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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정신질환 치료 중 아내에게 끌려가 협의이혼 확인을 받았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그 이혼 의사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혼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법원의 확인이 당시 이혼 의사가 있었는지만 밝힐 뿐 의사결정 능력이나 과정은 심리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838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기를 안 날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기한

사기로 인한 이혼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강박으로 인한 이혼은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치료 경과와 사정을 알게 된 날짜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 증상이 나아지던 중, 2025년 11월 아내가 가족과 의논 없이 N씨를 데리고 법원에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곧바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N씨는 당시 판단력이 흐려 무슨 서류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2026년 8월 증상이 안정되면서 아내가 병을 이용해 서명을 받아 낸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N씨는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협의이혼도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은 확인 당시 당사자에게 이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밝히는 데 그치고, 의사결정 능력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 의사를 정했는지는 심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의사표시가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졌다면 법원 확인이 있었더라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남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린 아내를 친정과 의논 없이 법원에 데려가 확인을 받은 사안에서, 심신이 약한 상태를 이용해 기망한 이혼 의사표시라고 보아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도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혼 취소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에는 혼인 취소 기간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치료 중이던 사람이라면 판단력을 회복해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어, 그 날짜를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당일부터 알고 있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크므로, 알게 된 계기를 문자나 가족 진술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의사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혼 당시 의사능력이 전혀 없었다면 취소가 아니라 이혼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혼 무효는 가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 취소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 절차와 요건이 다릅니다. 진료기록으로 당시 상태를 따져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이혼 취소와 이혼 무효 비교
원인
이혼 취소: 사기·강박
이혼 무효: 이혼 의사·의사능력 없음
사건 종류
이혼 취소: 나류 가사소송
이혼 무효: 가류 가사소송
기간
이혼 취소: 안 날부터 3개월
이혼 무효: 짧은 기간 제한 없음
조정 전치
이혼 취소: 먼저 거침
이혼 무효: 적용 안 됨

출처 - 민법 제838조, 제8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 취소는 나류 사건이어서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어 혼인관계가 되살아납니다. 그 사이 상대방이 재혼했다면 중혼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청구 전에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취소 대응 순서

  • 안 날 확정 -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계기를 적습니다. 3개월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 진료기록 확보 - 이혼 당시와 이후의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를 받습니다. 판단력 상태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 경위 자료 수집 - 법원에 간 날의 경위, 가족과 의논이 없었다는 사정, 주고받은 문자를 모읍니다. 기망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 청구 방향 결정 - 취소와 무효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정합니다. 의사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조정·소송 진행 - 조정을 신청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 갑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부 정정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후 상대방이 재혼했거나 이혼 당시 후견인이 선임돼 있었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강박을 원인으로 한 이혼 취소와 이혼 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사 앞에서 확인까지 받았으니 이혼을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 확인은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는지만 보는 절차입니다. 그 말이 어떤 과정으로 나왔는지는 나중에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합니다. 법원에 간 날, 이혼 신고가 된 날, 속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진료기록과 문자로 남아야 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지나면 사기가 분명해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는 조정과 소송에서 기망 사실과 기간 준수를 함께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근거가 되고, 그 사이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나 상속 관계를 다시 따질 때도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강박을 원인으로 한 협의이혼 취소와 이혼 무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경위 자료로 의사표시 당시 상태를 먼저 확정해 취소와 무효 중 청구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이혼 당시 진료기록·법원에 가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취소와 무효 중 청구 방향·3개월 기간 준수 여부·입증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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