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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혼이 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고 두 사람은 여전히 법률상 부부입니다. 이혼은 확인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확인서를 붙인 신고가 수리돼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혼할 생각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협의이혼 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받거나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해야 합니다.

확인이 효력을 잃었다고 해서 따로 취소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실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6년 3월 남편과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았습니다. 서로 상대가 신고하겠거니 미루다 보니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7월이 됐습니다.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D씨는 지금 이혼한 상태인지, 아이 친권은 누가 갖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협의이혼 확인은 어떻게 되나요?

효력을 잃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 기간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없던 것과 같아지고 혼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효과입니다.

확인서 수령 뒤 3개월
  1. 확인기일

    부부 양쪽 출석, 이혼의사 확인

  2. 확인서등본 수령일

    3개월 계산 시작

  3. 수령일부터 3개월 안

    한쪽이 이혼신고서 제출 가능

  4. 3개월 경과

    확인 효력 상실, 혼인 유지

법원의 확인은 당사자들이 이혼할 뜻이 있는지를 확인해 증명하는 절차에 그칩니다. 확인 자체가 이혼을 만드는 것이 아니어서, 신고가 없으면 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부부가 다시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단계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숙려기간도 다시 계산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해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앞선 확인절차에서 받은 이혼 안내나 제출한 서류를 새 절차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새로 발급받아 냅니다.

그동안 자녀 친권은 누가 행사하나요?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부모가 함께 친권을 행사합니다. 확인 절차에서 친권자를 한쪽으로 정하는 협의서를 냈더라도, 이혼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 협의에 따른 단독 친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협의이혼을 하면 부모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청구에 따라 정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때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는 쓸 수 있나요?

쓰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 줍니다.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면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 확인 실효 후 대응 순서

  • 확인서 수령일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과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3개월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등록부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 이혼 기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한쪽이 기간 안에 신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의사 재확인 - 두 사람 모두 여전히 이혼할 뜻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확인신청부터 다시 합니다.
  • 양육 협의 재작성 -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다시 협의해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새 확인절차에서 다시 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 검토 - 상대방이 다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를 정리해 조정을 신청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이 3개월 안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냈거나 기간 계산이 송달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송달 기록과 접수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 분쟁과 재판상 이혼·양육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으면 이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청에 신고서를 내야 이혼이 되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확인서는 쓸 수 없는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할지 문자로 정해 두고, 신고 뒤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기록이 올라갔는지 확인하는 것까지가 한 절차입니다.

이 날짜 기록은 양육비를 받을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나오므로, 신고를 놓치면 강제집행 수단도 함께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생긴 신고 누락·철회 분쟁과 양육비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확인서 수령일과 신고 접수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다시 협의할지 재판상 이혼으로 갈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혼인관계증명서·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양육비부담조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의 실효 여부·친권과 양육비 정리 방법·재판상 이혼으로 전환할 필요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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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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