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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월급 받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안 주면 회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바로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어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매달 공제됩니다. 지금은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전 배우자의 회사 정보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같은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문을 받아 두고, 전 배우자의 회사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두면 됩니다.

두 번의 미지급이 연달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합해서 2회 이상이면 신청 요건을 갖춥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년 4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딸의 양육자가 되었고, 전 남편은 매달 10일 양육비 70만원을 주기로 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계속 월급을 받고 있지만 2025년 3월분과 6월분을 보내지 않았고, 그 뒤로는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E씨는 강제집행을 할 때마다 재산을 찾아야 하는 부담 때문에 회사에서 월급 일부를 바로 받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 받는 전 배우자에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가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직접적입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회사 같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양육비채권자에게 바로 보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 명령의 기초가 됩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진행 흐름
  1. 1

    2회 이상 미지급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2. 2

    집행력 있는 정본

    양육비부담조서·판결에 집행문

  3. 3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신청

    회사를 원천징수의무자로 특정

  4. 4

    명령 송달

    채무자와 회사에 송달

  5. 5

    매달 급여 공제

    회사가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

2026. 10. 1. 기준 현행 「가사소송법」은 이 명령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한 번 명령이 나면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앞으로의 양육비까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어 들어옵니다. 매번 새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 급여 압류와 다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미성년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그곳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곧 회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으므로 아이가 사는 곳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양육비채권자·채무자·회사와 자녀를 적고,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앞으로 직접지급을 구하는 양육비의 내용을 씁니다. 밀린 양육비 가운데 일부만 신청할 때는 그 범위도 적습니다.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회사를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는 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이 바뀐 사유가 생기면 그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새 직장이 확인되면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양육비채권자가 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보 -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신청서에 붙일 집행력 있는 정본입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지급일별 입금 여부를 표로 만듭니다. 합해서 2회 이상 미지급이면 요건을 갖춥니다.
  • 회사 정보 확인 - 전 배우자의 회사 상호와 주소,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합니다. 회사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명령을 받습니다.
  •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신청 -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송달을 기다립니다. 명령은 채무자와 회사 모두에게 송달됩니다.
  • 이직 여부 점검 - 입금이 끊기면 법원에 회사 통지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새 직장이 나오면 다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거나 급여를 가족 회사에서 받는 형태라면 소득 구조와 원천징수 여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급여 압류 등 양육비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 배우자가 월급을 받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 매달 급여를 압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한 번 받으면 앞으로 매달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보내므로, 월급쟁이 채무자에게는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입니다. 요건도 합해서 2회 이상 미지급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기록을 지급일 단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에 적힌 지급일, 실제 입금일, 빠진 달을 통장 내역과 함께 정리합니다. 전 배우자의 회사 상호와 주소, 이직 소문을 들은 날짜도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신청서의 미지급 내역이 되고, 전 배우자가 회사를 옮겨 입금이 끊겼을 때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어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기록이 쌓일수록 절차가 빨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과 급여 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의 소득 구조와 원천징수의무자를 먼저 확인한 뒤 직접지급명령과 일반 압류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 정본·양육비 입금 내역이 찍힌 통장 사본·전 배우자의 회사 상호와 주소·자녀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주시면, 직접지급명령 신청 요건·관할 가정법원·이직 시 재신청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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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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