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속아서 협의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협의이혼은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8조가 취소청구권을 정하고,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속았다는 사실을 처음 안 날짜와 그 근거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사기로 이혼했다면 사기를 안 날부터, 강박으로 이혼했다면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속아서 하거나 협박을 받아 한 협의이혼이라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서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3월 배우자가 「사업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집이 넘어가지 않게 잠시 서류상 이혼하자」고 하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배우자가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고, 이혼 두 달 만에 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씨는 처음부터 속아서 한 이혼이니 이혼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도 취소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은 사기나 강박으로 이혼 의사를 표시했다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것이므로 취소 대상이 아니고, 다투려면 상소나 재심 같은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취소는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하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속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 거짓말이 없었다면 이혼하지 않았을 것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서류상 이혼」이라는 말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숨긴 채 속였다는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혼인 취소의 제척기간 규정을 협의이혼에 준용한 것이어서, 기간이 지나면 사기나 강박이 있었어도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신고
기간 진행 전
속은 사실을 안 날
3개월 기산
안 날부터 3개월 안
가정법원에 이혼취소 청구
3개월 경과
취소 청구 불가
기간은 이혼신고일이 아니라 속았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속은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혼인신고 사실을 확인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이나, 그 사실을 알린 문자 같은 기록이 기산점 다툼에서 쓰입니다.
이혼이 취소되면 상대방의 재혼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어, 상대방이 그사이 한 재혼은 배우자 있는 사람의 혼인, 곧 중혼이 됩니다. 민법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시 혼인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1
이혼 취소 판결 확정
이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됨
- 2
재혼이 중혼
배우자 있는 사람의 혼인
- 3
재혼 취소 청구
당사자·배우자·직계혈족 등
- 4
법률혼 회복
앞 혼인만 남음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입니다. 당사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뒤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의 혼인이 취소되면 L씨와의 법률상 혼인만 남습니다. 속아서 한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는 상대방에게 따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취소 대응 순서
- 속은 날짜 확정 - 거짓말을 알게 된 날을 문자, 증명서 발급일 등으로 특정합니다. 3개월 기한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사기·강박 증거 수집 - 이혼을 권유할 때 한 말, 재산 명의 이전 내역, 이혼 전후 상대방의 행동을 모읍니다.
- 이혼 취소 청구 -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의 소를 제기합니다. 위자료 청구를 함께 낼 수 있습니다.
- 재혼 취소 검토 - 상대방이 재혼했다면 이혼 취소 확정 후 중혼을 이유로 뒤의 혼인 취소를 청구합니다.
- 재산 보전 - 이혼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양육자 합의를 함께 했거나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협의서와 날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취소, 혼인 취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서류상으로만 이혼하자」는 말을 믿고 협의이혼을 한 뒤 후회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이혼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다른 의도를 숨기고 속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당사자의 기억보다 문서와 메시지에 기댑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날짜입니다. 3개월 제척기간은 속은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되므로, 그날을 보여 주는 기록이 없으면 상대방은 더 일찍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지인에게 들은 날의 메시지, 상대방에게 따진 문자를 날짜가 보이게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이혼취소 소송에서 기간 준수와 사기 사실을 함께 증명하고, 이후 중혼을 이유로 한 재혼 취소 청구와 위자료 청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이혼 전후 재산 이전 내역은 재산 보전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취소, 혼인 취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포함한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속은 사실을 안 날과 사기·강박을 뒷받침하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제척기간 안에 청구와 재산 보전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이혼 당시 주고받은 문자·상대방 재혼 사실이 나온 증명서·이혼 전후 재산 이전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사기·강박 인정 가능성과 3개월 기한 준수 여부, 재혼 취소와 위자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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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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