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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아내와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법원에는 무엇을 내고 언제 신고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등본을 붙여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면 성립합니다. 민법은 협의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둡니다. 지금은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발급받아 두십시오.

기한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고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법원에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격 차이든 애정이 식은 것이든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으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여름 오랜 다툼 끝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부에게는 초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고, 양육은 아내가 맡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G씨는 법원에 언제 함께 가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내고 이혼신고는 언제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신청서에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붙이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어서 출석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이 출석해 신청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기간
  1. 신청일

    부부 함께 출석, 이혼 안내

  2. 안내 후 1개월

    자녀 없으면 확인 가능

  3. 안내 후 3개월

    자녀 있으면 확인 가능

  4. 확인 후 3개월 안

    이혼신고 마감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폭력으로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 안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준비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읍·면에 이혼신고서를 냅니다. 확인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기일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붙은 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낼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가 수리된 때 이혼의 효력이 생기며, 아무리 오래 따로 살아도 신고 전에는 법률상 부부입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은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로 신고했다면 이혼의사가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협의이혼 절차 대응 순서

  • 서류 발급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각 1통씩 발급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 협의서도 준비합니다.
  • 신청과 안내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안내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됩니다.
  • 숙려기간 -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기다립니다. 이 기간에 양육비와 재산 문제를 정리합니다.
  • 확인기일 출석 -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의사를 진술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2회 불출석하면 취하로 봅니다.
  • 이혼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쪽이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가 수리되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이 해외에 있거나 가정폭력으로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양육·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법원 확인을 받으면 이혼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하고, 그 사이 한쪽이 마음을 바꿔 철회서를 내면 절차가 멈춥니다. 확인과 신고 사이 기간이 의외로 많은 분쟁을 낳습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 확인기일,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 이혼신고를 낸 날을 따로 적어 두면 숙려기간과 3개월 신고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합의 내용도 확인기일 전에 문서로 정리해야 양육비부담조서에 그대로 담깁니다.

이 기록은 이혼 뒤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고, 양육비부담조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따로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 절차와 양육비·재산분할 합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숙려기간 안에 양육 협의서와 재산 합의를 문서로 정리해 확인기일과 이혼신고까지 기한 안에 마치도록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양육 협의 초안·부부 재산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숙려기간 단축 가능성·양육비와 친권자 협의 내용·이혼 후 재산분할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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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