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가이드 목록

이혼·재산분할

빚 때문에 가장이혼했는데 남편이 재혼했다면 이혼을 무효로 돌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채권자를 피하려고 한 가장이혼이라도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신고했다면 대법원은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유효한 이혼으로 봅니다. 남편이 처음부터 재혼할 생각으로 속였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취소되면 남편의 재혼은 중혼이 됩니다. 속은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속아서 이혼했다는 이유로 이혼취소를 청구하려면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기간 제한 없이 낼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만을 위해 서둘러 소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효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채권자 독촉이 심해지자 2024년 3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이라는 남편의 말에 따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뒤에도 한동안 자녀 둘과 함께 살았지만, 2026년 6월 남편은 다른 여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집을 나가 생활비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C씨는 이혼을 무효로 되돌릴 수 있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를 피하려고 한 가장이혼도 유효한가요?

유효한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이혼에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신고했다면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밝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이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혼무효 소송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언제든지 낼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은 없지만 결론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기각됩니다.

남편에게 속아서 이혼했다면 취소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이혼 사안에서는 남편이 이혼할 당시부터 다른 사람과 혼인할 생각을 숨기고 「잠깐만 서류상 이혼하자」고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장이혼 뒤 청구 비교
이혼무효
요건: 이혼의사 합치가 없었음
기한: 기간 제한 없음
이혼취소
요건: 이혼 당시 사기·강박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재산분할
요건: 이혼이 유효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출처 - 민법 제838조, 제839조, 제839조의2, 가사소송법 제23조

이혼한 뒤에 새로운 관계가 생겨 재혼한 것이라면 이혼 당시의 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혼 전후의 연락 기록, 상대 여성과 알게 된 시점, 이혼 직후의 생활 모습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혼이 취소되면 남편의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사이 남편이 한 재혼은 배우자 있는 사람의 혼인이 되어 중혼 금지에 어긋나고, 혼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중혼은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취소 판결을 받은 아내는 남편의 후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되돌리지 못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혼자 돌보고 있다면 양육비와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정리합니다. 남편이 자녀를 돌보지 않는다는 사정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에 반영됩니다.

가장이혼 무효·취소 대응 순서

  • 이혼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가장이혼을 제안했는지, 어떤 말로 설득했는지 문자와 녹음으로 정리합니다. 이혼의사 유무와 사기 여부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사기 인지일 확정 - 남편의 속셈을 처음 알게 된 날을 특정합니다. 이날부터 3개월이 이혼취소 청구 기한입니다.
  • 동거 사실 증명 -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서 부부로 산 기간과 생활비 송금 내역을 모읍니다. 가장이혼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재혼 경위 확인 - 남편과 새 배우자가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이혼 당시부터 관계가 있었다면 사기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 예비적 청구 준비 - 무효·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뒤 남편 명의 재산을 아내 앞으로 옮겨 두었거나 채권자가 이를 문제 삼고 있다면 재산 이전 경위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무효·이혼취소와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장이혼을 한 분들은 「서로 짜고 한 서류 이혼이니 언제든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은 이상 이혼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무효를 인정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그래서 다툼은 이혼취소 쪽으로 옮겨 가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날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남편이 새 배우자를 언제 만났는지, 이혼 전후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아내가 속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문자와 메신저 기록으로 특정해야 3개월 기한 안에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이혼취소 소송에서 사기의 증거가 되고,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따지는 자료로 다시 쓰입니다. 두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준비하면 기한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장이혼 뒤 배우자가 재혼한 사안의 이혼취소·중혼 취소와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혼 당시의 대화 기록과 재혼 경위를 먼저 대조해 무효·취소·재산분할 가운데 실익 있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이혼 전후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이혼 후 동거와 생활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가능성·후혼 취소 청구·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