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제 월급이 전남편의 절반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로 표준양육비를 찾고, 여기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이 금액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지금은 부모 양쪽의 세전 소득을 보여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부터 준비해 두십시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긴다고 느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청구하려고 상대방의 월급 명세서를 직접 구해 올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 절차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일곱 살 아들을 키우기로 했는데, 전 남편에게 매달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P씨의 세전 월 소득은 200만원, 전 남편은 400만원 정도입니다. 주변에서는 아이 한 명에 50만원이면 된다는 말도, 100만원은 받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P씨는 법원이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어떻게 읽나요?
부모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에서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해 2022. 3. 1.부터 적용하고 있고, 전국 가정법원이 이 표를 참고합니다. 이 표는 부모의 양육 책임을 금액으로 정리한 것으로, 부모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 1
합산소득 계산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더함
- 2
표준양육비 확인
합산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
- 3
분담 비율 적용
비양육자 소득을 합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곱함
- 4
가산·감산
재산, 치료비·교육비, 자녀 수 등 참작
합산소득은 부모 각자의 세전 소득을 더한 금액이고, 자녀 나이 구간은 6~8세, 9~11세처럼 나뉘어 있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자녀 한 명을 기준으로 한 평균 양육비여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별로 따로 찾아 더한 뒤 조정합니다. 기준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할 때 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양육자는 표준양육비의 얼마를 내나요?
표준양육비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이 기본 분담액입니다. 예를 들어 표준양육비가 월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위 사례에서 비양육자 소득 400만원은 합산소득 600만원의 3분의 2이므로 분담액은 약 67만원이 됩니다. 양육자도 나머지 3분의 1을 부담한다고 보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비양육자(소득 400만원) | 67만원 |
|---|---|
| 양육자(소득 200만원) | 33만원 |
단순 예시 계산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이 소득에 비해 많거나 적은 경우,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 경우,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는 기본 분담액을 가산하거나 감산합니다. 표준양육비는 출발점일 뿐 그대로 확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등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부모 한쪽의 소득이 크게 변하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 소득 확인이 어렵다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정확해야 기준표 계산이 의미가 있으므로 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산정 대응 순서
- 소득 자료 준비 - 부모 양쪽의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합니다. 합산소득 구간을 정하는 기초입니다.
- 기준표 확인 - 법원 누리집에서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찾아 자녀 나이 구간의 표준양육비를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의 출발점입니다.
- 분담 비율 계산 - 비양육자 소득을 합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표준양육비에 곱합니다. 기본 분담액이 나옵니다.
- 가산·감산 사유 정리 - 치료비·교육비 영수증, 부모 재산 자료를 모읍니다. 기본 분담액을 조정하는 근거입니다.
- 청구와 변경 -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고, 사정이 바뀌면 변경을 청구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소득 신고가 실제보다 적거나 자녀에게 장애나 중병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장부와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산정과 변경, 양육비 이행 확보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는 아이 한 명당 얼마라는 식의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부모 양쪽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같은 아이라도 부모 소득 차이에 따라 비양육자가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소득 자료의 정확성입니다. 세전 소득이 드러나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카드 매출 자료, 자녀의 학원비·치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줄여 말한다면 소송 초기에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양육비 심판의 근거가 되고,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는 이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자녀의 진학이나 소득 변동으로 변경을 청구할 때도 처음 계산의 근거가 된 자료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산정과 변경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모 양쪽의 소득 자료를 확보해 기준표 계산을 먼저 한 뒤 가산·감산 사유를 정리해 청구 금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모 양쪽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자녀의 학원비와 치료비 영수증·재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기준표에 따른 표준양육비·비양육자 분담 비율·가산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7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제1항
- 민법 제4조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