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아이 인도 판결이 확정 전인데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유아 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으508 결정의 판단 이유와 가집행 문구 확인, 과태료와 감치로 이어지는 절차, 의무자 쪽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의 감치가 가능합니다.
네,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유아 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 전이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이면 이행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는 이유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되고, 남편 B씨에게 다섯 살 아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B씨는 2026. 5. 항소한 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아이를 보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A씨는 2026. 7. 이행명령을 알아보다가 판결이 확정돼야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항소심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고 기다려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미확정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신청인은 유아 인도를 명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인 가정법원은 확정되지 않은 판결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행명령에서 과태료, 감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고 의무자에게 사정을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원래 판결의 확정을 기다리면 지나치게 오래 걸려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입니다. 이 법리는 양육비 지급 의무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아이 인도 판결에는 가집행선고가 붙나요?
네, 즉시항고 대상인 유아 인도 심판에는 담보 없이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를 붙여야 하고, 판결로 유아 인도를 명할 때도 같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아이 인도를 명받았다면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문구가 빠져 있다면 이 결정을 바로 쓰기 어렵고, 확정을 기다리거나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담보를 실제로 냈는지,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는지도 신청 전에 확인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판결의 집행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강제집행 대신 이행명령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 인도는 아이를 직접 데려오는 강제집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사소송법의 이행명령이 더 실효적입니다. 대법원도 유아 인도 의무는 의무자의 협력이 필요하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야 해 직접강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먼저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면서 제재를 알려 줍니다.
| 단계 | 요건 | 내용 |
|---|---|---|
| 이행명령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당사자 신청 | 심문·권고 후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 |
| 과태료 | 이행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 |
| 감치 (핵심 행) |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불이행, 권리자 신청 |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제2항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이어서 감치로 압박이 커집니다. 감치는 권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과태료를 받고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단계마다 시간이 들기 때문에 1심 판결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과태료와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넘기라는 판결을 받은 쪽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재 대상이 아니므로, 그 사유를 심문 단계에서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내립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인도 시점과 방법을 둘러싼 사정처럼 객관적 자료가 있는 사유가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판결이나 심판 주문에 유아 인도와 가집행 문구가 함께 있나요?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이행명령 신청을 준비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나요?
집행정지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신청 시점을 다시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2조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나요?
과태료를 신청하고, 그 뒤 30일 불이행이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제2호
인도를 거부한 날짜와 경위를 기록해 두었나요?
날짜순으로 정리해 심문기일 자료로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려면 양육 환경 변화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행 가사소송법도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의 구조가 이 결정 당시와 같아 법리는 그대로 통합니다. 인도 절차 전반은 「양육자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아이를 안 보내면 어떻게 데려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미확정 판결로 아이 인도 이행명령 대응 순서
- 주문 확인 - 판결이나 심판 주문에 유아 인도와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 봅니다.
- 집행력 점검 - 가집행 면제 담보 제공이나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의 불이행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 심문 대비 - 인도 시간과 장소, 아이 상태에 관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과태료·감치 신청 - 명령 위반이면 과태료를, 그 뒤 30일 불이행이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집행선고의 유무와 상대방이 내세우는 불이행 사유, 아이의 상태에 따라 이행명령과 감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 이행명령, 감치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결정으로 확정 전에도 이행명령은 가능해졌지만, 실무에서 막히는 곳은 주문입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유아 인도 부분에 가집행 문구가 붙었는지, 가집행 면제 담보 명령이 함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받아 두었다면 이행명령 신청은 그 결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에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불이행이 반복됐는지와 그 이유입니다. 약속한 인도 일시와 장소, 상대방의 거부 문자, 아이 상태에 관한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과태료와 감치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소송의 양육자 지정과 유아 인도 이행명령, 과태료와 감치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판결 주문과 불이행 경위를 기준으로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 유아 인도 이행명령 신청
- 양육자 지정·변경 심판
- 과태료·감치 신청과 대응
- 면접교섭·양육비 이행 확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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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사소송법 제42조 제1항·제2항·제3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
- 대법원 2020. 5. 28.자 2020으508 결정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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