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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면접교섭

협의이혼하려는데 양육자와 친권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받아야 협의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반드시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중 어느 항목에서 의견이 갈리는지부터 적어 보십시오.

기한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숙려기간 안에 양육 사항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심판을 청구해 두어야 절차가 늦어지지 않습니다.

양육 사항 합의가 안 된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 부분만 가정법원 심판을 받고 이혼은 협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 부부는 성격 차이로 2026년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둘 다 동의했지만, 초등학생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에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았는데, 양육 사항을 정하지 못하면 이혼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S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협의이혼 때 무엇을 합의해야 하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민법」은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도 협의로 정해야 하고,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원안이 설명한 것처럼 예전에는 양육 사항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했지만, 현행법에서는 이 협의서나 심판정본이 없으면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하고, 이때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합니다.

양육 합의가 안 될 때 협의이혼 절차
  1. 1

    이혼의사 확인 신청

    가정법원 안내 수령

  2. 2

    양육 심판 청구

    양육자·양육비·친권자

  3. 3

    조정 또는 심판

    조정조서나 심판정본

  4. 4

    확인 기일 제출

    숙려기간 3개월 뒤

  5. 5

    이혼 신고

    신고로 이혼 효력 발생

출처 - 민법 제836조의2, 제837조, 가사소송법 제2조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어서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합의가 안 되면 심판이 나오고, 그 정본을 협의이혼 절차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를 합의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양육비를 합의하면 가정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 조서는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집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효력에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심판이 집행권원이 된다는 규정이 준용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를 받을 사람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다른 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단계에서 급하게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기보다, 조정 절차에서 양육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편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협의이혼 양육사항 대응 순서

  • 쟁점 정리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중 의견이 갈리는 항목을 적습니다. 합의된 항목은 협의서에 먼저 반영합니다.
  • 숙려기간 확인 -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확인합니다. 그 전에 합의나 심판 청구를 마쳐야 합니다.
  • 심판 청구 - 합의가 안 되는 항목은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과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 양육비 근거 준비 - 부부의 소득 자료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정리합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정본 제출과 이혼 신고 - 조정조서나 심판정본을 받아 이혼의사 확인 기일에 제출하고, 확인 뒤 이혼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연락을 끊었거나 가정폭력이 있어 숙려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면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양육자·친권자 지정, 양육비 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협의이혼 상담에서는 이혼만 빨리 하고 싶어 양육비를 낮게 합의하거나 면접교섭을 모호하게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대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급하게 적은 금액과 방식이 몇 년 동안 기준이 됩니다. 합의가 안 되는 항목은 심판을 받는 편이 오히려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려기간 동안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 양육 방식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 별거 뒤 아이를 실제로 돌본 사람과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가 날짜별로 남아야 합니다. 조정에서 양육자를 정할 때 이 기간의 실제 양육 상태가 크게 반영됩니다.

이 기록은 양육자 지정 심판의 판단 자료가 되고,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는 미지급 회차를 특정해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근거가 됩니다. 양육비 지급 내역은 입금일과 금액을 매달 따로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집행할 때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협의이혼과 양육자·친권자 지정, 양육비 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합의되지 않은 항목만 따로 심판을 받게 해 이혼 절차를 늦추지 않으면서 양육비 집행 수단까지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상속세 신고 자문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족관계증명서·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안내 일자·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양육 방식을 두고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 가능성·적정 양육비·심판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