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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는 전 남편, 감치는 며칠까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가 근거이고, 이행명령 위반만으로도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행명령 고지일과 그 뒤 밀린 회차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감치 결정을 받은 쪽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를 해도 감치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쪽은 따로 신청 기한이 없으므로 3기 이상 밀린 사실만 확인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 신청을 하려고 새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이행명령을 근거로 서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이혼 판결에서 전 남편 B씨가 아이 양육비로 매월 70만원을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B씨는 2024년 5월부터 양육비를 끊었고, A씨는 2025년 초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행명령 고지 뒤에도 B씨는 2025년 3월분부터 6개월째 한 푼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감치를 신청하면 B씨가 얼마나 갇히는지, 그 사이 양육비는 어떻게 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두 단계입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권리자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권리자 신청으로 내려집니다. 법원은 명령을 하면서 과태료와 감치 제재를 미리 고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이고, 감치 재판은 신청 당시의 현행 절차법에 따릅니다.

감치 기간은 얼마나 되고 어디에 갇히나요?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에는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 감치 기간, 감치 장소, 그리고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의무를 이행하면 집행이 끝난다는 뜻을 적어야 합니다. 감치 장소는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등입니다.

감치 중에 밀린 양육비를 내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재판장은 지체 없이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재판기일까지 이행 사실을 증명하거나 감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불처벌 결정을 합니다.

감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집행권원, 이행명령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날짜,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내용, 감치를 구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에서 감치까지
  1. 판결·조정

    양육비 지급 의무 확정

  2. 미지급

    이행명령 신청

  3. 이행명령 고지

    과태료·감치 제재 고지

  4. 고지 후 3기 미지급

    감치 신청 가능

  5. 감치 결정

    30일 범위, 이행 시 석방

3기는 이행명령 고지 뒤에 밀린 회차를 기준으로 셉니다. 위 사례의 A씨는 이행명령 고지 뒤 6개월째 받지 못했으므로 3기 요건을 넘겼습니다. 감치는 의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 양육비를 대신 갚아 주지는 않으므로, 밀린 돈은 강제집행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감치 말고 양육비를 받아 낼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제재·회수 수단(2026. 9. 28. 기준)
과태료
요건: 이행명령 위반
효과: 1천만원 이하
감치
요건: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효과: 30일 범위에서 이행 때까지
직접지급명령
요건: 2회 이상 미지급
효과: 급여에서 직접 공제
출국금지 요청
요건: 3기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효과: 위원회 심의 후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요건: 이행명령 후 불이행
효과: 위원회 심의 후 요청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7조, 제68조,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4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는 사람 가운데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거나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에게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대응 순서

  • 미지급 내역 정리 - 이행명령 고지일과 그 뒤 밀린 회차·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3기 이상인지가 감치 요건을 가릅니다.
  • 감치 신청 -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감치를 신청합니다. 30일 범위에서 이행할 때까지 감치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신청 병행 - 이행명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도 함께 구합니다. 1천만원 이하입니다.
  • 직접지급명령·압류 - 회사 급여에서 바로 받도록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재산을 압류합니다. 실제 돈은 이 절차로 받습니다.
  • 행정 제재 요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합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며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거나 이미 일부를 냈다고 다툰다면 입금 내역과 이행명령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를 포함한 가사 사건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들은 「감치를 신청하면 밀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감치는 의무자를 최대 30일 가두는 제재일 뿐이고, 풀려난 뒤에도 양육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는 길은 직접지급명령과 압류이고, 감치는 이 절차와 함께 써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이행명령이 상대방에게 고지된 날, 그 뒤 매달 양육비가 들어와야 할 날과 실제 입금 내역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남겨 두어야 3기 요건을 바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부만 들어온 달도 금액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감치 재판에서 의무자가 「냈다」고 다툴 때 반박 자료가 되고, 직접지급명령과 압류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출국금지 요건인 3천만원 이상 체납 여부도 같은 표로 계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사 사건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명령 이후 미지급 회차를 먼저 확정한 뒤 감치와 직접지급명령·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국세 체납자 감치 재판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이행명령 결정문·양육비 입금 통장 거래내역·상대방 직장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감치 요건 충족 여부·직접지급명령과 압류 가능성·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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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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