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위자료로 해 둔 가압류를 위자료를 다 받은 뒤 재산분할용으로 쓸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위자료채권을 지키려고 한 가압류는 위자료를 모두 변제받으면 사정변경으로 취소 대상이 되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해 돌려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에 유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산분할청구 기한과 상대방 명의 재산의 등기부부터 확인하고,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새 가압류를 준비하십시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존 위자료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재산분할 심판청구와 새 가압류를 함께 준비해야 재산이 빠져나가는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자료 가압류를 스스로 취하하지 않고 버틴다고 해서 재산분할 몫이 지켜지지는 않으므로, 기존 가압류 유지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Q씨는 2024년 이혼소송을 내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키려고 남편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습니다. 2025년 11월 위자료 부분에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나오자 남편은 위자료를 모두 갚았습니다. QQ씨는 재산분할 청구를 따로 할 생각이어서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자 이 가압류를 재산분할용으로 쓸 수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위자료를 다 받으면 가압류는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변제로 소멸하면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가압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이라는 특정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권리가 다 이행되면 가압류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위자료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권으로 돌려쓸 수 없나요?
돌려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를 그 피보전권리와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해 유용할 수 없다고 보았고,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 청구의 기초에서 다소 동일성이 있더라도 위자료 가압류의 효력이 재산분할 금전지급청구권에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위자료청구권뿐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결국 가압류 신청서에 무엇을 피보전권리로 적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위자료 가집행선고부 판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강제집행에 착수했다가 전액을 변제받고 집행을 취하했습니다. 이처럼 위자료 몫을 모두 받은 뒤에는 남은 가압류를 다른 목적에 쓸 수 없고, 상대방이 취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어떻게 따로 보전하나요?
재산분할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이고, 가정법원은 이를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 재판을 담보 없이 할 수도 있게 합니다.
위자료 가압류
피보전권리는 위자료뿐
위자료 전액 변제
사정변경, 취소 대상
재산분할 가압류 신청
기존 가압류 취소 전 접수
재산분할 청구
이혼일부터 2년 안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새 가압류 신청서에는 예상 분할액을 산정한 근거를 붙여 소명합니다.
위자료 가압류 정리와 재산분할 보전 대응 순서
- 피보전권리 확인 - 기존 가압류결정문에 적힌 피보전권리가 위자료뿐인지 확인합니다. 재산분할이 함께 적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한 확인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재산 조사 - 상대방 명의 부동산, 예금, 퇴직금, 주식을 확인합니다. 분할 대상과 가압류 대상을 정합니다.
- 새 가압류 신청 -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정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기존 가압류가 취소되기 전에 접수합니다.
- 재산분할 청구 - 재산분할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을 냅니다. 조정신청도 본안 제소로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존 가압류 신청서에 재산분할이 함께 적혀 있었거나 위자료 일부만 변제된 경우에는 결정문과 변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미 걸어 둔 가압류가 있으니 재산분할 때까지 그대로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압류는 신청서에 적은 권리만 지키므로, 위자료를 다 받는 순간 그 가압류는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짜 관리가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받은 날, 이혼한 날, 상대방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한 날을 확인하고, 기존 가압류가 풀리는 날보다 앞서 새 가압류를 접수해야 그 사이 아파트가 팔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새 가압류가 먼저 등기부에 올라가 있으면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된 뒤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백이 생겨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사해행위취소까지 다퉈야 해 회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와 가압류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재산분할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공백 없이 새 가압류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존 가압류결정문, 이혼 판결문, 위자료 변제 내역, 상대방 재산 등기부를 준비해 주시면, 기존 가압류 취소 가능성·재산분할 가압류 신청 요건·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므1259 판결
-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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