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떻게 데려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해 인도를 받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인도 의무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어겨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로 정해졌다고 해서 아이를 직접 찾아가 데려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절차를 밟으면 상대방에게 인도 의무와 제재가 함께 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가을 재판상 이혼 판결로 7살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판결에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A씨에게 인도하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전 배우자는 2026년 초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고 연락을 피했습니다. A씨는 인도를 요구한 문자를 모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아인도심판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양육자로 정해진 부모는 가정법원에 아이를 넘겨 달라는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유아인도도 이 절차로 다룹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이미 인도 의무가 적혀 있다면 새로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류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인도 날짜와 방법을 정하면 그 조정조서로도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아인도 심판을 하면서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즉시항고를 해도 집행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행명령을 할 때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이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
- 1
이행명령
기간을 정해 인도 명령
- 2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3
30일 경과
과태료 뒤에도 불이행
- 4
감치
30일 범위, 이행할 때까지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권리자, 곧 양육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므로 불이행 날짜를 기록해 두었다가 신청서에 적습니다.
급할 때는 판결 전에도 아이를 데려올 수 있나요?
양육자 지정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 중이고 아이 상태가 급하다면, 가정법원에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면 임시로 양육자를 정하거나 인도를 명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도 이행명령과 비슷한 제재가 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과 상대방이 거부한 날을 함께 적어 둡니다.
반대로 상대방 집에 찾아가 힘으로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놀라고 다툼이 커지며, 이후 양육자 변경 청구가 들어오면 자녀 복리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인도를 요구한 문자와 상대방 답을 남기고 법원 절차로 가는 편이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유아인도 대응 순서
- 인도 요구 기록 - 날짜를 정해 아이를 보내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부한 답장이 곧 불이행 자료가 됩니다.
- 집행권원 확인 -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인도 의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유아인도심판을 먼저 청구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판결·심판·조정조서를 붙여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인도를 명합니다.
- 과태료 신청 - 기간 안에 인도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제재 결정일을 기록해 둡니다.
- 감치 신청 - 과태료 뒤 30일이 지나도 보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명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갔거나 아이가 인도를 강하게 거부한다면 판결문과 아이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 분쟁의 유아인도심판과 이행명령 신청을 수행합니다.
| 상황 | 신청 | 제재 |
|---|---|---|
| 인도 의무 기재 없음 | 유아인도심판 | 가집행 명령 |
| 판결·조서에 인도 의무 | 이행명령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과태료 뒤 30일 불이행 | 감치 신청 | 30일 범위 감치 |
| 소송 중 급박 | 사전처분 | 과태료 |
- 인도 의무 기재 없음
- 신청: 유아인도심판
- 제재: 가집행 명령
- 판결·조서에 인도 의무
- 신청: 이행명령
-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뒤 30일 불이행
- 신청: 감치 신청
- 제재: 30일 범위 감치
- 소송 중 급박
- 신청: 사전처분
- 제재: 과태료
출처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67조, 제68조
실무상 착안점
양육자로 지정되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은 내 권리이니 직접 가서 데려와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판결문이 있어도 상대방 동의 없이 힘으로 데려오면 새로운 분쟁이 시작되고, 아이에게도 부담이 큽니다. 법원 절차로 가야 상대방에게 제재가 붙습니다.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는 모두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어겼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언제 인도를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약속한 인도 날짜에 아이가 오지 않았다면 그날 바로 기록합니다.
감치는 과태료를 받은 뒤 30일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서, 과태료 결정일과 그 뒤의 불이행 기록이 그대로 감치 신청의 요건 사실이 됩니다. 절차마다 날짜를 이어서 기록해 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자녀 인도와 면접교섭을 둘러싼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문과 조정조서의 인도 의무를 먼저 확인한 뒤 이행명령과 제재 신청을 단계별로 이어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인도를 요구한 문자 기록·자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명령 요건·과태료와 감치 신청 시점·사전처분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2호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2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