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이혼하면서 5살 아들을 제가 키우려면 양육권자로 어떻게 지정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이혼하면서 5살 아들을 키우려면 협의이혼은 남편과 양육자·친권자를 합의해 협의서를 내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해 정해 받습니다. 민법 제837조와 제909조 제4항은 부모의 협의를 먼저 보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동안 아이를 주로 누가 돌봤는지 보여 주는 어린이집 기록과 병원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과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먼저 써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협의서 대신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라서 불리하거나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가을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5살 아들을 직접 키우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수입이 월 450만원으로 더 많으니 자신이 키우겠다고 했고, B씨는 월 220만원을 벌며 아들의 어린이집 등하원과 병원 진료를 도맡아 왔습니다. B씨는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양육자로 지정받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양육권자는 누가 정하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라면 양육자 지정 심판을 따로 청구하고, 재판상 이혼이라면 이혼 소송에 양육자 지정과 친권자 지정을 함께 청구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청구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1
부모 협의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
- 2
협의서 제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때
- 3
협의 불성립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
- 4
가사조사
양육 상태·환경 조사
- 5
법원 지정
자녀 복리 기준으로 결정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부모의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의사, 부모의 재산상황, 지금까지의 양육 상태, 부모와 아이의 유대,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5살 아이는 그동안 누가 주로 돌봤는지가 크게 반영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고 받나요?
양육자가 되더라도 다른 부모는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고, 양육비도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해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고, 이 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은 한쪽 부모가 아이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다른 부모에게 양육비를 분담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육비 액수는 부모 각자의 소득과 재산, 아이 나이를 두고 법원의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정합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한 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협의로 친권자를 정했다면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혼 신고서에 친권자를 적어 함께 처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판으로 정했다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양육자가 되지 않은 부모와 아이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집니다. 만나는 횟수와 방법도 협의서에 적어 두어야 하고, 면접교섭이 아이의 복리를 해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 대응 순서
- 양육 기록 정리 - 어린이집 등하원 기록, 예방접종·병원 기록, 사진을 모읍니다.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양육 계획 마련 - 이혼 뒤 살 집, 근무시간, 돌봐 줄 가족을 정리합니다. 법원은 앞으로의 양육 환경도 봅니다.
- 협의서 작성 - 합의가 되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를 모두 적은 협의서를 냅니다. 빠진 항목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합니다.
- 심판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양육자 지정·양육비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혼 소송에 병합합니다. 소송 중에는 임시 양육자 지정을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집행 준비 -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문을 받아 두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이 2회 이상이면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이미 한쪽 집에서 오래 지냈거나 조부모가 키우고 있다면 양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은 수입이 많은 쪽이 양육권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실제 법원은 소득보다 그동안 누가 아이를 돌봤는지, 아이가 누구와 안정적으로 지내 왔는지를 무겁게 봅니다. 수입 차이는 양육비로 메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육의 흔적을 날짜와 함께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어린이집 알림장, 병원 진료 영수증, 등하원 사진은 지나고 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별거가 시작되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지가 곧바로 기정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가사조사관 면담에서 양육 상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고, 임시 양육자 지정과 본안 판단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심판문이 있어야 나중에 양육비를 못 받을 때 이행명령과 직접지급명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 소송의 양육자·친권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 양육자였다는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양육 계획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혼인관계증명서·어린이집 등하원 기록·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양육자 지정 가능성·양육비 산정·면접교섭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민법 제837조 제4항
- 민법 제836조의2 제4항
- 민법 제909조 제5항
- 민법 제912조 제2항
-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민법 제837조 제2항
- 민법 제837조 제3항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