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면접교섭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 출국금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지금은 감치명령까지 받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4 제1항과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이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대상을 정합니다. 지금은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그 뒤로 밀린 양육비 회차·금액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이행명령 결정문의 결정일, 그 뒤로 받지 못한 양육비의 회차와 금액을 표로 적어 두십시오. 출국금지 요청 대상인지는 이 두 가지로 판단합니다.
감치명령을 받아 내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알고 계셨다면,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감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로 매달 8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전 배우자는 2025년 초부터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B씨는 2025년 6월 가정법원에서 이행명령을 받았고, 그 뒤로도 5개월치 400만원이 밀렸습니다. 전 배우자가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닌다는 말을 듣고 감치 신청부터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이행명령이 2024. 9. 27. 이후에 나왔고 3기 이상 밀렸으므로 감치 없이 출국금지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경우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입니다.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입니다.
대상은 시행령이 세 가지로 정합니다.
- 일시금 지급명령 -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
- 밀린 금액 기준 - 이행명령에 따라 줘야 할 양육비 중 밀린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람
- 밀린 회차 기준 - 이행명령을 받고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감치명령을 먼저 받아야 하나요?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감치명령은 필요 없습니다. 개정 전에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른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야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됐지만, 2024. 3. 26. 개정으로 이행명령만 받으면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 이행명령 결정일 | 감치명령 필요 여부 | 적용 규정 |
|---|---|---|
| 2024. 9. 27. 전 | 필요 | 개정 전 제21조의4 |
| 2024. 9. 27. 이후 | 불필요 | 현행 제21조의4 |
- 2024. 9. 27. 전
- 감치명령 필요 여부: 필요
- 적용 규정: 개정 전 제21조의4
- 2024. 9. 27. 이후
- 감치명령 필요 여부: 불필요
- 적용 규정: 현행 제21조의4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417호, 2024. 3. 26.) 제4조
다만 부칙 제4조는 개정 규정을 시행일 이후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2024. 9. 27. 전에 이행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시 30일 범위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말고 운전면허 정지도 요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요건의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효력 정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고 있어 정지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전부 이행하면 요청은 철회됩니다.
출국금지는 언제 풀리나요?
양육비를 이행하거나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사유가 해소되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즉시 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출국, 국외 거주 직계존비속의 사망, 본인 신병 치료처럼 도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겨도 해제 요청 대상입니다.
양육비 출국금지 대응 순서
- 집행권원 확인 - 양육비를 정한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봅니다. 이행명령은 이 문서를 근거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밀린 양육비를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결정일이 2024. 9. 27. 이후인지가 감치 필요 여부를 가릅니다.
- 미지급 내역 정리 - 이행명령 뒤 받지 못한 회차와 누적 금액을 통장 입금 내역으로 맞춥니다. 3기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이면 제재 요청 대상입니다.
- 제재 조치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합니다.
- 강제집행 병행 - 급여·예금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제재 조치는 압박 수단이고 실제 회수는 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행명령 결정일이 2024. 9. 27. 전후로 걸쳐 있거나 채무자가 해외에 머무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출입국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급여·예금 압류 등 가사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 1
집행권원
판결·조정조서 등으로 양육비 확정
- 2
이행명령
가정법원에 신청, 결정일 확인
- 3
불이행 누적
3기 이상 또는 3천만원 이상
- 4
위원회 심의·의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5
출국금지·면허정지 요청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요청
- 6
해제
이행·강제집행으로 사유 해소 시
실무상 착안점
양육비 채권자들은 대부분 출국금지를 받으려면 감치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절차 초입에서 지칩니다. 2024. 9. 27. 이후 이행명령을 받았다면 감치는 필요 없고, 3기 이상 밀린 사실만으로 제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감치 재판을 기다리느라 몇 달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기준은 날짜와 회차입니다. 이행명령 결정일, 그 뒤 매달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날, 일부만 들어온 달의 금액을 통장 기록으로 맞춰야 3기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몇 만원씩 보내며 회차를 끊는 경우도 있어, 약정액과 실제 입금액을 달마다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제재 조치 심의에서 대상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이후 급여·예금 압류 신청서의 청구금액 계산 근거가 됩니다. 출국금지는 해제 사유로 강제집행에 따른 해소를 들고 있으므로, 제재 요청과 압류를 함께 진행하면 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내놓을 동기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가족·상속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 미지급 양육비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이행명령 결정일과 미지급 회차를 먼저 확정한 뒤 제재 조치 신청과 급여·예금 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행명령 결정문·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조서·통장 입금 내역·감치결정문을 준비해 주시면, 출국금지 요청 요건 충족 여부·적용 법령 시점·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병행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417호
- 2024. 3. 26.) 제4조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3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3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417호) 제4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제2항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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