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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무슨 서류를 내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 판사 확인을 받고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하고, 숙려기간은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지금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부터 떼어 두십시오.

기한

법원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법원 확인서를 첨부하면 이혼신고서에 증인 2명의 서명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 부부는 결혼 9년 차로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고, 2026년 9월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을 Q씨가 키우고 배우자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내기로 대략 합의했지만, 법원에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하는지, 언제쯤 이혼이 끝나는지 몰랐습니다. Q씨는 절차와 서류를 순서대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부부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그 자리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 사건을 처리합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첨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량: 부부 각 1통
비고: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수량: 부부 각 1통
비고: 필수
양육·친권자 협의서
수량: 1통과 사본 2통
비고: 미성년 자녀 있을 때
심판정본·확정증명서
수량: 각 3통
비고: 협의서 대신 낼 때

출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2026. 10. 1. 기준 현행 규칙상 신청서에는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1통씩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을 내야 합니다.

양육 협의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모두 정해 적어야 합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고,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제출합니다.

법원은 이혼의사를 확인할 때 협의한 양육비를 적은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나중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판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일정
  1. 신청일

    부부 함께 신청서 제출·안내

  2. 안내일부터 1개월 또는 3개월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3. 확인기일

    판사 확인·양육비부담조서 작성

  4. 확인서 등본 교부일부터 3개월

    이혼 신고 기한

  5. 신고 접수

    이혼 성립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원이 정한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 신고는 어떻게 마무리하나요?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시·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서와 확인서 등본을 냅니다. 신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자 해도 되고, 신고가 접수된 때 이혼이 성립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뗍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기본 서류입니다.
  • 양육 협의서 작성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정해 적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빠질 수 없는 서류입니다.
  • 신청·안내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내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숙려기간 뒤 정해진 날 함께 출석해 판사 확인을 받습니다. 두 번 불출석하면 취하로 봅니다.
  • 이혼 신고 -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 내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하려면 확인 절차와 별도로 합의서를 쓰거나 청구를 준비해야 하니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양육 협의서 작성과 재산분할 협의·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은 법원에 한 번 가면 끝나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청, 안내, 숙려기간, 확인기일, 신고까지 적어도 두 번 이상 법원과 관청을 오가야 하고, 자녀가 있으면 석 달 넘게 걸립니다.

그래서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이 숙려기간의 시작이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이 3개월 신고 기간의 시작입니다. 확인기일에 사정이 생겨 두 번 빠지면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되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바로 달력에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에서 법원이 직접 만들어 주는 집행 서류입니다. 나중에 양육비가 끊기면 이 조서로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을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확인 절차에서 정해 주지 않으므로 따로 합의서를 남기거나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의 양육 협의서 작성과 재산분할 합의, 합의가 어려울 때의 양육·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확인 절차 일정과 함께 양육비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협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양육 협의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양육 협의서 내용·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재산분할 합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