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남편 접근금지가처분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이혼소송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도 접근금지가처분은 대법원이 아니라 제1심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이 사실심리나 집행법원 역할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 사건의 관할은 제1심 가정법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1심 사건을 맡았던 가정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해 그 법원에 신청서를 내십시오.
남편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다면 날짜·시간·장소와 문자와 전화 수신 기록을 남기고 1심 가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십시오. 가사사건 가처분은 담보 없이도 발령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에 먼저 신청했다가 이송되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1심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4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 1·2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남편이 2026년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N씨의 직장 앞에 여러 차례 찾아와 N씨는 대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습니다. 이 신청은 1심을 맡았던 가정법원에 해야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고심 중 접근금지가처분은 어느 법원 관할인가요?
제1심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 상고로 본안 기록이 상고심에 넘어가 계속 중이면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의무불이행 제재나 집행법원 역할도 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1심 가정법원이 가처분 사건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 본안 단계 | 가처분 관할 |
|---|---|
| 소 제기 전·1심 계속 | 1심 가정법원 |
| 항소심 계속 | 항소심 법원 |
| 상고심 계속 | 1심 가정법원 |
| 재항고심 계속 | 1심 가정법원 |
- 소 제기 전·1심 계속
- 가처분 관할: 1심 가정법원
- 항소심 계속
- 가처분 관할: 항소심 법원
- 상고심 계속
- 가처분 관할: 1심 가정법원
- 재항고심 계속
- 가처분 관할: 1심 가정법원
출처 - 민사집행법 제311조;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대법원 2002즈합4 결정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상고심에 낸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1심 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상고심에 잘못 냈더라도 이송으로 심리가 이어지지만 시간이 걸리므로 처음부터 1심 가정법원에 내는 편이 빠릅니다.
가사소송법상 가처분과 사전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처분은 집행력이 있고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때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전처분은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을 때 사건 해결을 위해 상대방에게 현상 변경이나 처분 행위의 금지 등을 명하는 것으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대신 위반하면 과태료 같은 제재가 따르고, 처분할 때 그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상대방의 방문·연락으로 평온한 생활이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위험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성격이어서, 계속되는 방문이나 위협이 있다는 구체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접근 금지 거리(예: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전화·문자 금지 범위를 특정해 적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 가처분을 담보 없이 할 수 있으므로 공탁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녀 면접교섭이 걸려 있다면 자녀 인도 장소와 방법을 따로 정해 달라고 함께 신청하면 접근금지 범위를 두고 생기는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고심 중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순서
- 관할 확인 - 1심 이혼소송을 맡았던 가정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그 법원이 가처분 관할입니다.
- 피해 기록 정리 - 방문 날짜·장소, 문자·전화 수신 내역, 직장 동료 진술, 아파트 출입 기록을 모읍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신청취지 특정 - 접근 금지 장소와 거리, 연락 수단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가처분 신청 - 1심 가정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사건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라는 사실을 적습니다.
- 위반 시 대응 - 결정 후 위반이 있으면 위반 기록을 모아 간접강제나 제재를 신청하고, 위급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가정폭력 관련 법률에 따른 보호 절차가 더 빠를 수 있으므로 사건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과 가사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고심까지 간 이혼소송 당사자들은 「사건이 대법원에 있으니 가처분도 대법원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대법원이 1심 가정법원으로 이송하므로 처음부터 1심 가정법원에 내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방문과 연락이 언제 몇 번 있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문자·카카오톡 캡처, 전화 수신 목록, 아파트 출입 기록이나 직장 CCTV 확인서를 사건이 생길 때마다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가처분 결정을 받는 데 쓰이고, 결정 뒤 위반이 생기면 간접강제나 제재 신청의 증거가 됩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괴롭힘이 계속되면 같은 기록이 별도 금지청구나 손해배상 청구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과 가사 보전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계속 법원과 관할을 먼저 확인한 뒤 피해 기록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취지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소송 판결문과 사건번호·방문과 연락 기록·직장이나 주거 주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관할 법원·가처분 신청취지·위반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2. 4. 24. 자 2002즈합4 결정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1조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제5항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