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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소송 내기 전에 배우자 명의 집과 예금을 먼저 묶어 둘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기 전이라도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배우자 명의 집과 예금을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재산분할 같은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 뒤 제소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하므로 조정신청서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기한

가압류·가처분 뒤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을 다 써 놓은 뒤에야 재산을 묶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내는 순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부터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시세 7억원)와 예금 1억원이 있었는데, 배우자가 "집을 정리하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B씨는 소장을 내기 전에 가정법원에 아파트 가압류와 예금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같은 주에 이혼 조정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소송 전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나요?

네,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도 가정법원에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사건과 재산분할 같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 규정을 준용합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돈으로 받을 권리이므로 가압류를 씁니다. 부동산이면 부동산가압류, 예금이면 채권가압류, 가구·가전이면 유체동산가압류입니다. 급여도 채권가압류 대상이지만 생계를 위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전액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가압류 신청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결정이 나므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재산을 옮기기 전에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대신 청구할 재산분할 금액의 근거와 처분 정황을 신청서에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언제 쓰나요?

돈으로 받을 권리를 지키려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자체를 넘겨받으려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계획이면 그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받으려는 것에 따른 보전처분 선택
재산분할금·위자료(돈)
보전처분: 가압류
대상 예: 부동산·예금·급여
특정 부동산 자체
보전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대상 예: 아파트·토지
가구·가전 등
보전처분: 유체동산가압류
대상 예: 집 안 동산

출처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매매계약이나 대출 신청처럼 곧 처분될 정황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가압류 뒤에는 언제까지 소송을 내야 하나요?

상대방이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을 내라고 명합니다. 이 기간 안에 소장이나 조정신청서 접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상대방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가사사건에서는 조정신청을 하면 본안 제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압류 뒤 제소명령 흐름
  1. 가압류 결정

    등기·송달로 효력 발생

  2. 상대방 신청

    제소명령 신청

  3. 2주 이상

    법원이 정한 본안 제기 기간

  4. 기간 경과

    미제출 시 가압류 취소 가능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

그래서 가압류 신청과 동시에 조정신청서나 소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만 해 두고 몇 달씩 본안을 미루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취소 사유를 주게 됩니다.

이미 재산을 넘긴 뒤라면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가정법원에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이혼 전 재산 가압류 대응 순서

  • 본안 방향 정리 - 재산분할·위자료를 돈으로 받을지, 특정 부동산을 받을지 정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가운데 무엇을 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재산 특정 - 상대방 명의 부동산 주소, 거래은행, 차량번호를 확인합니다. 특정하지 못한 재산은 묶을 수 없습니다.
  • 보전처분 신청 - 가정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고 급박한 사정을 소명합니다. 담보제공 명령이 나오면 보증보험으로 냅니다.
  • 본안 접수 - 조정신청이나 이혼 소장을 바로 이어서 냅니다. 조정신청만으로도 본안 제소로 봅니다.
  • 사해행위 점검 - 이미 넘어간 재산은 안 날부터 1년 안에 취소소송을 냅니다. 등기부 이전 날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이 사업체 지분이거나 해외에 있으면 재산 특정 방법부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전후의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소송을 먼저 내야 재산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장을 내는 순간 상대방이 경계하므로, 가압류를 먼저 받아 두고 본안을 이어서 내는 순서가 흔합니다. 보전처분은 소송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에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는 정황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물 등록 캡처, 명의 이전을 언급한 문자, 대출 상담 기록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일과 가압류 신청일도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뒤 그 재산에서 곧바로 본압류로 옮겨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압류 없이 판결만 받으면 상대방 재산을 다시 찾는 재산명시·재산조회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소송 전 한 번의 신청이 집행 단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전 보전처분과 재산분할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청구 방향을 먼저 정한 뒤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골라 본안 접수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거래은행 정보·처분 정황 캡처를 준비해 주시면, 가압류와 가처분 선택·담보 비용·본안 접수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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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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