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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재산 정리 없이 이혼신고만 했는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재산 합의 없이 이혼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재산분할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이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혼신고일과 상대방 명의 재산 목록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은 따로 흐릅니다.

이혼신고를 할 때 재산 문제까지 모두 합의해 두어야만 나중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더라도 기간 안이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하기로 하고 이혼신고만 마쳤습니다. 혼인 10년 동안 모은 재산은 전 배우자 명의의 시세 6억원 아파트와 예금 5천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여름 전 배우자가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된 E씨는 지금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합의를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법원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합니다. 가정법원은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이혼 청구와 한 소송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원인을 만든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모은 재산은 명의가 누구든 분할 대상이고,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전업주부의 가사와 양육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봅니다. 부부 중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공유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한쪽이 그 유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혼인 중 공동재산을 마련하려고 진 대출 같은 채무도 청산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서는 적극재산과 함께 부채 목록도 정리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에게 청구하고,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이 다룹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기한(2026. 9. 30. 기준)
  1. 이혼한 날

    재산분할 2년 기간 시작

  2.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위자료 3년 시효 시작

  3. 이혼 후 2년

    재산분할청구권 소멸

  4. 안 날부터 3년

    위자료청구권 시효 소멸

  5. 불법행위일부터 10년

    위자료 장기 시효 소멸

위자료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의 2년과 기산점이 달라서, 한쪽 기간이 남았다고 다른 쪽도 남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이 달라 한 소송에서 함께 청구해도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이혼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명의를 옮길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먼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보전처분을 하고, 담보 없이도 명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했다면 본안 소송을 낸 것으로 봅니다.

이미 재산을 넘겼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보고,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대응 순서

  • 재산·부채 목록 - 부부 명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퇴직금과 대출을 모두 적습니다.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은 따로 표시합니다.
  • 기한 계산 - 이혼신고일부터 2년, 위자료 사유를 안 날부터 3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끝나는 쪽부터 준비합니다.
  • 보전처분 신청 - 상대방이 재산을 내놓았거나 처분 기미가 보이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 가정법원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조정을 신청합니다.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로 마무리됩니다.
  • 심판과 집행 -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분할 액수를 정합니다. 확정되면 등기 이전과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할 때 「더 이상 재산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거나 재산이 사업체·퇴직연금처럼 평가가 어려우면 합의서와 금융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재산 보전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흐름
  1. 1

    재산·부채 목록

    특유재산 따로 표시

  2. 2

    기한 계산

    2년과 3년 따로

  3. 3

    가압류·가처분

    처분 우려 시 먼저

  4. 4

    조정 신청

    마류 사건 조정 전치

  5. 5

    심판과 집행

    등기 이전·강제집행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을 서두르는 분들은 이혼신고 때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위자료도 3년의 시효가 따로 흐릅니다. 기간 안이면 이혼 뒤에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신고일, 상대방의 외도나 부당한 대우를 안 날, 상대방이 재산을 내놓은 날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동산 매물 광고 화면, 등기부의 소유권 이전일, 예금 인출 내역처럼 날짜가 찍힌 자료가 보전처분과 사해행위 취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판결 뒤 집행에서 결과를 가릅니다. 재산분할 심판을 받아도 그 사이 아파트가 팔리고 대금이 사라지면 받을 재산이 남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과 함께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이 실제 돈과 등기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기한과 상대방 재산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묶고 조정과 심판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부동산 등기부등본·금융거래 내역·이혼 협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청구 기한·보전처분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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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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