민법 제836조 제2항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 민법 제83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 형법 제23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제3항
- 가사소송법 제23조
- 민법 제839조
- 형법 제23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