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를 전 배우자가 안 주면 어느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가사소송규칙은 신청 당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가정법원 관할로 정하고,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주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비부담조서와 미지급 개월 수를 정리해 두십시오.
양육비부담조서 정본과 통장 입금 내역으로 언제부터 몇 달치가 밀렸는지 표로 만듭니다. 감치 신청은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밀려야 가능하므로 기수를 세는 기준이 됩니다.
상대가 이사 간 곳의 가정법원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가 사는 곳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 10.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를 맡아 키우고, 전 배우자 B씨가 자녀 1명당 매월 7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B씨는 2년 정도 제때 주다가 2025. 1.부터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A씨는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지역에 그대로 있고, B씨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A씨는 과태료나 감치를 받게 하려면 어느 법원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신청 당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라면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즉 자녀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어서 상대 주소지 법원에 내면 관할 법원으로 옮겨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가사소송규칙」도 같습니다.
| 의무 내용 | 관할 법원 |
|---|---|
|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 유아 인도·면접교섭 허용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 그 밖의 재산상 의무 | 의무자 주소지 가정법원 |
- 신청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 관할 법원: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유아 인도·면접교섭 허용
- 관할 법원: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그 밖의 재산상 의무
- 관할 법원: 의무자 주소지 가정법원
출처 -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된 뒤 밀린 양육비나 그 밖의 재산상 의무에 대한 이행명령은 의무자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이행명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로 정한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법원은 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를 심문해 이행을 권고하고, 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를 받을 수 있다고 알립니다. 이 고지는 뒤에 제재를 신청할 때 전제가 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가정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처럼 정기적으로 줄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1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 때 정한 양육비
- 2
이행명령 신청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전속관할
- 3
이행명령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4
3기 이상 미지급
30일 범위 감치
- 5
추가 제재 요청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이행명령을 전제로 하므로, 양육비부담조서만 있는 상태에서 바로 감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명령 말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상대가 회사에 다닌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상대가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요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대상자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미지급액과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 미지급 내역 정리 - 양육비부담조서의 금액과 통장 내역을 대조해 밀린 달과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 관할 확인 - 자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나 가정법원 지원을 확인합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붙여 신청합니다. 법원이 상대를 심문하고 기간을 정해 명령합니다.
- 과태료·감치 신청 - 이행명령 뒤에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감치를, 명령 위반이면 과태료를 신청합니다.
- 추심 병행 - 상대가 직장에 다니면 직접지급명령을,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 금액을 바꾸려 하거나 상대가 소득 감소를 이유로 감액을 청구했다면 소득 자료와 조서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를 못 받는 분들은 상대를 바로 감치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치 신청서부터 찾습니다. 그러나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에도 3기 이상 주지 않을 때 가능한 제재입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간만 흐릅니다.
그래서 밀린 달을 세는 기록이 먼저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매달 입금 여부가 보이는 통장 내역, 상대에게 지급을 요구한 문자가 기본 자료입니다. 이행명령이 나온 날짜를 기준으로 그 뒤에 밀린 기수를 다시 세야 감치 요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요청의 전제도 됩니다. 한편 양육비부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상대 급여나 예금을 바로 압류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제재와 실제 회수를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후 양육비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채권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미지급 내역표로 제재 요건을 먼저 맞춘 뒤 압류 등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양육비 입금 여부가 보이는 통장 내역·자녀 주민등록등본·상대의 직장이나 재산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이행명령 관할 법원·감치와 과태료 요건·직접지급명령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2항·제4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