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가족관계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뒤 아내와 화해했는데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이혼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확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신고가 수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전에 이혼의사 철회서를 내거나 3개월 동안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이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짜와 배우자가 등본을 갖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누구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우자 한쪽의 신고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화해했다고 해서 가정법원에 다시 가서 확인을 취소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읍·면에 철회서를 내거나 신고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6년 6월 외박 문제로 크게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8월에 가정법원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 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화해했지만, 확인서등본은 부부가 각자 한 부씩 갖고 있습니다. H씨는 이혼을 없던 일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확인을 받았는데도 이혼을 되돌릴 수 있나요?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확인만 받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직 이혼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도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의사는 확인받을 때뿐 아니라 신고가 수리될 때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는 부부 누구든 언제든지 이혼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서가 먼저 접수되면 뒤에 들어온 이혼신고서는 수리될 수 없습니다.
이혼의사 철회서는 언제 어디에 내나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붙인 철회서를 냅니다. 화해했더라도 배우자가 등본을 갖고 있다면 철회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1
신고 여부 조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 2
철회서 제출
시·읍·면, 확인서등본 첨부
- 3
선후 비교
먼저 접수된 쪽이 효력
- 4
3개월 경과
확인 효력 상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다만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는 수리됩니다. 철회서와 이혼신고서 중 먼저 접수된 쪽이 효력을 가지므로, 마음을 정했다면 바로 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화해했다면 둘 다 철회서를 내면 가장 확실합니다.
이미 이혼신고가 수리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철회서 없이 신고가 먼저 수리됐다면 이혼은 성립했고, 원칙적으로 되돌리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 청구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나 강박이 되지 않으므로, 속거나 협박당한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만 검토합니다.
협의이혼 되돌리기 대응 순서
- 날짜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을 확인해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그 날까지가 배우자 신고 위험이 남는 기간입니다.
- 신고 여부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이미 이혼신고가 수리됐는지 봅니다. 수리됐다면 철회가 아니라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 철회서 제출 -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철회서를 냅니다.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 배우자와 공유 - 화해했다면 배우자도 철회서를 내도록 하고, 등본을 폐기하기로 한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나중의 다툼을 줄입니다.
- 기간 경과 확인 - 3개월이 지난 뒤 가족관계증명서로 혼인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이혼 절차는 끝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우자가 화해 후 다시 이혼을 원하거나 확인서등본을 넘겨주지 않으면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철회와 이혼 무효·취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부부가 화해하면 대부분 「법원 확인은 받았지만 서로 신고 안 하면 되겠지」 하고 그대로 둡니다. 그런데 화해가 흔들리면 한쪽이 몰래 이혼신고를 내는 일이 생기고, 먼저 접수된 신고는 수리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철회서 접수증과 날짜가 가장 확실한 기록입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화해한 날, 철회서를 낸 날과 접수 번호를 남겨 두면, 나중에 배우자가 낸 신고가 착오로 수리돼도 선후를 증명해 이혼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화해하며 나눈 문자도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이혼무효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되고, 그 사이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효력을 다투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철회와 이혼 무효·취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서등본 수령일과 철회서 접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배우자의 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 절차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철회서 접수증·배우자와 화해하며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 성립 여부·철회서 제출 시점·이혼 취소나 무효 주장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 민법 제836조 제1항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 민법 제838조
- 민법 제839조
- 민법 제823조
-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