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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양육비 판결을 받았는데 전남편이 한 번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육비 판결이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전남편의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정합니다. 지금은 판결문과 전남편의 현재 직장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혼 판결문(또는 조정조서)에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이 적혀 있는지, 그리고 전남편이 지금 어디에서 월급을 받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판결문이 집행권원이고, 직장이 확인되어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양육비를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받은 판결로 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이혼 판결에서 아이 한 명의 양육비로 매달 70만원을 받기로 정해졌습니다. 전남편은 판결 직후부터 한 푼도 보내지 않았고, 2026년 여름까지 밀린 돈이 1,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전남편은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었고, A씨는 회사로 직접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줘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보내라고 명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상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가 명령을 받고도 공제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이 회사를 옮기면 회사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하므로, 새 직장을 찾아 다시 신청합니다.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라면 무엇을 신청하나요?

직장이 없거나 자주 옮기는 경우에는 담보제공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라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이어집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조정조서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이 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 불이행 제재 요건(2026. 9. 29. 기준)
과태료
요건: 이행명령 등 위반, 1천만원 이하
근거: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
요건: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30일 범위
근거: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감치
요건: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불이행
근거: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
운전면허 정지 요청
요건: 이행명령 등 결정 후에도 불이행
근거: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
출국금지 요청
요건: 이행명령 등 결정 후에도 불이행
근거: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출처 -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감치명령 이후에도 버티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까지 검토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요청은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 쓰이는 경우에는 정지 요청이 제외됩니다.

밀린 양육비는 재산을 압류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예금·부동산·자동차에 대해 일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는 매각과 배당까지 몇 달이 걸리므로, 월급이 있으면 직접지급명령을 먼저 쓰고 밀린 돈은 예금 압류로 받는 방식을 함께 씁니다.

판결 전 과거 양육비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의 입장입니다. 판결에서 빠진 기간의 양육비는 따로 심판을 청구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판결문·조정조서에 금액, 지급일, 지급 시작 시점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확정증명과 송달증명을 함께 받아 둡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지급일별로 받은 돈과 못 받은 돈을 표로 만듭니다. 2회 이상 미지급이 드러나야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직접지급명령 신청 - 전남편의 회사가 확인되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매달 보내 줍니다.
  •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 직장이 없거나 확인이 안 되면 담보제공명령을 거쳐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넘어갑니다. 30일 이내 불이행이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 이행명령과 감치 -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남편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거나 해외에 머무르고 있으면 재산 흐름과 체류 사실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과 밀린 양육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시 집행 절차 흐름
  1. 1

    판결·조정조서 확인

    금액과 지급일, 확정·송달증명

  2. 2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

  3. 3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

    직장이 없을 때, 30일 이내 불이행 시 감치

  4. 4

    이행명령·감치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

  5. 5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이행명령 등 이후 심의·의결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8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1조의4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은 소송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해 몇 년을 그냥 보내곤 합니다. 판결이나 조정조서가 있으면 새 소송은 필요 없고, 곧바로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로 들어갑니다. 절차를 몰라서 늦어진 기간만큼 밀린 금액이 커지고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날짜와 금액입니다. 지급일마다 입금이 있었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하고, 전남편이 다니는 회사의 상호와 주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문자로 「이번 달은 못 준다」고 한 기록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미지급 횟수는 직접지급명령의 요건이고, 3기 이상 불이행은 감치의 요건입니다. 회사가 확인되면 매달 자동으로 공제되고, 공제를 게을리한 회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같은 자료가 들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과 재산 압류를 수행해 왔으며, 미지급 내역과 상대방의 소득원을 먼저 확정한 뒤 가장 빨리 돈이 들어오는 절차부터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양육비 입금 통장 내역, 상대방 직장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직접지급명령 요건 충족 여부·일시금 지급명령과 감치 가능성·압류할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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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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