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밀린 양육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양육비 이행명령은 명령을 할 때까지 실제로 밀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양육비가 3,416만원인데 4,000만원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지급 기일별로 받을 금액과 실제 입금된 금액을 통장 내역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다시 다툴 수 없는 이행명령에 법령 위반이 있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하려면 이행명령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으려고 새로 양육비 청구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2년 협의이혼하면서 아이 양육비로 매달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습니다. 전 배우자는 2025년 9월까지 받아야 할 2,600만원 가운데 500만원만 보냈고, C씨는 미지급 2,100만원에 대해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법원은 심문 뒤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2,500만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했고, 전 배우자는 밀린 돈보다 많은 금액을 명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투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행명령은 밀린 양육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은 미지급 양육비가 3,416만원인데 4,000만원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지급할 양육비 합계 | 4,320만원 |
|---|---|
| 실제 지급액 | 904만원 |
| 미지급액 | 3,416만원 |
| 원심 이행명령 금액 | 4,000만원 |
출처 -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에 나온 금액
그 사건에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2024년 3월까지 낼 양육비는 4,320만원이었고, 그중 904만원만 지급돼 미지급액은 신청인 주장으로도 3,416만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넘는 금액을 명한 것은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 의무를 만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환송 뒤 가정법원이 어떤 금액으로 다시 정할지는 이 결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으로 양육비 액수를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이미 확정된 금전 지급 의무의 이행을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권리가 있는지를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서 양육비를 올려야 한다면 이행명령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의 청구로 양육비 등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감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어기면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도 같은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이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말고 양육비를 받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대방이 월급을 받는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 수단 | 요건 | 효과 |
|---|---|---|
|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월급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 |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 미제공 시 일시금 지급명령 |
| 이행명령 | 확정된 의무 불이행 | 미이행 범위 안에서 이행 명령 |
| 과태료 | 이행명령 위반 | 1천만원 이하 |
| 감치 |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 30일 범위 |
출처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월급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해 직접 지급. 2회 이상 미지급이 요건입니다.
- 담보제공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령. 담보를 내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으로 이어집니다.
- 이행명령 - 미이행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령. 위반하면 과태료와 감치가 따릅니다.
- 강제집행 -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재산을 압류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 미지급액 계산 - 지급 기일별로 받을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이행명령은 이 미지급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입금 내역 확보 - 통장 거래내역으로 실제 받은 날짜와 금액을 증명합니다. 상대방이 일부 지급을 주장할 때 다툼을 줄입니다.
- 수단 선택 - 상대방이 직장인이면 직접지급명령,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둘 다 어려우면 이행명령을 검토합니다. 상황에 따라 함께 신청합니다.
- 제재 신청 -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3기 이상 어기면 감치를 신청합니다. 이행명령 뒤 지급 내역을 계속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육비부담조서와 실제 지급 방식이 다르게 합의됐거나 자녀가 성년에 가까워 지급 종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조서 원문과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비를 넉넉히 정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내라고 압박하는 절차일 뿐 액수를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밀린 금액보다 많은 이행명령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액 계산이 먼저입니다. 조서에 적힌 기간별 금액, 매달 실제 입금된 날짜와 금액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맞춰 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부라도 받은 기록이 빠지면 신청 금액이 부풀려져 다툼이 길어지고, 상대방이 특별항고로 결정을 뒤집을 빌미가 됩니다.
정확한 미지급액은 이후 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과태료와 감치 신청에서 위반 기수를 셀 때, 직접지급명령에서 2회 이상 미지급을 증명할 때, 강제집행에서 청구금액을 정할 때 모두 같은 표를 씁니다. 처음 계산이 정확해야 제재까지 빠르게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이행확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육비부담조서와 입금 내역으로 미지급액을 먼저 확정한 뒤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가운데 맞는 수단을 골라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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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 대법원 2016. 2. 11. 자 2015으26 결정
- 민법 제837조 제5항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제2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